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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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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明儀 問於曾子曰
夫子 可以爲孝乎잇가
曾子
君子之所謂孝也者 先意承志하여 諭父母於道
直養 安能爲孝乎리오


6-17-가
공명의公明儀증자曾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자가 대답하였다.
“군자가 말하는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의중을 미리 알고 부모의 뜻이 드러난 뒤에 그 뜻을 받들어 부모를 로 인도하는 것[諭]이다.
나는 단지 봉양만 하는 자이니, 어찌 효도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6-17-가 : 《禮記》 〈祭義〉에 보인다.
역주2 者也 : 대전본‧사고본에는 ‘而已’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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