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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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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年(B.C.3)
四年이라 春正月 大旱하다
關東民 無故驚走하여 持稿或掫一枚하여 傳相付與曰 行西王母籌注+稿, 禾稈也. 掫, 音鄒. 又側九切, 麻幹也. 西王母, 狀如人, 豹尾虎首, 蓬頭暠然白首, 元后壽考之象. 行籌, 又言執國家籌策, 行於天下.라하고
或被髮徒跣하며 或夜折關踰牆하며 或車騎犇馳하여 經歷郡國二十六하여 至京師하니 不可禁止
民又聚會하여 設張博具하고 歌舞하여 祠西王母라가 至秋乃止注+博具, 博戱之具也.하다
封傅商爲汝昌侯注+恩澤侯表 “汝昌侯, 國於東郡須昌之陽穀.”하다
欲封傅太后從父弟商이러니 尙書僕射鄭崇 諫曰
成帝封五侯 天赤黃하고 晝昏하며 日中有黑氣하니이다
今無故復封商하여 壞亂制度하시면 逆天人心이니 非傅氏之福也니이다
願以身命當國咎라하고 因持詔書案起注+持當受詔書案起也.하다
傅太后大怒曰 何有爲天子하여 乃反爲一臣所顓制邪아하니
遂下詔封商하다
二月 下尙書僕射鄭崇獄하여 殺之하고 免司隷孫寶하여 爲庶人하다
侍中董賢 爲人 美麗自喜하고 性好柔便辟하여 得幸於上하여 貴震朝廷이라
常與上臥起하고 妻得通籍殿中하고 女弟爲昭儀하고 父恭 爲少府러라
詔將作大匠하여 爲賢起大第北闕下호되 窮極技巧注+第, 宅也.하고 賜武庫禁兵 上方珍寶호되 皆選上第하고 而乘輿所服 乃其副也注+禁中, 謂之上方. 上第, 於衆物之中, 等第居上也.러라
至東園秘器, 珠襦玉柙하여도 無不備具하고 下至僮僕 皆受上賜注+東園, 署名, 屬少府. 掌作陵內器物. 襦, 音儒, 短衣也. 柙, 通作匣. 珠襦, 以珠爲襦, 如鎧狀, 連縫之, 以黃金爲縷, 腰以下, 玉爲柙, 至足, 亦縫以黃金爲縷.하며
又爲賢起冢塋義陵旁호되 周垣數里注+義陵, 帝壽陵也.러라
鄭崇 諫上하니 由是 數以職事見責이라
尙書令趙昌 因奏호되 崇與宗族通하니 疑有姦이니이다
責崇曰 君門 如市人하니 何以欲禁切主上注+如市人, 言請求者多, 交通賓客也. 禁切, 禁止切責也.
崇對曰 臣門 如市 臣心 如水하니 願得考覆注+如水, 言至淸也.하노이다
간신 董賢을 총애하고 賢臣 鄭崇을 처벌하다(《帝鑑圖說》)간신 董賢을 총애하고 賢臣 鄭崇을 처벌하다(《帝鑑圖說》)
하여 下崇獄하다
司隷孫寶上書曰
崇獄覆治하여 搒掠將死호되 卒無一辭
道路稱寃하여 疑昌與崇으로 內有纖芥하여 浸潤相陷하니
請治昌하여 以解衆心注+纖芥, 言有細故宿嫌也.하노이다
詔曰 司隷寶附下罔上하니 國之賊也 免爲庶人하라
死獄中하다
欲侯董賢이로되 而未有緣이러니
侍中傅嘉勸上하여 定息夫躬告東平本章 去宋弘하고 更言因賢以聞注+定, 謂改治其章也. 躬等告東平王事, 本因宋弘以聞, 今於本章內, 除去宋弘名, 而改作董賢名.이라하여
欲以其功侯之할새 皆先期賜爵關內侯하다
頃之 欲封賢等이로되 而心憚王嘉하여 乃先使持詔하여 示丞相, 御史하니
於是 嘉與御史大夫賈延으로호되
宜暴賢等本奏語言하고 延問公卿, 大夫, 博士, 議郞하여 明正其義하고 乃加爵土注+暴, 謂章露也.니이다
暴評其事하면 必有言當封者리니 天下雖不悅이라도 咎有所分注+暴評其事, 謂暴露其事而評論當否也.이리이다
前淳于長初封 其事亦議러니
大司農谷永 以長當封이라하니 衆人 歸咎於永하여 先帝不獨蒙其譏하시니이다
臣嘉, 臣延 材駑不稱하여 死有餘責이라
知順指不逆이면 可得容身須臾로되 所以不敢者 思報厚恩也니이다
不得已하여 且爲之止注+爲, 去聲.하다
夏六月 尊帝太太后傅氏하여 爲皇太太后하다
◑秋八月 封董賢爲高安侯하고 孫寵爲方陽侯하고 息夫躬爲宜陵侯注+恩澤侯表 “高安侯國於朱扶, 方陽侯國於沛郡龍亢, 宜陵侯國於南陽杜衍.”하다
下詔切責公卿曰 東平王雲 圖殺天子호되 公卿股肱 莫能悉心하여 銷厭未萌注+厭, 一涉切, 勝也.이러니 賴宗廟之靈하여 侍中賢等 發覺伏辜하니 其封賢, 寵, 躬하여 皆爲列侯하라
數進見하여 歷詆公卿大臣하니 衆畏其口하여 見之 仄目이러라
左遷執金吾毋將隆하여 爲沛郡都尉하다
發武庫兵하여 送董賢及上乳母王阿舍한대 執金吾毋將隆 奏言注+毋, 音無. 毋將, 複姓. 隆, 名也.호되
武庫兵器 天下公用이요 繕治造作 皆度大司農錢注+謂用度皆出大司農也.하니이다
大司農錢 自乘輿 不以給共養이요 共養勞賜 一出少府注+勞, 去聲.하나니
蓋不以本藏給末用하고 不以民力共浮費 別公私, 示正路也注+藏, 才浪切, 庫藏也. 共, 讀曰供, 下同.니이다
古者 方伯專征이라야 乃賜斧鉞하고
漢家邊吏距寇 賜武庫兵注+距, 與拒同.하니
春秋之誼 家不藏甲 所以抑臣威, 損私力也注+大夫稱家.니이다
今便僻弄臣하고 私恩微妾하사 而以天下公用으로 給其私門하여 契國威器하여 共其家備하고 建立非宜하여 以廣驕僭하시니 非所以示四方也注+契, 詰結切, 缺也. 謂缺國家威器, 而反備其私家.
請收還武庫하노이다
不說하다
頃之 傅太后賤買執金吾官婢어늘 奏請更平直한대
詔隆奏請爭賈하여 傷化失俗이라하되
以其前有安國之言이라하여 左遷爲沛郡都尉注+賈, 讀曰價.하다
成帝末 嘗奏言宜徵定陶王居國邸
思而宥之하니라
上書하다
曰 竊見孝成皇帝時 外親持權하여 濁亂天下하고 奢泰亡度하여 窮困百姓이라
是以 日蝕且十이요 彗星四起하니 危亡之徵 陛下所親見也
今奈何反覆劇於前乎注+覆, 當作復. 劇, 增也, 甚也.잇가
朝臣 亡有大儒骨鯁之士論議通古今, 憂國如飢渴者
敦外親小童, 幸臣董賢等하여 在省戶下注+敦, 厚待之也.하니
陛下欲與此 共承天地하여 安海內하시면 甚難注+共, 如字讀. 或讀曰恭.이리이다
堯放四罪而天下服이러니 除一吏而衆皆惑이니이다
古刑人尙服이어늘 今賞人反惑注+言不得其人, 使之天下惑也.이로소이다
民有七亡注+亡, 謂失其作業也.하니
水旱爲災 一也 重責賦稅 二也 貪吏取受 三也 豪彊蠶食 四也 苛吏徭役 五也 部落鼓鳴 六也 盜賊劫略 七也注+通鑑, 鼓鳴下, 有男女遮列四字, 言聞桴鼓之聲, 以爲有盜賊, 皆當遮列而追捕也.니이다
七亡 尙可어니와 又有七死하니
酷吏敺殺 一也 治獄深刻 二也 寃陷無辜 三也 盜賊橫發 四也注+橫, 胡孟切. 怨讐相殘 五也 歲惡饑餓 六也 時氣疾疫 七也注+天有六氣, 陰‧陽‧風‧雨‧晦‧明也. 分爲四時, 序爲五節, 過則爲災而生疾疫, 亦非時之氣所爲也.니이다
民有七亡而無一得하니 欲望國安이라도 誠難이요
民有七死而無一生하니 欲望刑措라도 誠難이니
此非公卿守相 貪殘成化之所致邪잇가
群臣 幸得居尊官, 食重祿호되 豈有肯加惻隱於細民하여 助陛下流敎化者邪잇가
但在營私家, 稱賓客하여 爲奸利而已注+稱, 尺孕切. 謂務稱賓客所求也.니이다
以苟容曲從爲賢하고 以拱默尸祿爲智하고 謂如臣宣等爲愚注+拱默, 拱手而默然不言也. 尸祿, 猶言尸位.라하니이다
天下 乃皇天之天下也
陛下爲天牧養元元하시니 視之 當如一注+爲, 去聲.이라
今貧民 菜食不厭하고 衣又穿空하여 父子夫婦不能相保注+厭, 飽足也. 空, 通作孔. 謂衣穿破而有孔竅也.어늘
奈何獨私養外親幸臣하여 賞賜大萬하고 使奴從賓客으로 漿酒藿肉이니잇고
非天意也注+大萬, 猶言鉅萬也. 從, 才用切. 藿, 豆葉也, 貧人茹之. 漿酒藿肉, 言視酒如漿, 視肉如藿也.니이다
官爵 非陛下之官爵이요 乃天下之官爵也
陛下官非其人이어늘 而望天說民服하시니 豈不難哉잇가
孫寵, 息夫躬 奸人之雄이라 惑世尤劇하니 宜以時罷退
及外親幼童未通經術者 皆宜令休就師傅注+令其休間而就師傅也.니이다
急徵傅喜하여 使領外親하고 何武, 師丹, 孔光, 彭宣, 龔勝 可大委任이니이다
陛下尙能容亡功德者 甚衆하시니 曾不能忍武等邪잇가
治天下者 當用天下之心爲心이요 不得自專快意而已也니이다
宣語雖刻切이나 上以宣名儒라하여 優容之하니라
匈奴單于 上書請朝하다
匈奴單于請朝五年하니 帝被疾이라
或言匈奴從上游來하여 厭人하고 自黃龍, 竟寧時 單于朝하면 中國 輒有大故注+游, 猶流也, 河水從西北來, 故曰上游. 一說 “上游, 亦摠謂地形耳, 不必係於河水也.” 厭, 一涉切. 大故, 謂國之大喪.라하여늘
問公卿한대 亦以爲虛費府帑하니 可且勿許注+府, 物所聚也. 帑, 藏金帛之所也. 帑, 他莽切, 又音奴.니이다
單于使 辭去未發注+使, 疏吏切. 辭去未發, 謂已辭而未行也.이러니 揚雄 上書曰
臣聞六經之治 貴於未亂이요 兵家之勝 貴於未戰注+書周官曰 “制治于未亂.” 兵法曰 “戰不必勝, 不苟接刃.” 言已亂而後治之, 戰鬪而後獲勝, 則不足貴也.이라하니이다
二者皆微 然而大事之本이니 不可不察也注+微, 精妙也, 謂此二說皆微妙.니이다
今單于求朝어늘 國家辭之하시니
臣愚 以爲漢與匈奴從此隙矣注+言嫌隙從此而開也.라하노이다
匈奴 本五帝所不能臣이요 三王所不能制
以秦始皇之彊으로도 然不敢窺西河注+西河, 漢武威‧張掖‧燉煌‧酒泉地是也, 秦不能取.하고
以高祖之威靈 三十萬衆으로도 困於平城하고
高皇后時 匈奴悖慢하고
及孝文時 候騎至雍甘泉하고
孝武設馬邑之權하여 欲誘匈奴라가 徒費財勞師하고 一虜 不可得見하니
況單于之面乎注+言欲見匈奴一人, 且不可得, 況使單于面來獻見乎.잇가
其後 深惟社稷之計하고 規恢萬載之策注+惟, 思也. 恢, 大也.하여
乃大興師數十萬하여 前後十餘年 窮極其地하여 追犇逐北하니
自是之後 匈奴震怖하여 益求和親이나 然而未肯稱臣也하니이다
夫前世豈樂傾無量之費하고 役無罪之人하여 快心於狼望之北哉注+狼望, 匈奴中地名. 一說 “邊人謂擧燧爲狼煙. 狼望, 謂狼煙候望之地.”잇가
以爲不壹勞者 不久佚이요 不暫費者 不永寧이라하여
是以 忍百萬之師하여 以摧餓虎之喙하고 運府庫之財하여 塡盧山之壑而不悔也注+喙, 口也, 謂摧百萬之師於虎口也. 盧山, 匈奴中山名, 單于南庭也.하니이다
逮至元康, 神爵之間하여 大化神明하여 鴻恩博洽하고
匈奴內亂爭立하여 呼韓邪歸死稱臣注+歸死者, 歸死命於漢也.이라
이나 尙羈縻之注+句.하여 計欲朝不距하고 不欲不彊하니 何者
匈奴 天性忿鷙하고 形容魁健하여 負力怙氣하니 其和難得注+鷙, 竹二切, 狠也. 魁健, 魁大而彊健.이라
未服之時 勞師遠攻하여 傾國殫貨 如彼之難也
旣服之後 慰薦撫循하여 交接賂遺 如此之備也注+慰, 安也. 薦, 藉也, 慰以安於身上, 藉以安於身下.하니
眞中國之堅敵이라
玆甚未易可輕也注+玆, 此也. 玆甚, 此爲甚也.니이다
今單于歸義懷誠하여 欲來陳見하니 此乃上世之遺策이요 神靈之所想望이라
國家雖費 不得已者也어늘
奈何距以來厭之辭하고 疎以無日之期하여 消往日之恩하고 開將來之隙乎注+止其來朝, 辭以他日, 而無一定之期, 則匈奴與漢疎.잇가
夫明者 視於無形하고 聰者 聽於無聲하나니
壹有隙之後 雖智者勞心於內하고 辯者轂擊於外라도 猶不若未然之時也注+轂擊, 言使車交馳, 其轂相擊也.리이다
夫百年勞之라가 一日失之하고 費十而愛一하니
竊爲國不安也注+費十而愛一, 謂向者不憚十分之費, 以制匈奴, 今來朝之費, 十分之一耳, 乃愛惜之.하노이다
唯陛下 少留意於未亂未戰하사 以遏邊萌之禍注+萌, 與氓同, 謂邊民也.하소서
書奏 天子寤焉하고 召還匈奴使者하여 更報其書而許之注+更, 工衡切, 改也.하다
單于未發 會病하여 復遣使하여 願朝明年이어늘
許之하다


무오년(B.C.3)
[] 나라 효애황제孝哀皇帝 건평建平 4년이다. 봄 정월에 크게 가물었다.
[] 관동關東의 백성들이 서왕모西王母의 산가지(수판)를 행한다[행주行籌]는 유언비어[와언訛言]를 퍼뜨렸다.
[] 관동關東의 백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급히 달려가서 볏짚이나 겨릅대 한 줄기를 가지고 서로 전해주면서 말하기를 “서왕모西王母의 산가지를 행한다.”라 하였으며注+稿는 볏짚이다. 는 음이 이고 또 측구側九이니, 겨릅대[마간麻幹]이다. 서왕모西王母는 모습이 사람과 같고 표범의 꼬리에 범의 머리이며, 쑥대머리로 흰머리이니, 이는 태황태후太皇太后[원후元后]가 장수할 상이다. “행주行籌”는 또 국가의 계책[주책籌策]을 가지고 천하에 행함을 말한 것이다.,
혹은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맨발을 하며, 혹은 밤에 관문을 깨부수고[절관折關] 담장을 넘으며, 혹은 수레와 말을 타고 급히 달려서 26개의 군국郡國을 지나 경사京師로 왔는데, 관부官府에서 이를 금지할 수가 없었다.
백성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박판을 벌리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서왕모를 제사하다가,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지하였다.注+② “박구博具”는 장기, 바둑 등 도박하는 도구이다.
[] 부상傅商을 봉하여 여창후汝昌侯로 삼았다.注+①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여창후汝昌侯동군東郡 수창현須昌縣양곡陽穀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 부태후傅太后종제從弟(사촌 아우)인 부상傅商을 봉하고자 하였는데, 상서복야尙書僕射(상서복야) 정숭鄭崇이 간하기를
하늘에 적황색의 구름이 일어 대낮에도 어두웠으며, 해 가운데에 검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고 없이 다시 부상傅商을 봉하여 제도를 파괴하고 혼란시키시면, 이는 하늘과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니, 부씨傅氏에게 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 원컨대 저의 신명身命을 걸고 나라의 재앙을 막겠습니다.” 하고는 인하여 부상을 봉하는 조서詔書의 초안을 가지고 일어났다.注+① 〈“인지조서안기因持詔書案起”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조서의 초안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다.
부태후傅太后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어찌 천자天子가 되어서 도리어 한 신하에게 견제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소.” 하니,
이 마침내 조령詔令을 내려 부상을 봉하였다.
[] 2월에 상서복야尙書僕射 정숭鄭崇을 하옥하여 죽이고 사례司隷 손보孫寶를 면직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
[] 시중侍中 동현董賢은 인품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였으며 성격이 몹시 유순하고 하여 에게 총애를 얻어 귀함이 조정을 진동하였다.
항상 과 함께 생활하고 아내는 궁중에 이름을 올리고 마음대로 출입하였으며, 여동생이 소의昭儀가 되고 아버지 동공董恭소부少府가 되었다.
장작대장將作大匠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동현을 위해 북쪽 대궐 아래에 큰 집을 지어주었는데 한껏 기교技巧를 부렸으며注+는 집이다., 무기고의 어용 무기[금병禁兵]와 궁중[상방上方]의 진귀한 보물을 하사하되 모두 최상품을 가려서 주고, 황제가 사용하는 물건은 도리어 그 다음의 물품이었다.注+금중禁中을 “상방上方”이라 한다. “상제上第”는 여러 물건 중에 등급이 상등에 있는 것이다.
동원東園관재棺材[비기秘器]와 주유珠襦옥합玉柙에 이르기까지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아래로 동복僮僕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의 하사를 받았다.注+동원東園은 관서의 이름이니 소부少府에 속하였는바, 안의 기물을 제작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는 음이 이니, 저고리[단의短衣]이다. 과 통한다. 주유珠襦는 진주를 꿰어 저고리를 만들어 갑옷 모양과 같이 하였는데 연결하여 꿰맬 적에 황금 실을 사용하였으며, 허리 아래는 옥으로 을 만들어 발에 이르렀는데 또한 황금 실로 꿰매었다.
또 동현을 위하여 의릉義陵의 곁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담의 둘레가 몇 리에 뻗쳐 있었다.注+의릉義陵은 황제의 수릉壽陵이다.
[] 정숭鄭崇에게 간하니, 이 때문에 황제에게 자주 직무의 일로 견책을 당하였다.
상서령尙書令 조창趙昌이 인하여 아뢰기를 “정숭이 종족宗族들과 서로 왕래하니, 간악한 일이 있을까 의심됩니다.” 하였다.
이 정숭을 책망하기를 “그대의 문객門客들이 시장의 사람들처럼 왕래가 잦으면서 어찌 주상의 하는 일을 금하고 꾸짖고자 하는가? ” 하니注+① “여시인如市人”은 청탁하고 요구하는 자가 많아서 빈객들과 서로 왕래함을 말한 것이다. “금절禁切”은 금지하고 간절히 꾸짖는다는 뜻이다.,
정숭이 대답하기를 “의 집 문은 시장과 같으나 의 마음은 깨끗한 물과 같으니, 다시 조사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注+② “여수如水”는 지극히 깨끗함을 말한 것이다.
이 노하여 정숭을 하옥하였다.
[] 사례司隷 손보孫寶가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정숭鄭崇의 옥사를 다시 조사하여 다스리면서 정숭은 심한 고문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으나, 끝내 한마디 자백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조창趙昌이 정숭과 속으로 하찮은 원한이 있어 차츰차츰 모함한 것이라고 의심하니,
은 조창의 죄를 다스려서 여러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청합니다.”注+① “섬개纖芥”는 하찮은 연고로 묵은 원한이 있음을 말한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사예 손보가 아랫사람(정숭鄭崇)에게 빌붙어 윗사람을 기망하였으니, 나라의 역적이다. 면직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라.” 하였다.
정숭은 옥중에서 죽었다.
[] 동현董賢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 동현董賢에게 를 봉하고자 하였으나 구실로 삼을 것이 없었는데,
시중侍中 부가傅嘉에게 권하여 식부궁息夫躬 등이 동평왕東平王을 고발한 본래의 글을 고쳐 쓸 적에 송홍宋弘의 이름을 빼고 ‘동현을 통하여 아뢰었다.’고 바꾸게 하였다.注+은 그 글을 고쳐 만듦을 이른다. 식부궁息夫躬 등이 동평왕東平王을 고발한 일은 본래 송홍宋弘을 통하여 보고하였는데, 지금 본장本章의 안에 송홍의 이름을 빼고 동현董賢의 이름으로 바꾸어 썼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 을 가지고 를 봉하고자 하였는데, 고발한 사람들에게 모두 기일에 앞서 미리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얼마후 이 동현 등을 봉하고자 하였으나, 내심 왕가王嘉를 두려워하여 미리 사자使者를 보내어 조령詔令을 가지고 가서 승상丞相어사御史에게 보이니,
이에 승상丞相 왕가는 어사대부御史大夫 가연賈延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땅히 동현 등이 본래 아뢴 말을 드러내고 공경公卿대부大夫, 박사博士의랑議郞 등을 맞이해 물어서 그 의리를 분명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관작과 토지를 더해주어야 합니다.注+은 드러내어 밝힘을 이른다.
이 일을 드러내어 논평하면 반드시 ‘마땅히 봉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천하가 비록 좋아하지 않더라도 허물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注+③ “폭평기사暴評其事”는 그 일을 드러내어서 마땅한지의 여부를 평론함을 이른다.
지난번에 순우장淳于長을 처음 봉할 적에도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당시에 대사농大司農 곡영谷永이 순우장을 마땅히 봉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뒤에 허물을 곡영에게 돌려 선제先帝께서 그 비난을 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왕가, 가연은 재주가 노둔하여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죽어도 남은 죄책이 있습니다.
성상聖上의 뜻을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으면 잠시 동안 몸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을 알지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득이하여 우선 이 때문에 〈동현을 봉하는 일을〉 중지하였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 여름 6월에 제태태후帝太太后 부씨傅氏를 높여 황태태후皇太太后라 하였다.
[] 가을 8월에 동현董賢을 봉하여 고안후高安侯로 삼고, 손총孫寵을 봉하여 방양후方陽侯로 삼고, 식부궁息夫躬을 봉하여 의릉후宜陵侯로 삼았다.注+①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고안후高安侯주부朱扶국도國都로 하고, 방양후方陽侯패국沛國용항龍亢국도國都로 하고, 의릉후宜陵侯남양南陽두연杜衍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 조령詔令을 내려 공경公卿들을 통렬히 꾸짖기를 “동평왕東平王 유운劉雲천자天子를 시해할 것을 도모하였으나, 천자天子의 수족[고굉股肱]과 같은 공경公卿들이 마음을 다하여 싹이 트기 전에 미리 막아 소멸시키지 못했는데注+일섭一涉이니, 제압하여 막는 것이다., 종묘宗廟의 신령스러움에 힘입어 시중侍中 동현董賢 등이 발각하여 유운劉雲복주伏誅되었으니, 동현董賢손총孫寵, 식부궁息夫躬을 봉하여 모두 열후列侯로 삼아라.” 하였다.
식부궁이 자주 나아가 황제를 뵙고서 공경公卿대신大臣들을 두루 비방하니, 여러 사람들은 그의 입을 두려워하여 그를 볼 적에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질하였다.
[] 집금오執金吾 무장융毋將隆을 좌천시켜 패군沛郡도위都尉로 삼았다.
[] 이 무기고의 병기를 내어 동현董賢의 유모인 왕아사王阿舍에게 보내주자, 집금오執金吾 무장융毋將隆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注+는 음이 이니 무장毋將(무장)은 복성複姓이고 (륭)은 이름이다.
“무기고의 병기는 천하 공용의 물건이고, 병기를 수선하고 만들 적에 모두 대사농大司農의 돈을 지출합니다.注+② 〈“개도대사농전皆度大司農錢”은〉 용도(비용)가 모두 대사농大司農에서 나옴을 이른다.
대사농의 돈은 황제[승여乘輿]의 공양供養에도 지급할 수 없고, 황제의 공양과 위로하여 내리는 상사賞賜는 일체 소부少府에서 지출합니다.注+(위로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본 창고[본장本藏]의 돈을 가지고 말단의 용도에 지급하지 않고 백성의 재물[민력民力]을 쓸데없는 비용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를 구별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注+재랑才浪이니 창고이다. (공급하다)은 으로 읽으니, 아래도 같다.
옛 날에 방백方伯이 〈천자天子의 명을 받아〉 스스로 정벌을 담당하는 경우라야 부월斧鉞을 하사하였고,
나라에서는 변방의 관리가 침략하는 적을 막을 적에도 무기고의 병기를 하사하였으니注+(막다)는 와 같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대부大夫의 집안에 갑옷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신하의 위엄을 억제하고 대부大夫의 사사로운 권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注+대부大夫라 칭한다.
지 금 총애하는 신하를 편벽되이 사랑하고 하찮은 첩에게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시어, 천하 공용의 물품을 사가私家에 지급하여, 국가의 병기[위기威器]를 덜어내어 사가의 경비에 제공하고, 합당하지 않은 인물을 로 세워 교만하고 참람한 뜻을 넓혀주시니, 이는 사방에 밝게 보이는 방법이 아닙니다.注+힐결詰結이니 결손이란 뜻이다. 〈“계국위기契國威器 공기가비共其家備”는〉 국가의 병기를 덜어 도리어 그 사가私家를 경비해줌을 이른다.
은 무기고의 병기를 환수할 것을 청합니다.”
이에 이 기뻐하지 않았다.
[] 얼마 있다가 부태후傅太后집금오執金吾관비官婢를 헐값에 사려 하자, 무장융毋將隆은 다시 값을 공평하게 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에 조령詔令을 내려 “무장융이 주청奏請하여 값을 다투어서 교화를 해치고 풍속을 나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그가 전에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패군沛郡 도위都尉로 좌천시켰다.注+(값)는 로 읽는다.
성제成帝 말년에 무장융이 일찍이 “마땅히 정도왕定陶王을 불러 정도왕의 국저國邸(장안長安에 있는 관저)에 거처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아뢰었으므로,
이 그의 공을 생각하여 용서한 것이다.
[] 간대부諫大夫 포선鮑宣상서上書하였다.
[] 상서上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헤아려보건대, 효성황제孝成皇帝 때에 외친外親들이 권력을 잡아서 천하天下를 혼란시키고 지나치게 사치하여 백성들을 곤궁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식이 십여 차례에 이르고 혜성彗星이 네 번이나 나타났으니, 당시의 위태롭고 멸망할 징조는 폐하께서 직접 보신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도리어 예전보다 더 심하단 말입니까.注+은 마땅히 (부)가 되어야 한다. 은 더함이요 심함이다.
조정의 신하 중에 큰 학자와 강직한[골경骨鯁] 선비로, 논의가 고금을 통달하고 나라 걱정을 기갈飢渴이 든 것처럼 하는 자가 없고,
외친外親의 어린아이와 총애하는 신하인 동현董賢 등을 특별히 우대하여 궁문宮門 안에 있게 하시니注+은 후대함이다.,
폐하께서 이들과 함께 천지天地를 받들어 해내海內를 편안히 하고자 하신다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注+(함께)은 본음本音대로 읽으니, 혹자는 으로 읽기도 한다.
옛날에 지금 한 명의 관리를 제수함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의혹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형벌하여도 오히려 복종하였는데, 지금은 사람에게 (관직)을 내려도 도리어 의혹합니다.注+④ 올바른 사람을 얻지 못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하게 한다는 말이다.
[] 지금 백성들에게 일곱 가지의 생업을 잃게 하는 것[칠망七亡]이 있으니注+은 해야 할 일을 잃음을 이른다.,
홍수와 가뭄의 재해가 첫 번째이고, 부세를 무겁게 부과함이 두 번째이고,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세 번째이고, 강호强豪들이 약한 자를 잠식함이 네 번째이고, 가혹한 관리가 부역을 독촉함이 다섯 번째이고, 부락에서 도둑을 잡으려고 북을 울려 길을 막고 늘어서는 것이 여섯 번째이고, 도적들이 위협하고 약탈함이 일곱 번째입니다.注+②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고명鼓鳴’ 아래에 ‘남녀차렬男女遮列(남녀가 길을 막고 나열해 있다.)’ 네 글자가 더 있으니, 북 치는 소리를 들으면 도적이 있다고 여겨서 남녀 모두 길을 막고 나열하여 도적을 쫓아 잡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생업을 잃게 하는 일곱 가지는 그나마 낫지만 여기다가 일곱 가지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칠사七死]이 있으니,
가혹한 관리가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옥사의 다스림이 너무 가혹한 것이 두 번째이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죄에 빠지는 것이 세 번째이고, 도적이 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네 번째이고注+(멋대로)은 호맹胡孟이다., 원수가 서로 해침이 다섯 번째이고, 흉년이 들어 굶주림이 여섯 번째이고, 기후가 철을 잃어 역질疫疾이 유행하는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注+④ 하늘에 여섯 가지 기운[]이 있으니, 날씨가 흐린 것과 볕이 나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다. 나뉘어 사시四時가 되고 차례로 이 되는데 지나치면 재앙이 되어 역질이 생기니, 또한 때에 맞지 않는 기운이 만든 것이다.
백성들이 일곱 가지 잃을 것[칠망七亡]만 있고 한 가지도 얻는 것이 없으니 국가가 편안하기를 바라고자 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우며,
백성들이 일곱 가지 죽을 것[칠사七死]만 있고 한 가지도 살게 해주는 것이 없으니, 형벌을 버리고 쓰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진실로 어렵습니다.
이는 , 의 탐욕과 잔인함이 풍화風化를 이룬 소치所致가 아니겠습니까.
[] 여러 신하들이 요행히 높은 관직에 오르고 많은 녹봉을 먹고 있으나, 빈천한 백성들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하여 폐하를 도와 교화를 유포하려고 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사가私家의 부귀를 도모하고 빈객들의 요청에 부응하려고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데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注+(걸맞다)은 척잉尺孕이니, 〈“칭빈객稱賓客”은〉 되도록 빈객이 요구하는 바에 걸맞게 부응함을 이른다.
아첨하여 구차히 용납되고 뜻을 굽혀 따르는 것을 어질게 여기고, 팔짱을 끼고 침묵하고 녹봉만 차지하는 것[시록尸祿]을 지혜라 여기고, 저(포선鮑宣)와 같은 신하들을 어리석다 여깁니다.注+② “공묵拱默”은 팔짱을 끼고 침묵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다. “시록尸祿”은 자리만 차지하고 일은 하지 않는다[시위尸位]는 말과 같다.
천하는 바로 황천皇天의 천하입니다.
폐하께서는 하늘을 위해서 선량한 백성들[원원元元]을 기르시니, 백성들을 마땅히 똑같이 보셔야 합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지금 가난한 백성들은 채소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옷 또한 구멍이 나서 부자父子부부夫婦가 서로 보호하지 못하는데注+은 배부르고 만족함이다. (구멍)은 과 통하니, 〈“의우천공衣又穿空”은〉 옷이 해져 구멍이 생김을 이른다.,
어찌하여 오직 외친外親과 총애하는 신하만을 사사로이 보살펴서 거만鉅萬을 하사하고, 따르는 하인과 빈객들로 하여금 술을 음료처럼 마시고 고기를 콩잎처럼 여기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注+대만大萬거만鉅萬이란 말과 같다. (따르다)은 재용才用이다. 은 콩잎이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 “장주곽육漿酒藿肉”은 술을 음료처럼 여기고, 고기를 콩잎처럼 여김을 말한 것이다.
[] 관작은 폐하의 사사로운 관작이 아니요, 바로 천하를 위한 관작입니다.
폐하께서 훌륭한 인물이 아닌 자에게 벼슬을 내리시면서 하늘이 기뻐하고 백성이 복종하기를 바라시니,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손총孫寵식부궁息夫躬은 간사한 사람 중에 으뜸으로 세상을 미혹시킴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제때에 파면하여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친의 어린아이로서 경학經學을 통달하지 못한 자들을 모두 관작을 그만두고 쉬는 사이에 사부師傅에게 나아가 배우게 해야 합니다.注+① 〈“영휴취사부令休就師傅”는〉 관직을 그만두고 쉬는 사이에 사부師傅에게 나아가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급히 부희傅喜를 불러서 외친外親을 맡게 하고, 하무何武사단師丹, 공광孔光팽선彭宣, 공승龔勝은 큰 임무를 맡길 만한 인물입니다.
폐하께서는 공덕功德이 없는 자들도 많이 포용하시면서 어찌하여 하무 등을 용인하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여 뜻을 통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포선鮑宣의 말이 심각하고 엄격하였으나, 은 포선을 저명한 유자儒者라 하여 관대하게 수용하였다.
[] 흉노匈奴선우單于가 글을 올려 조회할 것을 청하였다.
[] 흉노匈奴선우單于가 조회할 것을 청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이때 황제가 병을 앓고 있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흉노가 황하의 상류에서 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 하였다.注+와 같으니, 황하의 물이 서북쪽에서 흘러오므로 ‘상류上游’라 한 것이다. 일설에 “‘상류上游’는 또한 중국의 지형을 총괄하여 말했을 뿐이니, 굳이 하수河水에 관계되지 않는다.” 하였다. (누르다)은 일섭一涉이다. “대고大故”는 나라의 큰 을 이른다.
공경公卿들에게 물으니, 공경들 또한 “헛되이 국고[부탕府帑]를 허비하니, 우선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다.注+는 물건이 모이는 곳이고, 금백金帛을 보관하는 곳이다. 타망他莽이고, 또 음이 이다.
[] 선우單于사자使者가 하직을 하고 떠나고자 하였으나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注+使(사신)는 소리疏吏이다. “사거미발辭去未發”은 하직은 하였으나 아직 떠나기 전임을 이른다., 양웅揚雄이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이 들으니, 의 다스림은 혼란하기 전에 다스림을 귀하게 여기고, 병가兵家의 승리는 싸우기 전에 승리함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注+② 《서경書經》 〈주서周書 주관周官〉에 “다스림[정교政敎]은 혼란하기 전에 만들어야 한다.” 하였고, 병법兵法에 “싸움은 승리를 기필할 수가 없으니, 구차히 칼날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는 이미 혼란한 뒤에 다스리고 전투한 뒤에 승리를 얻는 것은 귀하게 여길 것이 못 됨을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정미하고 심오하나 큰일의 근본이 되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注+정묘精妙함이니, 이 두 설이 모두 정미하고 심오함을 이른다.
지금 선우가 조회 오고자 하는데 국가에서 사양하시니,
어리석은 나라가 흉노匈奴와 이로부터 틈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注+④ 혐의와 틈이 이로부터 생긴다는 말이다.
진 시황秦 始皇의 강함으로도 감히 서하西河 지방을 엿보지 못하였고注+서하西河나라 무위武威장액張掖, 돈황燉煌, 주천酒泉 지역이 이곳이니, 나라가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고조高祖의 신령스런 위엄과 30만의 병력으로도 평성平城에서 곤란을 당하였고,
효문제孝文帝 때에는 정탐하는 기병이 지역의 감천궁甘泉宮에까지 왔고,
하물며 조회 오는 선우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注+⑥ 〈“일로불가득견一虜不可得見 황단우지면호況單于之面乎”는〉 흉노匈奴 한 사람을 보려 해도 볼 수 없었으니, 더구나 선우單于로 하여금 직접 와서 공물을 바치고 알현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 그 뒤에 사직社稷대계大計를 깊이 생각하고 장구한 계책을 널리 꾀하여注+는 생각함이다. 는 큼이다.
마침내 수십만 대군을 크게 일으켜 전후 10여 년간 흉노匈奴 지역을 깊이 쳐들어가서 달아나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하니,
이 뒤로부터 흉노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더욱 화친을 구했으나, 아직은 이라고 칭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전대前代에 어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죄 없는 백성들을 부역시켜서, 낭망狼望의 북쪽에서 마음을 통쾌하게 함을 즐거워했겠습니까.注+낭망狼望흉노匈奴 지역의 지명地名이다. 일설에 “변방의 사람들은 봉화烽火를 드는 것을 낭연狼煙이라 하니, 낭망狼望은 봉화를 들고서 정찰하는 곳이다.” 하였다.
한 번 수고롭지 않는 자는 오랫동안 평안하지 못하고, 잠시 재물을 쓰지 않는 자는 영원히 편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차마 100만의 군사를 내어서 굶주린 범의 주둥이에 몰아넣고 창고의 재물을 운반하여 노산盧山의 골짜기를 메우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注+는 주둥이이니, 100만의 군사를 범의 주둥이에 몰아넣음을 이른다. 노산盧山흉노匈奴 지역의 이름이니, 선우單于의 남쪽 조정이다.
[] 연간에 이르러 큰 교화가 신명스러워 넓은 은혜가 두루 흡족하고,
흉노匈奴에 내란이 일어나 서로 권력을 다투어서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사명死命을 바쳐 이라 칭하였습니다.注+① “귀사歸死”는 사명死命나라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기미책羈縻策(기미책)을 써서注+② 여기서 를 뗀다., 조회하고자 하면 막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는 계책을 세웠으니, 어째서이겠습니까.
흉노는 천성이 잔인하고 사나우며 체구가 크고 건장하여 힘과 기운을 믿으니, 그의 화친을 믿기 어렵습니다.注+죽이竹二이니 사납다는 뜻이다. “괴건魁健”은 체구가 크고 건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군대를 수고롭게 하여 멀리 공격해서, 국력을 다 기울이고 재화를 소진하기를 저와 같이 어렵게 하였고,
이미 복종한 뒤에는 위로하여 편안하게 해주고 어루만져 복종하게 하며, 접대하고 선물을 보내기를 이와 같이 구비하였던 것이니注+는 편안함이고, 은 자리를 깔아준다는 뜻이다. 〈“위천慰薦”은〉 위로하여 상체를 편안히 해주고 자리를 깔아주어 하체를 편안히 해주는 것이다.,
흉노는 참으로 중국의 강적입니다.
이처럼 매우 쉽게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注+는 이것이니, “자심玆甚”은 이처럼 심하다는 것이다.
[] 지금 선우單于의리義理를 따르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와서 황제를 뵙고자 하니, 이는 바로 선대 제왕이 이룩하지 못했던 계책이요 선왕의 신령이 상상하고 바라던 바입니다.
국가가 비록 재물을 소비하나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기약 없는 날로써 소원히 하여, 지난날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장래의 틈을 열어놓는단 말입니까.注+① 그들이 조회 오는 것을 막고 다른 날에 오라고 사절하되 정해진 시기가 없으면 흉노匈奴나라와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다.
눈이 밝은 자는 드러남이 없는 데서 보고, 귀가 밝은 자는 소리가 없는 데서 들으니,
한 번 틈이 벌어진 뒤에는 비록 지혜로운 자가 안에서 노심초사하고, 변설을 잘하는 자가 밖에서 수레바퀴를 부딪치며 바삐 왕래하더라도 틈이 벌어지기 이전만 못합니다.注+② “곡격轂擊”은 사신의 수레가 함께 길을 달려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힘을 말한 것이다.
100년 동안 수고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르치고, 지난날에는 10분의 비용을 소비하였는데 지금에는 1분의 비용을 아끼니,
은 삼가 국가를 위하여 온당치 않다고 여깁니다.注+③ “비십이애일費十而愛一”은 지난날에 10분의 비용으로 흉노를 제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는데, 지금 조회 오는 데 대한 답례의 비용은 그 10분의 1일 뿐인데도 도리어 이것을 아까워함을 이른다.
부디 폐하께서는 혼란하지 않고 전투하지 않을 적에 다소 유념하시어 변방 백성들의 화를 막으소서.”注+과 같으니, 변방의 백성을 이른다.
[] 이 글을 아뢰자, 천자天子는 깨닫고 흉노匈奴사자使者를 불러 돌아오게 해서 답서를 고쳐 써 보내어 선우單于의 조회를 허락하였다.注+공형工衡이니, 고친다는 뜻이다.
선우가 출발하기 전에 마침 병이 나서 다시 사자使者를 보내 다음 해에 조회 오기를 원하므로,
이 이를 허락하였다.


역주
역주1 關東民 訛言行籌 : “文帝와 景帝, 武帝와 宣帝의 시대에 災異가 없지 않았으나 당시에 上下가 서로 편안했던 것은 정사를 확립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사이에 충분히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成帝가 정권을 外家에 맡긴 뒤로부터 정치하는 道가 전도되고 착란되었으므로 큰 ‘洪水가 몰려온다.’는 유언비어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哀帝 때에 이르러는 그 실마리를 이어서 정사가 더욱 잘못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다시 ‘西王母의 수판을 행한다.’는 괴이한 말이 있었으니, 이는 모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미혹되었으므로 요망한 기운이 이것을 틈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기가 쉬웠던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쓴 것을 가지고 당시의 得失을 증험해보면 人心과 세상의 변함을 모두 볼 수 있다.[文景武宣之世 非無災異 然當時上下相安者 立政用人之際 足以愜服其心故也 自成帝委政外家 治道顚錯 故有訛言大水之恐 至哀帝承緖 政事愈益乖舛 至是又有訛言行籌之異 此皆人情皇惑 是以妖氣乘之 易於恐動爾 卽綱目之所書 驗當時之得失 則人心世變皆可觀矣]” 《發明》
역주2 成帝께서……봉하자 : 五侯는 成帝가 王太后의 친정 형제인 王譚‧王立‧王根‧王逢時‧王商 등을 봉하여 列侯로 삼은 것을 이르는데, 5명을 같은 날에 봉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이들을 五侯라고 칭하였다.
역주3 便辟(아첨) : 辟은 僻과 같은바,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여 비위를 맞춤을 이른다.
역주4 殮服 : 斂襲에 사용하는 의복으로 殮은 斂과 통한다.
역주5 賜董賢爵關內侯 : “傅商은 外戚의 소원한 친속이고, 董賢은 참소하고 아첨하는 幸臣이고, 孫寵과 息夫躬은 간사한 小人이었는데, 모두 功이 없이 侯가 되었다. 鄭崇은 〈功이 없는 자에게〉 지나치게 상을 줌을 간하다가 죽었고 孫寶는 直臣을 구원하다가 파면당하였고 毋將隆은 지나치게 사치함과 참람함을 금하다가 축출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 쓴 것이 이와 같은데도 改元하고 皇帝의 칭호를 바꾸어 天道에 응하고자 하였으니, 과연 하늘을 속일 수 있었겠는가.[傅商 外戚疏屬也 董賢讒佞幸臣也 孫寵息夫躬姦邪小人也 皆無功而侯 鄭崇以諫僭賞殺 孫寶以救直臣免 毋將隆以禁奢僭逐 觀綱目所書如此 而欲改元易號以應天道 果可欺乎]” 《書法》
역주6 諫大夫鮑宣 上書 : “西漢의 세대에 諫大夫를 쓴 것이 7번인데, 이들이 간한 내용을 크게 쓴 적이 있지 않은 것은 간한 내용이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일은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上書’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특별히 쓴 것이다. 劉輔가 諫大夫로서 〈直諫을 하였다가〉 鬼薪刑으로 논죄되었다. 이후부터 諫官 중에 이름이 알려진 자가 없었는데, 鮑宣이 董賢을 내치고 傅喜와 何武를 등용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의 말이 간절하여 그 직책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특별히 쓴 것이다.[西漢之世 書諫大夫七 未有大書其諫者 常事也 常事不書 此書上書 何 特筆也 自劉輔以諫大夫論鬼薪 自是諫官無聞焉 宣請黜董賢 用喜武 辭語剴切 可謂無愧其職矣 故特書之]” 《書法》
역주7 堯임금이……복종하였는데 : 네 명의 죄인은 堯임금의 신하로 있었던 共工과 驩兜와 三苗의 군주와 鯀(곤)을 이른다. 《書經》 〈虞書 舜典〉에 “〈舜임금이 攝政하면서〉 공공을 幽洲로 유배 보내고 환도를 崇山에 安置하고 삼묘의 군주를 三危로 추방하고 곤을 羽山에 가둬두시어 네 사람을 처벌하시자 천하 사람들이 모두 복종하였다.[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라고 보인다.
역주8 다섯 계절[五節] :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四時에다가 季夏인 6월을 넣어 五行에 맞춘 것이다. 陰陽五行說에 의하면 봄은 甲乙의 木, 여름은 丙丁의 火, 季夏는 戊己의 土, 가을은 庚辛의 金, 겨울은 壬癸의 水가 왕성한 계절이다.
역주9 黃龍과……있었다 : 黃龍은 宣帝의 연호로 黃龍 원년(B.C.49)에 宣帝가 죽었고, 竟寧은 元帝의 연호로 竟寧 원년(B.C.33)에 元帝가 죽었으므로 말한 것이다. 大故는 國喪으로 皇帝의 죽음을 이른다.
역주10 六經 : 儒家의 여섯 가지 중요한 經傳으로, 《詩經》‧《書經》‧《禮經》‧《樂經》‧《易經》‧《春秋》를 이르는바, 이 중 《樂經》은 없어져 전하지 않고 그 이론만 〈樂記〉에 기록되어 있다.
역주11 五帝가……못하였습니다 : 五帝는 다섯 황제로 이설이 있으나 대체로 少昊‧顓頊‧帝嚳‧帝堯‧帝舜을 이르며, 三王은 夏나라의 禹王‧商나라의 湯王‧周나라의 文王‧武王을 이른다.
역주12 高皇后……오만불손하였고 : 高皇后는 高祖인 劉邦의 后妃인 呂后(呂雉)를 이른다. 呂氏는 高祖가 죽고 아들 惠帝가 즉위하자, 呂太后로 높여졌는데, 惠帝가 病死하자 臨朝하여 攝政하였다. 이때 匈奴의 冒頓單于(묵특선우)가 홀아비로 있으면서 呂太后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 없는 것을 서로 바꾸자.”고 하였다. 이는 홀아비인 자신과 과부인 呂太后가 서로 결합하여 함께 살자는 뜻이었으므로 오만불손하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13 孝武帝는……없었으니 : 馬邑은 雁門에 소속된 지명이며, 權謀는 권모술수로 속임수를 이른다. 武帝 때에 匈奴의 單于가 자주 변경을 침입하자, 雁門 馬邑의 土豪인 聶翁壹이 外交官인 行人 王恢를 통하여 말하기를 “匈奴가 이제 처음 漢나라와 和親하여 변경을 믿어서 이익으로 유인할 수 있으니,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기습 공격을 하면 반드시 흉노를 격파할 수 있다.” 하였다. 武帝는 이 말을 믿고 유인책을 썼으나 발각되어 허사로 돌아가고 양국 간의 관계만 나빠졌는바,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4권 중 永元(元光) 2년(B.C.133)에 보인다.
역주14 元康과 神爵 : 모두 漢나라 宣帝 때의 연호로, 元康은 宣帝 재위 9년부터 12년(B.C.65~B.C.62), 神爵은 13년부터 16년(B.C.61~B.C.58)까지이다.
역주15 선우가……거절하고 : 본서 183쪽에 이 내용이 보인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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