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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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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年(113)
七年이라 春正月 注+命婦, 大夫妻也.하다
◑二月 地震하다
◑夏四月晦 日食하다
◑秋하다


계축년癸丑年(113)
나라 효안황제 영초孝安皇帝 永初 7년이다. 봄 정월에 태후太后대신大臣명부命婦를 거느리고서 종묘宗廟에 배알하였다.注+명부命婦대부大夫의 아내이다.
】 2월에 지진이 있었다.
】 여름 4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가을에 황충蝗蟲의 재해가 있었다.


역주
역주1 太后率大臣命婦 謁宗廟 : “이것을 써서 古禮가 아님을 비난한 것이다. 이때에 황제의 나이가 20세이니, 마땅히 宗廟의 제사에 종사할 수 있었는데, 太后가 직접 제사하였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서는 쓰지 않았으나, ≪資治通鑑綱目≫에서는 특별히 썼으니, 비난한 것이다.[書譏非古也 於是帝年二十 宜能從宗廟之事矣 而太后親焉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 所以譏也]다” ≪書法≫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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