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15-6-나(按)
臣은 按 子游가 以行不由徑‧非公事不至其室而知澹臺之賢하니
蓋二者가 雖若細行이나 因而推之컨대 行且不由徑하니 其行己也가 肯枉道而欲速乎아
非公事且不至其室하니 其事上也가 肯阿意以求悅乎아 子游가 以一邑宰로 其取人을 猶若是하니
等而上之면 宰相이 爲天子擇百僚하며 人主가 爲天下擇宰相에 必以是觀焉이 可也라
故
之論命相
에 欲求宦官‧宮妾不知名之人
하고 而司馬光之用諫官
에 亦取不通書問者爲之
하니
必若是然後에 剛方正大之士가 進而奔競諂諛之風이 息矣리이다
原注
15-6-나(안按)
[신안臣按] 자유子游는 길을 다닐 적에 샛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자신의 집에 오지 않은 것으로 담대멸명이 어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록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를 통해 미루어보면 길을 다닐 적에도 샛길로 다니지 않으니, 그의 처신이 도를 굽혀 빨리 이루고자 하겠습니까.
공적인 일이 아니어도 자유의 집에 오지 않았으니 그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여 기쁘게 하기를 구하겠습니까. 자유子游가 일개 읍재로서 인재를 취하는 것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단계를 높여 적용해서 말한다면 재상이 천자를 위하여 백관을 선발하며 군주가 천하를 위하여 재상을 선발할 때 반드시 이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소王素가 재상의 임명에 대해 논할 적에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였고, 사마광司馬光이 간관諫官을 임용할 때 역시 서신을 주고받지 않은 사람을 취하여 간관으로 삼으려 하였으니,
반드시 이처럼 한 뒤에야 강직하고 방정한 선비가 나아와 벼슬하고 앞다투어 명리를 추구하고 아첨하는 풍조가 종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