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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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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이라
秦建元十六年이라
作教武堂於渭城하고 命太學生明陰陽兵法者하여 教授諸將注+① 漢高帝元年, 改咸陽曰新城, 武帝元鼎三年, 更名渭城. 後漢․晉省. 石勒置石安縣, 符秦復曰渭城.한대
朱肜 諫曰 陛下四海之地 什得其八하시니 宜稍偃武修文이어늘 乃更始立學舍하여 教人戰闘之術하시니 殆非所以馴致升平也니이다
且諸將百戰之餘 何患不習於兵이완대 而更使受教於書生이니잇고 非所以彊其志氣也 此無益於實而有損於名이니이다 乃止하다
秦行唐公洛 勇而多力하여 能坐制奔牛하고 射洞犁耳注+① 洞, 貫也. 犂, 墾田器. 犂耳之鐵, 厚而堅.
自以有滅代之功이라하여 求開府儀同三司호되 不得하니 由是怨憤이러라
秦王堅 以洛爲益州牧한대 謂官屬曰 孤不得入爲將相하고 而又投之西裔하니 於諸君意 何如
治中平規曰 主上 窮兵黷武하시니 民思息肩者 十室而九 宜聲言受詔하고 盡幽州之兵하여 南出常山하면 陽平公 必郊迎하리니 因而執之하고 進據冀州하여 總關東之衆하고 以圖西土 天下 可指麾而定也注+① 陽平公融以冀州牧鎭鄴, 規使洛出中山以臨鄴.리이다 從之하다
四月 帥衆七萬하고 發和龍하니 遣將軍竇衝呂光討之하다
北海公重 悉薊城之衆하여 與洛會하여 屯中山이러니 五月 衝等 與戰敗之하여 擒洛送長安하고
走還薊어늘 追斬之하니 幽州悉平이러라 赦洛不誅하고 徙西海郡注+① 漢獻帝興平二年, 武威太守張雅, 請置西海郡於居延.하다
司馬公曰
夫有功不賞하고 有罪不誅 雖堯舜이라도 不能爲治어든 況它人乎
秦王堅 毎得反者 輒宥之하여 使其臣狃於爲逆하여 行險徼幸하니 雖力屈被擒이라도 猶不憂死 亂何自而息哉리오
以謝安爲衛將軍하여 與桓沖으로 竝開府儀同三司하다
朝廷 以秦兵之退 爲謝安桓沖之功이라 故有是命이러라
六月 秦以符融으로 爲中書監都督諸軍錄尙書事하고 符丕爲冀州牧하고 符暉爲豫州牧하다
秦王堅 以諸氐種類繁滋라하여 分三原, 九嵕, 武都, 汧, 雍氐十五萬戶하여 使諸宗親領之하여
散居方鎭하여 如古諸侯注+① 嵕, 祖紅切. 九嵕山, 在漢馮翊雲陽縣界. 左傳 “分魯公以殷民六族, 分康叔以殷民七族, 分唐叔以懷姓九宗.”할새 以其子長樂公丕 鎭鄴하고 平原公暉 鎭洛陽하고 石越, 梁讜, 毛興, 王騰等으로 皆爲諸州刺史하다
送丕至灞上하니 丕所領氐三千戶 别其父兄할새 皆慟哭이러라
趙整 因侍宴하여 援瑟而歌曰注+① 援, 于元切, 引也. 阿得脂阿得脂 博勞舅父是仇綏 尾長翼短不能飛注+② 爾雅 “鵙, 伯勞.” 郭璞曰 “伯勞, 似鶷鶡而大, 飛不能翺翔, 竦翅上下而已.” 廣雅曰 “伯勞, 一曰博勞, 一名伯趙.” 仇綏, 不知爲何物. 遠徙種人留鮮卑하니 一旦緩急當語誰注+③ 種, 章勇切. 謂徙諸氐而留慕容也.오하니 笑而不納이러라
秋九月 皇后王氏崩하니 冬十一月 葬定皇后하다


【綱】 晉나라(東晉) 烈宗 孝武皇帝 太元 5년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堅 建元 16년이다.
【綱】 봄에 秦나라(前秦)가 다시 符重을 鎭北大將軍으로 삼아 薊城을 지키게 하였다.
【綱】 秦나라(前秦)가 教武堂을 지었다.
【目】 秦나라가 渭城에 教武堂을 짓고는 太學生 중에 陰陽과 兵法에 밝은 자에게 명하여 여러 장수들을 가르치게 하자,注+① 漢 高帝 원년(B.C. 206)에 咸陽을 고쳐 ‘新城’이라 하였는데, 武帝 元鼎 3년(B.C. 114)에 이름을 ‘渭城’으로 바꿨다가 後漢과 晉나라 때에는 없앴다. 石勒 때에는 石安縣을 두었는데, 符氏의 秦나라(前秦) 때에 다시 ‘渭城’이라 하였다.
朱肜(주융)이 간하기를 “폐하가 四海의 땅을 열 가운데 여덟을 얻으셨으니, 마땅히 무력을 그치고 文德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다시 學舍를 세워 사람들에게 전투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니, 이는 태평성대를 점진적으로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여러 장수가 전장에서 100번 이상의 전투를 경험했는데 어찌 병법을 익히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장수들로 하여금 다시 書生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하십니까. 이것은 意志와 氣槪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니, 이는 실제에도 유익할 것이 없고 명성에도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니, 符堅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綱】 여름 4월에 秦나라(前秦) 幽州刺史 符洛과 符重이 군대를 일으켜 배반하자, 진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공격해서 부중을 참수하고 부락을 사로잡아 사면하였다.
【目】 秦나라 行唐公 符洛이 용맹스럽고 힘이 세므로 능히 앉은 자리에서 달리는 소를 제재하고 활을 쏘면 두껍고 단단한 보습의 볏을 뚫곤 하였다.注+① 洞은 관통함이다. 보습은 밭을 개간하는 기구인데, 보습의 볏의 쇠는 두껍고 단단하다.
부락은 스스로 代나라를 멸망한 功이 있다 하여 開府儀同三司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조정을 원망하고 분노하였다.
【目】 秦王 符堅이 符洛을 益州牧으로 삼자, 부락이 자기 관속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어가 장수와 정승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서쪽 변방으로 보내지니, 제군들의 생각에 어떠한가.” 하였다.
治中 平規가 말하기를 “主上이 무력을 남용하여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신 탓에 지친 어깨를 쉬고자 하는 백성이 열 가호에 아홉 가호입니다. 마땅히 조령을 받들었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幽州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남쪽으로 常山으로 나가면 陽平公(符融)이 반드시 교외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인하여 양평공을 사로잡고 전진하여 冀州를 점거해서 關東 지방의 병력을 거느려 서쪽 지방을 도모한다면 깃발로 지휘하는 것만으로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하니,注+① 陽平公 符融이 冀州牧으로 鄴城에 진주하였으니, 平規가 符洛으로 하여금 中山으로 출동하여 鄴城에 임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락이 그 말을 따랐다.
【目】 4월에 符洛이 7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和龍을 출발하자, 符堅이 將軍 竇衝과 呂光을 보내어 그를 토벌하게 하였다.
北海公 符重이 薊城에 있는 무리를 총동원하여 부락과 함께 회합하여 中山에 주둔하였는데, 5월에 두충 등이 이들과 싸워 패퇴시키고 부락을 사로잡아 長安으로 보냈다.
부중은 달아나 계성으로 돌아갔는데, 여광이 추격하여 참수하니, 幽州가 모두 평정되었다. 부견은 부락을 사면하여 죽이지 않고 西海郡으로 귀양 보냈다.注+① 漢 獻帝 興平 2년(195)에 武威太守 張雅가 청하여 西海郡을 居延에 설치하였다.
【目】 司馬溫公(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評하였다.
“功이 있어도 賞을 주지 않고 罪가 있어도 주벌하지 않으면 비록 堯․舜이라도 정치를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랴.
秦王 符堅이 매번 배반한 자를 잡으면 번번이 사면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반역에 익숙해져 위험한 짓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라게 하였다. 비록 힘에 굴복하여 사로잡히더라도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으니, 환란이 어디로 말미암아 그치겠는가.”
【綱】 〈晉나라(東晉)가〉 謝安을 衛將軍으로 삼아 桓沖과 함께 開府儀同三司가 되게 하였다.
【目】 朝廷에서는 秦나라(前秦)의 군대가 후퇴한 것을 謝安과 桓沖의 공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命이 있었다.
【綱】 6월에 秦나라(前秦)가 符融을 中書監 都督諸軍 錄尙書事로 삼고, 符丕를 冀州牧으로 삼고 符暉를 豫州牧으로 삼았다.
【目】 秦王 符堅은 여러 氐族의 종류가 많다 하여 三原, 九嵕(구종), 武都, 汧(견), 雍 등의 氐族 15만 호를 나누어 여러 宗親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흩어져 方鎭에 거처하기를 옛날의 諸侯國처럼 하였는데,注+① 嵕은 祖紅의 切이다. 九嵕山은 漢나라 馮翊 雲陽縣의 경계에 있었다. 〈宗親으로 하여금 옛날의 제후국처럼 흩어져 方鎭에 거처하게 했다는 것은〉 ≪春秋左氏傳≫ 定公 4년에 “魯公에게 殷나라 백성 여섯 집안을 나누어주고 康叔에게 殷나라 백성 일곱 집안을 나누어주고 唐叔에게 懷姓의 아홉 종족을 나누어주었다.” 한 것을 가리킨다. 자신의 아들인 長樂公 符丕를 鄴城에 진주시키고 平原公 符暉를 洛陽에 진주시키고, 石越, 梁讜, 毛興, 王騰 등을 모두 여러 州의 刺史로 삼았다.
【目】 符堅이 符丕를 전송하여 灞水 가에 이르니, 부비가 거느리고 있던 氐族 3천 가호가 父兄을 작별할 적에 모두 통곡하였다.
趙整은 인하여 모시고 잔치할 적에 비파를 연주하며 노래하기를注+① 援은 于元의 切이니, 끌어옴이다. “阿得脂여 阿得脂여, 博勞의 외숙은 仇綏이니, 꼬리는 길고 날개는 짧아 날지 못하네.注+② ≪爾雅≫에 “鵙은 伯勞이다.” 하였는데, 郭璞이 말하기를 “伯勞는 〈산꿩의 일종인〉 鶷鶡(할갈)과 같은데 몸집이 크므로 날아도 높이 날지 못하고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떨어질 뿐이다.” 하였다. ≪廣雅≫에 “伯勞는 일명 ‘博勞’요, 일명 ‘伯趙’이다.” 하였다. 仇綏는 어떤 물건인지 알지 못한다. 자기 종족들을 먼 곳으로 옮겨놓고 鮮卑族을 남겨두니, 하루아침에 급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누구에게 말할까.” 하였는데,注+③ 種(종족)은 章勇의 切이다. 〈‘遠徙種人留鮮卑’는〉 여러 氐族을 옮기고 慕容氏를 남겨둠을 말한 것이다. 부견이 웃기만 하고 그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綱】 가을 9월에 〈晉나라(東晉)의〉 皇后 王氏가 崩하니, 겨울 11월에 定皇后를 장례하였다.


역주
역주1 秦復……守薊 : “‘復以’라고 씀은 어째서인가. 허물을 두 번 저지른 것을 비난한 것이다. 符重이 반역을 도모하였는데 사면하였고, 사면하였다가 다시 그를 등용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써서 비난한 것이다. ‘復以爲(다시 아무개를 무엇으로 삼다.)’의 말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허물을 고친 것을 드러낸 말이 있고, 허물을 두 번 다시 저지른 것을 드러낸 말이 있고, 제대로 명령하지 못한 것을 드러낸 말이 있고, 남을 따른 것을 드러낸 말이 있다. 부중을 鎭北將軍으로 삼은 것과 北魏가 蕭寶寅을 西道大都督으로 삼은 것과 唐나라가 宇文融을 勸農使로 삼은 것과 前蜀이 張格을 同平章事로 삼은 것과 後唐이 嚴旭을 蓬州刺史로 삼은 것과 後晉이 馮暉를 朔方節度使로 삼은 것과 南唐이 馮延己를 平章事로 삼은 것은 모두 허물을 두 번 저지른 것을 비난한 것이다.(漢나라 文帝 14년(B.C. 166)에 자세히 보인다.)[書復以 何 譏貳過也 謀反而赦 赦而復用 故書譏之 復以爲之辭 有四 有改過之辭 有貳過之辭 有不能令之辭 有因人之辭 符重鎭北將軍 魏蕭寶寅西道大都督 唐宇文融勸農使 蜀張格同平章事 唐嚴旭蓬州刺史 晉馮暉朔方節度 南唐馮延己平章事 皆譏貳過者也(詳漢文帝十四年)]” ≪書法≫“符重이 이미 반역의 죄가 있었는데, 그를 사면하고 죽이지 않았으니, 이미 잘못이다. 더구나 또 그에게 중한 임무를 맡긴단 말인가. 그러므로 특별히 ‘復’라고 써서 비난한 것이다.[符重旣有反逆之罪 赦而不誅 已爲過矣 況又委之重任乎 故特書復譏之]” ≪發明≫
역주2 秦作教武堂 : “‘教武’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武를 욕되게 함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諫言으로 그치게 하였어도 오히려 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堂을 지었다고 쓴 것이 세 번인데,(漢나라 靈帝의 萬金堂과 秦王 符堅의 教武堂과 唐나라 武后의 天堂이다.) 모두 비난한 것이다.[書教武 何 譏黷武也 故雖以諫止 猶書之 終綱目 書作堂三(漢靈帝萬金 秦王堅教武 唐武后天堂) 皆譏也]” ≪書法≫“살펴보건대 分注(目)에는 ‘符堅이 教武堂을 짓자 朱肜이 간하여 그치게 했다.’ 하였는데, 지금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일찍이 그치지 않은 것처럼 썼다. 부견은 군대가 강하고 땅이 넓은데도 끊임없이 이기기를 힘써서 이제 堂을 만들어 무예를 가르쳐 욕심을 펼치려 하였으니, 비록 朱肜이 諫言을 올렸으나 부견의 뜻하는 바를 이미 바꿀 수가 없었다. 이것을 특별히 쓴 것은 또한 부견의 본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 어찌 과하겠는가.[按分注堅作教武堂 朱肜諫之而止 今綱目書之 則若未嘗止者 堅兵强地廣 務勝不休 方且作堂教武 求逞其欲 雖有朱肜之諫 然其志嚮 已不可移 特筆書之 亦所以見其本志也 夫豈過哉]” ≪發明≫
역주3 秦幽州刺史……擒洛赦之 : “‘反’이라고 썼는데 ‘討’라고 쓰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하늘의 토벌이 있는 자는 이와 같지 않음을 알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討’라고 쓰지 않고〉 ‘撃’이라고 쓴 것이다. 符重이 일찍이 반역을 도모하였을 적에 사면하였는데 이때 다시 符洛과 함께 배반하였으니, 그렇다면 사면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워지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중을 참수한 것은 마땅한데 다시 부락을 사면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 ‘부락을 사로잡아 사면하였다.’고 썼으니, 호랑이를 우리 안에서 내보냄을 비난한 것이다.[書反矣 不書討 何 知有天討者不若是矣 故書撃 重嘗謀反 救之矣 於是而復與洛反 則赦之 不能使人自新 可知也 斬重當矣 復赦洛焉 謂之何哉 綱目書曰擒洛赦之 譏出虎於柙中也]” ≪書法≫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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