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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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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章 問曰 象 日以殺舜爲事어늘 立爲天子則放之 何也잇고 孟子 曰 封之也어시늘 或曰放焉注+放, 猶置也, 猶今言.이라하니라
萬章 曰 舜 하시고 하시고 하시고 하사
四罪하신대 而天下 咸服 誅不仁也 至不仁이어늘 封之注+國名.하시니 有庳之人 奚罪焉
仁人 固如是乎잇가人則誅之하고 在弟則封之온여注+以下孟子言. 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注+藏, 匿其怒.하며 不宿怨焉注+宿, 蓄其怨.이요 親愛之而已矣
親之 欲其貴也 愛之 欲其富也 封之有庳 富貴之也시니 身爲天子 弟爲匹夫 可謂親愛之乎
敢問或曰放者 何謂也注+此萬章.잇고 曰 象 不得有爲於其國하고 天子 使吏 治其國而納其貢稅焉하니 謂之放이니


8-2-가
萬章이 여쭈었다. “象은 날마다 순임금을 죽이는 것으로 일삼았는데, 순임금께서 즉위하여 천자가 되어서는 상을 安置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상을 봉해준 것인데, 혹자가 안치했다고 하는 것이다.”注+‘放’은 ‘置(안치하다)’와 같으니, 지금의 ‘安置’라는 말과 같다.
萬章이 여쭈었다. “舜임금께서 共工을 幽州에 유배하고, 驩兠를 崇山에 안치하고, 三苗의 군주를 三危에 유배하고, 鯀을 羽山에 추방하여,
네 凶人을 처벌하시자 천하 사람들이 모두 복종했던 것은, 어질지 못한 자를 주벌했기 때문입니다. 象은 지극히 어질지 못했는데도 有庳國의 임금으로 봉하셨으니,注+‘有庳’는 나라 이름이다. 유비국 백성들은 또 무슨 죄란 말입니까.
어진 사람도 참으로 이렇단 말입니까. 죄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면 죽이고 아우에게 해당되면 봉해주시는군요.” 맹자가 대답하였다.注+이하는 맹자의 말이다. “어진 사람은 아우에 대하여 노여움을 숨기지 않고注+‘藏’은 그 노여움을 숨기는 것이다. 원망을 쌓아두지 않으며,注+‘宿’은 그 원망을 쌓아두는 것이다. 단지 아우를 친히 하고 사랑할 뿐이다.
아우를 친히 한다면 아우가 존귀하기를 바랄 것이고, 아우를 사랑한다면 아우가 부유하기를 바랄 것이니, 상을 유비국에 봉한 것은 상을 부유하고 귀하게 하신 것이다. 자신은 천자인데 아우는 필부라면, 아우를 친히 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혹자가 안치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注+이것은 만장이 물은 것이다. “象이 자신의 封國에서 정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천자가 관리를 보내 그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하고 그 공물과 조세만을 〈상에게〉 바치게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치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찌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해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 ‘늘 그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朝貢할 시기가 아닌데도 정사로 유비국의 임금을 접견하셨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상을 두고 말한 것이다.”注+이것은 맹자의 말이다.


역주
역주1 8-2-가 : 《맹자》 〈萬章 上〉 제3장에 보인다. 舜임금이 천자가 된 뒤에 四凶을 처벌한 것과 달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우 象을 有庳國의 임금으로 봉한 것에 대해 제자 萬章이 의구심을 가지자, 이에 대해 맹자가 논한 것이다.
역주2 安置 : 居住法과 함께 주로 죄를 저지른 고위 관리에 대해 자유를 제한한 법의 하나이다. 唐‧五代 때부터 있었던 것을 송나라 때 이어받았다. 거주법은 죄를 저지른 관원으로 하여금 지정한 州軍에 거주하고 마음대로 다른 州로 옮겨가지 못하게 한 것에 비해, 안치법은 이보다 중하여 거주법처럼 거주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활동에 있어서도 官府의 감시를 받도록 하였다. 《楊世利, 北宋官員政治型貶降與敍復硏究-中央官員爲中心的考察, 河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45‧47쪽》
역주3 流共工于幽州 : 共工은 官名이다. 少皥氏의 불초한 아들로, 세상에서 窮奇라고 부르는 자이다. 孔安國의 傳에 따르면, 공공이 말을 잘하고 겉으로는 공손하나 속마음은 그렇지 못해 세상을 미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배했다고 한다. ‘幽州’는 북쪽 끝에 있다. 《尙書注疏 虞書 堯典 孔安國傳》 《孟子注疏 萬章 上 孫奭疏》
역주4 放驩兠于崇山 : 驩兠는 帝洪氏의 불초한 아들로, 세상에서 混沌이라고 불렀다 한다. 共工과 편당지어 그 죄악이 같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한다. 崇山은 남쪽 끝에 있다. 《孟子注疏 萬章 上 孫奭疏》
역주5 殺三苗于三危 : 三苗는 荊州와 揚州에 있던 나라로, 縉雲氏의 후예이다.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벌한 것이다. ‘三危’는 서쪽 끝에 있다. 《孟子注疏 萬章 上 孫奭疏》
역주6 殛鯀于羽山 : 鯀은 顓頊氏의 불초한 아들로, 세상에서는 饕餮(도철)이라고 불렀다 한다. 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하며,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였는데, 그럼에도 9년간 등용하여 홍수를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실패하자 羽山으로 추방한 것이다. 羽山은 동쪽 끝의 바다 가운데 있다. 殛은 孔穎達의 疏에 따르면, 역시 ‘유배하다’라는 뜻이다. 《孟子注疏 萬章 上 孫奭疏》 《尙書注疏 虞書 舜典 孔穎達疏》
역주7 有庳 : 有는 접두사이다. 有庳는 鼻墟‧鼻亭이라고도 한다. 옛 터가 지금의 湖南省 道縣 북쪽에 있다.
역주8 : 대전본에는 ‘它’로 되어 있다.
역주9 : 사고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다.
역주10 欲常……謂也 : 趙岐(108?~201)의 注에 따르면, ‘常常’부터 ‘有庳’까지는 《尙書》 逸篇의 내용이며, ‘此’는 象을 가리킨다. 《孟子注疏 萬章 上 趙岐注》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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