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出犇於宋하니 靈公이 未嘗有命廢之而更立他子也어늘
靈公卒에 蒯聵之子輒이 遂自立以拒蒯聵하니 亦未嘗有靈公之命也라
故로 春秋於趙鞅納蒯聵에 書曰世子라하니 明其位之未絶也요 於石曼姑圍戚에 書齊國夏爲首하니惡其黨輒也라
彼據也 稱兵闕下
하여 與父兵戰
注+據, 衛太子名.하니 正使不死而父宥之
라도 其位亦不得有矣
니
果來自詣인댄 但當以此下令하여 叱吏收縛이라도 亦足以成獄而議刑矣니 不必引春秋也라
然이나 其謂公卿當用有經術明大誼者는 則格言也니라
目
[目] 상上은 대장군 곽광霍光과 함께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말하기를 “공경公卿의 대신大臣은 마땅히 경학經學이 있어 대의大誼에 밝은 자를 등용해야 한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준불의雋不疑의 명성이 조정에 높아져서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자신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정위廷尉가 〈
위태자衛太子를 사칭한〉 어떤 사람을 조사하여
注+무릇 성명姓名과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모두 “하인何人”이라 한다. 다스려서 끝내 간사한 정황을 알아내니, 그는 본래
하양夏陽 사람으로
성姓이
성成이고 이름이
방수方遂였다.
注+이 말하기를 “하양夏陽은 양산梁山 용문龍門에 있다.” 하였다.
호현湖縣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 위태자의 사인舍人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모습이 위태자와 매우 흡사하다.” 하였다.
이에 성방수成方遂는 그의 말을 이롭게 여겨 부귀를 얻기를 바라다가, 무망부도죄誣罔不道罪에 걸려 요참형腰斬刑을 당하였다.
目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위괴외衛蒯聵는 위衛나라 영공靈公의 세자世子이다.
〈국경을〉 나가 송宋나라로 도망하였으니, 영공靈公이 일찍이 명을 내려 그를 폐하고 다른 아들을 다시 세우라고 한 적이 없었다.
영공이 죽자 위괴외의 아들 위첩衛輒이 마침내 스스로 즉위하여 위괴외를 막았으니, 이 또한 영공의 명이 있은 적이 없었다.
위괴외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으니, 마땅히 쫓겨나야 함을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위첩이 막은 것은 자식의 도리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조앙趙鞅이 위괴외를 위衛나라에 들여보낼 적에 “세자世子이다.”라고 썼으니, 그 지위가 아직 끊기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요, 석만고石曼姑가 척戚 땅을 포위했을 적에 “제齊나라 국하國夏가 괴수가 되었다.”라고 썼으니, 그가 위첩衛輒의 당여黨與가 됨을 미워한 것이다.
그렇다면 ‘《춘추春秋》에 위첩衛輒을 옳게 여겼다.’고 말한 것은 경문經文의 뜻이 아니다.
저
유거劉據(
위태자衛太子)가 대궐 아래에서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의 군대와 싸웠으니,
注+거據는 위태자衛太子의 이름이다. 참으로 죽지 않고 아버지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태자太子의 지위를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스스로 와서 대궐에 이르렀다면, 의당 이것만 가지고 명령을 내려 관리를 책망해서 포박하게 하였더라도 충분히 옥사를 이루어 형벌을 의논할 수 있었을 것이니, 굳이 《춘추春秋》를 인용할 필요가 없다.
곽광霍光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변分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경公卿은 마땅히 경학經學이 있어서 대의大誼에 밝은 자를 등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격언格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