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2월에 처음으로 술파는 것을 금하고 전매專賣하였다.注+각榷(외나무 다리)은 음이 각角이다. 물 위에 한 나무를 가로놓아 사람을 건너가게 하는 것(외나무다리)이니, 백성들이 술을 빚어 파는 것을 금지하고, 관청에서 직접 술 파는 곳을 설치하여 홀로 그 이익을 취하기를 도로에 나무를 가설하여 외나무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란히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각榷은 각搉과 통한다.
綱
[綱] 3월에 황제가 동쪽으로 순행하고 돌아오면서 상산常山에 제사하였다.
目
[目] 상上이 태산泰山에 행차하여 봉封을 보수하고 명당明堂에서 제사하고, 인하여 군국郡國의 상계上計(회계會計)를 받고 돌아오면서 상산常山에 제사하고 현옥玄玉(검은 옥)을 묻었다.注+예瘞는 묻음이다. 땅에 제사하는 것을 예매瘞薶라 하니, 제사하고 나서 그 물건을 묻는 것은 땅에 돌려줌을 보인 것이다. 매薶는 생략하여 매埋로 쓴다.
이때 방사方士로서 신인神人이 오기를 기다리고 봉래산蓬萊山을 찾는 자들이 끝내 징험이 없으니, 천자天子가 더욱 태만해지고 염증을 내었다.
그러나 아직도 연연해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아서 행여 진짜 신선을 만나기를 기대하였다.注+기羈는 궤의几宜의 절切이니 말 머리를 묶는 고삐이고, 미縻는 미위美爲의 절切이니 소의 가슴걸이 끈이다. “기미羈縻”는 매어 있는 뜻이다.
綱
[綱] 여름에 크게 가물었으므로 사면赦免하였다.
역주
역주1初榷酒酤 :
“武帝가 사치를 지나치게 하고 무력을 끝까지 동원하여 오랑캐들을 정벌한 병폐가 이때에 이르러 나타났다. 백성들이 곤궁하여 도적이 되었는데 도리어 使者를 보내어 그들을 공격하였으니, 어찌 또한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것을 써서 비판한 것이다.[武帝奢侈窮黷之弊 至是見矣 民窮而爲盜 乃遣使者擊之 盍亦反其本乎 故書以譏之]” 《發明》
역주2(酷)[酤] :
저본에는 ‘酷’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酤’로 바로잡았다.
역주3帝東巡還祠常山 :
“이때 막 ‘使者를 보내어 도적들을 공격했다.’고 썼고 振恤하는 정사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술파는 것을 전매한 일과 武帝가 유람한 것을 뒤이어 책에 썼으니, 그렇다면 武帝가 백성들을 진휼하는 데 마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을 나란히 비교하여 보면 武帝의 잘못이 저절로 나타난다.[方書遣使擊盜賊 未聞有振恤之政 而榷酤遊幸 繼書于冊 則帝之無意於民 蓋可知矣 比而觀之 其失自見]” 《發明》
역주4(凡)[几] :
저본에는 ‘凡’으로 되어 있으나, 文理와 字典에 의거하여 ‘几’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