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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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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年(135)
四年이라 春二月 하다
御史張綱 上書曰注+綱, 浩之子也. 竊尋文, 明二帝 德化尤盛하사 中官常侍 不過兩人이요 近倖賞賜 裁滿數金하니 惜費重民이라
家給人足이러니 而頃者以來 無功小人 皆有官爵하니 非所以愛民重器, 承天順道也니이다 書奏 不省注+器, 謂車服也.하다
하다
◑遣謁者馬賢하여 擊鍾羌하여 大破之하다
◑夏四月 以梁商爲大將軍하다
商稱疾不起 且一年이러니 帝遣使하여 奉策就第하여 卽拜商하니 乃詣闕受命하다
少通經傳하고 謙恭好士하여 辟李固하여 爲從事中郞하니
固以商柔和自守로되 不能有所整裁라하여 乃奏記曰 數年以來 災怪屢見하니이다
孔子曰 知者 見變思形하고 愚者 覩怪諱名注+范書李固傳, 形作刑, 此二語, 蓋亦本之緯書.이라하시니 天道無親하니 可爲祗畏 誠令王綱一整하여 道行忠立이면
明公 踵伯成之高하고 全不朽之譽注+莊子 “堯治天下, 伯成子高立爲諸侯, 堯授舜, 舜授禹, 伯成子高辭爲諸侯而耕.”하리니 豈與此外戚凡輩耽榮好位者 同日而論哉리잇가 不能用하다
秋閏八月朔 日食하다
◑冬十月 烏桓 寇雲中하다
◑十二月 地震하다


을해년乙亥年(135)
나라 효순황제 양가孝順皇帝 陽嘉 4년이다. 봄 2월에 처음으로 중관中官(환관)이 양자養子에게 작위爵位를 세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어사 장강御史 張綱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注+장강張綱장호張浩의 아들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문제文帝명제明帝 두 황제는 덕화德化가 매우 성대하시어 상시常侍로 부리는 중관中官이 두 사람에 불과하였고 가까이하고 총애하는 자에게 내린 상사賞賜가 겨우 수금數金에 이르렀으니, 이는 비용을 아끼고 백성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환관과 유모를 한〉 이래로 이 없는 소인小人이 모두 관직과 작위를 소유하고 있으니, 백성을 사랑하고 기물器物을 소중히 여기며 하늘의 뜻을 받들고 히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글을 올렸으나, 황제는 살펴보지 않았다.注+는 수레와 의복을 이른다.
】 가뭄이 들었다.
알자 마현謁者 馬賢을 보내 종강鍾羌을 공격해서 대파大破하였다.
】 여름 4월에 양상梁商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았다.
양상梁商이 병을 칭탁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은 지가 거의 1년이 되었는데, 황제가 사자使者를 보내 책서策書를 받들고 집에 가서 즉시 양상을 대장군大將軍에 제수하게 하니, 마침내 양상이 대궐에 나와 을 받들었다.
양상은 젊어서부터 경전經傳을 통달하였으며, 겸손하고 공손하고 선비를 좋아하여 이고李固를 천거하여 종사중랑從事中郞으로 삼았다.
이고는 양상이 유순하고 온화하여 스스로 절조를 지키나 다스려 결단하는 바가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다음과 같이 주기奏記하였다. “수년 이래로 재앙과 괴변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변고를 보면 형벌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괴이함을 보면 이름을 숨긴다.(이름나기를 꺼려한다.)’注+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이고전李固傳〉에 으로 되어 있으니, 〈“지자견변사형 우자도괴휘명知者見變思刑 愚者覩怪諱名”〉 이 두 말은 또한 위서緯書에 근본한 듯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만합니다. 진실로 왕자王者의 기강이 한 번 정돈되어서 가 행해지고 충성이 확립되면,
명공明公백성자고伯成子高의 높은 자취를 뒤따르고 불후不朽의 명예를 온전히 할 것이니注+장자莊子≫에 “임금이 천하天下를 다스릴 적에 백성자고伯成子高제후諸侯로 세웠는데, 요임금이 천하를 임금에게 물려주고 순임금이 임금에게 물려주자, 백성자고가 제후의 자리를 사양하고 농사를 지었다.” 하였다., 그렇다면 어찌 이 영화를 탐하고 지위를 좋아하는 용렬한 외척外戚의 무리들과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양상은 이고의 말을 채용하지 못하였다.
】 가을 윤8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겨울 10월에 오환烏桓운중雲中을 침략하였다.
】 12월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역주
역주1 初聽中官得以養子襲爵 : “‘〈和帝가〉 鄭衆을 封하여 鄛鄕侯로 삼았다.’고 쓴 뒤로부터 中官에게 작위를 封하였는데, 順帝가 이때 養子로 작위를 세습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황제가 환관들이 자신을 황제로 옹립한 것을 은덕으로 여겼기 때문이니, 사사로이 함이 너무 심하다. ‘初’라고 썼으니, 이는 漢나라를 나쁘게 여긴 것이다.[自書封鄭衆爲鄛鄕侯 而中官封爵矣 於是聽以養子襲爵 則德其立己故也 私已甚矣 書曰初 病漢也]” ≪書法≫ “‘開府(府를 개설할 수 있는 大官)의 品階에 있는 자는 진실로 자식을 蔭職으로 삼을 수 있지만, 謁者는 太監(환관)이니, 어떻게 자식을 둘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唐나라 사람 李中敏이 判決書에 쓴 말이나, 그 근원이 이미 漢나라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환관)은 嗣續(後嗣)을 전할 만한 실제가 있지 않은데, 順帝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양자로 작위를 세습하도록 허락하였다. 황제가 환관들을 사랑하고 후대한 것은 그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바란 것이니 간절한 마음이 또한 지극하였다. 그러나 漢나라 국운이 점점 쇠약해지고 멸망한 것은 어찌하겠는가. 이것을 곧바로 책에 썼으니, 황제의 잘못이 저절로 드러난다.[開府階 誠宜蔭子 謁者監 何由有兒 此唐人李中敏書判之語也 而不知其源已始於漢 夫以天刑之人 非有嗣續可傳之實 而順帝乃始聽其以養子襲爵 帝之愛厚宦者 欲其流澤蕃衍 勤亦至矣 其如漢祚浸微浸滅何 直書于冊 失自見矣]” ≪發明≫
역주2 天道는……없으니 : 이와 유사한 내용이 ≪書經≫ 〈商書 太甲 下〉와 〈周書 蔡仲之命〉에 보인다. 〈태갑 하〉에는 “하늘은 특별히 친애하는 사람이 없어서 능히 공경하는 자를 친애한다.[惟天無親 克敬惟親]”라고 하였고, 〈채중지명〉에는 “皇天은 특별히 친애하는 사람이 없어서 德이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皇天無親 惟德是輔]”라고 하였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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