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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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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序例
先正溫國司馬文正公 受詔編集資治通鑑하야 旣成 又撮其精要之語하야 別爲目錄三十巻하야 幷上之
晩病本書太詳하고 目錄太簡이라하야 更著擧要曆八十卷하야 以適厥中而未成也
紹興初 故侍讀南陽胡文定公 始復因公遺稿하야 修成擧要補遺若干卷하니 則其文愈約而事愈備矣
然往者得於其家而伏讀之 猶竊自病記識之弗彊하야 不能有以領其要而及其詳也
故嘗過不自料하고 輒與同志 因兩公四書하야 別爲義例호대 增損櫽括하야 以就此編이라
蓋表歲以首年注+逐年之上 行外書某甲子하고 遇甲字子字則朱書以別之 雖無事라도 依擧要亦備이라하고 而因年以著統注+凡正統之年 歲下 大書하고 非正統者 兩行分注하며 大書以提要注+凡大書有正例有變例하니 正例 如始終興廢災祥沿革及號令征伐殺生除拜之大者 變例 如不在此例而善可爲法 惡可爲戒者 皆特書之也하고 而分注以備言注+凡分注 有追原其始者하고 有遂言其終者하고 有詳陳其事者하고 有備載其言者하며 有因始終而見者하고 有因拜罷而見者하고 有因事類而見者하고 有因家世而見者하며 有溫公所立之言 所取之論하고 有胡氏所收之說 所著之評호대 而兩公所遺與夫近世大儒先生折衷之語 今亦頗采以附於其間云이라하야 使夫歲年之久近 國統之離合 事辭之詳略 議論之同異 通貫曉析호대 如指諸掌하니 名曰資治通鑑綱目 凡若干卷이라
藏之巾笥하야 姑以私便檢閱하고 自備遺忘而已
若兩公述作之本意 則有非區區所敢及者
雖然이나 歲周於上而天道明矣 統正於下而人道定矣
大綱槪擧而監戒昭矣 衆目畢張而幾微著矣
是則凡爲致知格物之學者 亦將慨然有感於斯하야 而兩公之志 或庶乎其可以默識矣리라
因述其指意條例如此하야 列於篇端하야 以俟後之君子云이라
乾道壬辰夏四月甲子 新安朱熹 謹書하노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서례序例
선정先正 온국溫國 사마문정공司馬文正公(司馬光)이 황제의 명을 받고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하여 완성한 뒤에 또 그 정요精要한 말을 뽑아서 따로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 30권을 만들어 아울러 황제에게 올렸다.
공이 만년晩年에 《자치통감資治通鑑》은 너무 상세하고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은 너무 간략한 것을 근심하여, 다시 《자치통감거요력資治通鑑擧要曆》 80권을 저술하여 그 중도를 취하려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초에 시독侍讀 남양南陽이 비로소 다시 공의 유고遺稿로 인하여 《자치통감거요보유資治通鑑擧要補遺》 약간 권을 다듬어 완성하였는데, 그 문장은 더욱 요약되었고 그 사실은 더욱 갖추어졌다.
그러나 지난번에 호문정공 집에서 책을 얻어 공경히 읽었으나 문정공은 오히려 기억력이 좋지 못하여 그 요점을 이해하고 그 상세함에 미칠 수 없음을 스스로 부족하게 여겼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지나치게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문득 동지同志들과 함께 두 공이 편찬한 4책을 바탕으로 따로 의례義例를 만들어 가감加減하고 교정矯正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대개 注+매년每年마다 바깥에 ‘모갑자某甲子’라고 썼고 간지干支에 ‘’字와 ‘’字가 있으면 붉은색 글씨로 구별하였다. 비록 기록할 사실이 없더라도 《자치통감거요력資治通鑑擧要曆》에 따라 또한 , 으로 인하여 정통正統을 드러내었으며注+② 무릇 정통正統은 간지 아래에 큰 글자로 쓰고, 정통이 아닌 것은 두 줄로 분주分注하였다., 큰 글자로 요점을 제시하고注+③ 무릇 큰 글자로 쓴 것은 정례正例변례變例가 있다. 정례正例시종始終흥폐興廢, 재상災祥, 연혁沿革, 호령號令, 정벌征伐, 살생殺生, 제배除拜 등의 큰일과 같은 것이고, 변례變例는 이 중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본받을 만한 과 경계해야 할 과 같은 것을 모두 특별히 기록하였다., 분주分注로 상세히 설명하여注+④ 무릇 분주分注는 그 시초를 추구한 것도 있고, 그 결과를 설명한 것도 있으며, 그 사건을 상세히 진술한 것도 있고, 그 말을 갖추어 기록한 것도 있다. 시초와 결과로 인하여 나타낸 것도 있고, 관직의 제수와 파면으로 인하여 나타낸 것도 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인하여 드러낸 것도 있고, 가세家世(집안의 세계世系)로 인하여 드러낸 것도 있으며, 온공溫公이 주장한 말과 취합한 의론이 있고, 호씨胡氏가 수합한 설과 저술한 평도 있다. 그리고 두 공이 빠뜨린 것과 근세의 대유선생大儒先生이 절충한 말을 지금 또 자못 채집하여 그 사이에 붙였다., 세년歲年의 오래되고 가까움, 국통國統의 흩어지고 합함, 사건 설명의 상세하고 간략함, 논의의 같고 다름을 통관通貫하여 환하게 밝혀서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게 하고,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라 명명命名하니 모두 약간 권이 되었다.
이를 상자에 넣어두고서 우선은 사사로이 검열檢閱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스스로 유망遺忘에 대비하였을 뿐이다.
술작述作본의本意와 같은 것은 구구하게 감히 언급할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세년歲年이 위에서 순환하여 천도天道가 분명해지고, 국통國統이 아래에서 바로잡혀서 인도人道가 정해졌다.
대강大綱이 모두 거론되어 감계鑑戒를 밝혔으며, 중목衆目이 모두 펼쳐져서 기미幾微를 드러내었다.
이는 지식을 지극히 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모든 학자가 또한 장차 여기에 개연히 느낌을 받아서 두 의 뜻을 혹 마음속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의指意조례條例를 이와 같이 서술하여 편단篇端에 나열하고 뒷날의 군자를 기다린다.
(1172) 여름 4월 갑자일甲子日신안新安 주희朱熹는 삼가 쓰다.


역주
역주1 紹興 : 南宋 高宗(재위 1127~1162)의 연호로 1131년부터 1162년까지 32년간 사용되었다.
역주2 胡文定公 : 文定은 胡安國(1074~1138)의 시호이다. 호안국은 宋나라 建州 崇安 사람으로 字는 康侯이며, 胡淵의 아들이다. 哲宗 紹聖 4년(1097) 進士가 되었으며, 太學博士와 給事中, 中書舍人 등을 거쳐 侍讀을 겸하면서 《春秋》를 專講하였다. 王安石이 《春秋》를 폐하여 《春秋》의 학문이 쇠퇴한 것을 탄식하고, 20년을 연구하여 《春秋胡氏傳》 30권을 저술하였다. 또 《資治通鑑擧要補遺》 100권과 문집 15권이 있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역주3 歲를……하고 : 歲는 干支를 가리키고 年은 某王某年 또는 某年을 가리킨다. 《資治通鑑綱目》의 맨 처음에는 “戊寅 周威烈王二十三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해는 “己卯 二十四年”, “庚辰 安王元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역주4 匡郭 : 옛날 書冊에서 인쇄한 면의 가장자리에 그은 검은 선이다.
역주5 歲와……갖추었다 : 周나라 安王 7년(B.C. 395)에는 사건 기록은 하나도 없이 歲年만을 기록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에는 “丙戌 七年”이라고 표시하였다.
역주6 (載)[歲] : 저본에는 ‘載’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上海古籍出版社 2002, 이하 同)과 문맥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7 乾道 壬辰年 : 乾道는 南宋 孝宗(재위 1162~1189)의 연호로 1165년부터 1173년까지 9년간 사용되었으며, 壬辰年은 乾道 8년이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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