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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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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二十九 乃生戾太子하여 甚愛之注+衛后所生.러시니 及長 仁恕溫謹이라
嫌其才能 少不類己하고 而所幸王夫人等 皆生子하니 皇后‧太子하여 常有不自安之意
每行幸 以後事 付太子하시니 有所平決 還白其最注+最, 凡目也.어든 上亦無異하시고 有時不省也러시다
用法嚴하여 多任深刻吏하시고 太子 寬厚하여 多所平反注+反, 音翻.이라
雖得百姓心이나 而用法大臣 皆不悅하고 群臣寬厚者 皆附太子호대
而深酷用法者 皆毁之하니 邪臣 多黨與 故太子 譽少而毁多하더라
與諸子疏하시고 皇后 希得見이러니 太子 嘗謁皇后라가 移日乃出하니 告上曰 太子 與宮人戱라한대
益太子宮人하시니 太子 知之하고 心銜文이라常融等으로 常微伺太子過失하여 輒增加白之러니
嘗小不平하여 使常融召太子하신대 言 太子 有喜色이러이다 默然이러시니
及太子하얀 察其貌有泣涕處 而佯語笑어늘 怪之하사 微問知其情하시고 乃誅融하시다
是時 方士及神巫 多聚京師하여 率皆惑衆하고 女巫 往來宮中하여度厄하여 每屋 輒埋木人祭祀之러니
因妬忌更相告訐이어늘하여 所殺延及大臣死者 數百人이라
上心 旣疑러시니 嘗晝寢 夢木人數千欲擊上이어늘 驚寤하여 因是體不平하여 遂苦忽忽善忘이러시니
江充 自以太子有隙이라 見上年老하고 恐晏駕後 爲太子所誅하여 因是爲姦하여 言 上疾 祟在巫蠱라한대
於是 以充爲使者하여 治巫蠱獄하여 入宮掘地求蠱하시니
云 於太子宮 得木人尤多하고 又有帛書不道하니 當奏聞이라하여늘
石德 懼幷誅하여 因謂太子曰 巫與使者 掘地得徵驗하니 不知巫 置之邪
將實有也인댄 無以自明이니 可矯以節하여 收捕充等繫獄하여 窮治其姦
且上 疾在甘泉하사 皇后與請問 皆不報하니 上存亡 未可知而姦臣 如此하니 太子 將不念
太子 曰 吾 人子 安得擅誅리오 不如歸謝하여 幸得無罪라하고甘泉而江充 持之甚急하니
太子 計不知所出하여 遂從德計하여 收捕充等하여 自臨斬之하고
使舍人持하여 白皇后하여 出武庫兵하고 發長樂宮衛卒하니 長安 擾亂하여 言太子反이라하더라
蘇文 亡歸甘泉言狀한대 曰 太子 心懼하고 又忿充等하여 故有此變이라하고
乃使使召太子한대 使者 不敢進하여 歸報云 太子 反已成이라 欲斬臣이어늘 逃歸호이다
大怒하여曰 捕斬反者하면 自有賞罰이니 堅閉城門하여 毋令反者得出하라
太子 引兵至長樂西闕下하여 逢丞相軍合戰하여 太子 兵敗出亡하여 東至하여 匿泉鳩里러니
主人家 發覺이어늘 圍捕太子한대 太子 入室하여 距戶自經하고 하다
吏民以巫蠱相告言者 案驗多不實이어늘 頗知太子惶恐無러시니
上急變訟太子寃한대 大感하여 召見千秋하시고 謂曰
父子之間 人所難言也어늘 獨明其不然하니 高廟神靈 使敎我라하시고
立拜千秋爲大鴻臚而族滅江充家하시다 憐太子無辜하여 乃作思子宮하고 爲歸來望思之臺於湖하니 天下 聞而하더라


22-12-가2
과거에 한 무제漢 武帝가 29세에야 여태자戾太子를 낳아 매우 사랑하였다.注+여태자戾太子위황후衛皇后의 소생이다. 여태자가 장성해서는 인자하고 너그러우며 온화하고 신중하였으므로,
무제가 여태자의 재능이 자신을 조금도 닮지 않은 점을 싫어하고 총애하는 왕부인王夫人 등이 모두 아들을 낳으니, 위황후衛皇后와 여태자는 총애가 점점 쇠하여 항상 스스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다.
무제가 거둥할 때마다 뒷일을 여태자에게 맡기니, 판결하여 처리한 일이 있어 무제가 돌아왔을 때 여태자가 그 개요를 무제에게 보고하면,注+’는 개요이다. 무제 역시 이견이 없었으며 때로는 살펴보지 않기도 하였다.
무제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엄하여 매우 가혹한 관리를 임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태자는 관후하여 판결을 뒤집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注+’은 음이 ‘(번)’이다.
비록 백성들의 마음은 얻었지만 법을 운용하는 대신들은 모두 좋아하지 않았고 신하들 가운데 관후한 자들은 모두 태자를 따랐다.
그러나 매우 가혹하게 법을 운용하는 자들은 모두 여태자를 비방하였으니, 간사한 신하들이 당여가 많았기 때문에 여태자는 칭송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무제가 황자들과 소원해지고 위황후衛皇后가 무제를 알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여태자가 한번은 위황후를 알현했다가 이튿날이 되어서야 위황후의 처소에서 나오자 황문 소문黃門 蘇文이 무제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태자가 궁인宮人과 놀아났습니다.”
무제가 여태자의 궁인을 늘려주자 여태자가 이를 알고는 마음속으로 소문에게 원한을 품었다. 소문이 소황문 상융小黃門 常融 등과 늘 태자의 과실을 몰래 살펴 번번이 부풀려 무제에게 보고했다.
무제가 한번은 몸이 약간 좋지 않아 상융을 시켜 태자를 부르게 하자 상융이 아뢰었다. “태자에게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무제가 묵묵히 아무 말이 없었다.
여태자가 도착해서는 무제가 태자의 얼굴에 눈물을 흘린 흔적을 살폈는데 태자가 억지로 이야기하며 웃자, 무제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 은밀하게 탐문하여 그 진상을 알아내고서 마침내 상융을 주살하였다.
이때에 방사方士신무神巫경사京師에 많이 모여들어 대체로 모두 좌도左道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그리고 여무女巫가 궁중을 왕래하면서 미인美人들에게 액막이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서 거처마다 목인木人을 묻고 제사를 지냈다.
투기로 인하여 서로 번갈아 고자질을 하자 무제가 노하여 죽인 궁인들과 연루되어 죽은 대신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
무제의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생겼는데, 한번은 낮잠을 잘 때 꿈에서 목인 수천 명이 몽둥이를 가지고 무제를 치려고 하자 무제가 놀라 잠에서 깼다. 이로 인하여 몸이 안 좋아져 마침내 건망증에 시달렸다.
강충이 스스로 태자와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제가 연로한 것을 보고 무제가 붕어한 후에 태자에게 주살될까 두려웠다. 이로 인하여 농간을 부려 무제의 병은 원인이 무고巫蠱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무제가 강충을 사자로 임명하여 무고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 입궁하여 땅을 파내 무고의 증거를 찾게 하니,
강충이 말하였다. “태자궁에서 목인을 찾아낸 것이 특히 많고 또 부도不道한 내용이 적힌 백서帛書가 있으니, 폐하께 보고해야 한다.”
소부 석덕少傅 石德이 함께 주살될까 두려워서 여태자에게 말하였다. “무당과 사자가 땅을 파내 증거를 찾아냈으니, 무당이 증거를 묻어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증거가 있었다면 스스로 해명할 수 없으니, 을 가지고 조서詔書를 칭탁해 강충 등을 체포하여 하옥시키고 그 간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게다가 폐하께서 병으로 감천궁甘泉宮에 계셔서 황후와 황후의 가리家吏가 문안을 청했을 때 모두 회답이 없었으니, 폐하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데 간신이 이와 같이 행동하니 태자께서는 나라 부소扶蘇의 일을 생각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長樂宮長樂宮
여태자가 말하였다. “나는 자식이니 어떻게 제멋대로 주살할 수 있겠습니까. 감천궁으로 가서 죄를 청하여 무죄를 얻어내기를 바라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태자가 감천궁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충이 매우 급하게 태자를 압박하였다.
여태자가 어떻게 계책을 내야 할지 몰라, 마침내 석덕의 계책을 따라서 강충 등을 체포하여 직접 가서 그를 참수하였다.
그리고 사인舍人을 시켜 절을 가지고 입궁하여 위황후에게 보고하게 하고서 무기고의 병기들을 꺼내고 장락궁長樂宮위졸衛卒들을 징발하니, 장안長安이 소란스러워져 태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였다.
소문蘇文이 도망쳐 감천궁甘泉宮으로 돌아와 상황을 아뢰자 무제가 말하였다. “태자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또 강충 등에게 분노하여 이러한 변고가 생긴 것이다.”
이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여태자를 불렀는데, 사자가 감히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태자가 반란을 이미 작정했으므로 신을 참수하려고 하기에, 신이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무제가 크게 노하여 승상丞相에게 새서璽書를 내리고 말하였다. “반역자를 체포하거나 참살하면 응당 상을 내릴 것이니, 성문을 굳게 봉쇄하여 반역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여태자가 병사들을 이끌고 장락궁 서궐長樂宮 西闕 아래에 이르러 승상의 군대와 만나 교전을 벌였다. 병사들이 패하자 몸을 빼내 도망쳐서 동쪽으로 호현湖縣에 이르러서 천구리泉鳩里에 숨었다.
그런데 주인집이 발각되자 관리들이 태자를 에워싸고서 체포하려고 하였다. 여태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막고서 스스로 목을 매고 황손 두 사람도 함께 살해되었다.
후에 관리나 백성이 무고巫蠱 사건을 가지고 고발한 것들이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니자, 무제는 태자가 두려워하여 벌인 일이지 다른 뜻이 없었음을 잘 알게 되었다.
마침 고침랑 전천추高寢郞 田千秋가 긴급을 요하는 상주문上奏文을 올려 태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무제가 크게 깨닫고서 전천추를 소견하여 말하였다.
부자父子 사이의 일은 남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인데, 만이 태자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주었으니, 이는 고묘高廟(한 고조漢 高祖)의 신령이 나를 가르쳐주게 한 것이오.”
무제가 즉시 전천추를 대홍려大鴻臚로 임명하고 강충의 집안을 멸족시켰다. 무제가 태자의 무고함을 불쌍하게 여겨 마침내 호현湖縣사자궁思子宮을 짓고 귀래망사대歸來望思臺를 쌓으니, 천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다.


역주
역주1 22-12-가2 : 《漢書》 卷63 〈武五子傳〉, 《資治通鑑》 卷22 〈武帝 下之下〉 征和 2년(기원전 91) 기사에 보인다.
역주2 : 사고본에는 ‘寖’으로 되어 있다.
역주3 黃門 : 한나라 때 설치된 관서의 이름이자 관직 이름이다. 少府의 屬官인데, 환관으로 임명하였다. 황제의 측근에 있으면서 수레를 비롯하여 황제가 거둥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漢書 卷9 元帝紀 顔師古注》 《資治通鑑 卷22 漢紀14 武帝 下之下 征和 2年 胡三省注》 《漢書辭典 黃門》
역주4 蘇文 : ?~기원전 90. 漢 武帝 때의 환관이다. 征和 2년(기원전 91)에 江充이 太子宮에서 巫蠱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하면서 태자 劉據를 모함할 때 강충을 도왔다. 그런데 태자가 거병하여 강충을 죽이자 몸을 빼내 甘泉宮에 있는 무제에게 가서 태자가 모반하였다고 고하였다. 이듬해에 무제가 태자의 억울함을 알고 강충의 집안을 멸족하면서 그를 橫橋에서 불태워 죽였다.
역주5 小黃門 : 少府의 속관인데, 환관으로 임명하였다. 《資治通鑑 卷43 漢紀35 光武帝 中之下 建武 19年 胡三省注》
역주6 左道 : 儒敎의 입장에서 正道를 벗어난 邪道를 말하는데, 巫蠱나 方術 등을 가리킨다. 巫蠱는 무당을 시켜 제사를 올리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미신적인 방법으로 귀신에게 기도를 올려서 사람들을 蠱惑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資治通鑑 卷22 漢紀14 武帝 下之下 胡三省注》
역주7 美人 : 漢나라 때 후궁 칭호의 하나이다. 한나라 때 후궁의 칭호로는 夫人, 美人, 良人, 八子, 七子, 長使, 少使 등이 있었다. 《漢書 卷4 文帝紀 應劭注, 卷97上 外戚傳》
역주8 宮人 : 대전본에는 ‘後宮’으로 되어 있다.
역주9 : 대전본에는 ‘仗’으로 되어 있다.
역주10 : 대전본에는 ‘兵’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1 使 : 사고본에는 이 뒤에 ‘人’ 1자가 있다.
역주12 少傅 : 太子少傅를 가리킨다. 太子太傅와 함께 태자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漢書 卷19上 百官公卿表上》
역주13 : 사고본에는 ‘計’로 되어 있다.
역주14 家吏 : 顔師古에 따르면 황후의 官屬이다. 《漢書 卷97下 外戚傳下 孝成許皇后傳 顔師古注》
역주15 秦扶蘇事 : 扶蘇는 秦 始皇의 장자이다. ‘부소의 일’은, 기원전 210년(秦 始皇37)에 진 시황이 죽자 趙高가 진 시황의 遺詔를 위조하여 胡亥를 후계자로 삼고 부소를 賜死하게 만든 사건을 말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역주16 : 대전본‧사고본에는 이 뒤에 ‘之’ 1자가 있다.
역주17 : 고대에 사신으로 나가거나 병사를 징발할 때, 또는 관문을 통과할 때 증빙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符信의 일종이다. 《漢書辭典 節》
역주18 入宮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19 丞相 : 여기에서는 劉屈氂(유굴리)를 가리킨다. ?~기원전 90. 漢 武帝의 庶兄인 中山靖王 劉勝의 아들로, 무제 太初 3년(기원전 102)에 승상이 되었다. 여태자가 난을 일으켰을 때 長安에서 여태자의 군대와 5일 동안 血戰을 벌였다.
역주20 璽書 : 秦나라 이전에는 印章으로 封緘한 문서를 지칭하였다. 여기에서는 황제의 詔書를 말한다. 《漢書辭典 璽書》
역주21 : 당시 京兆에 속해 있던 湖縣을 가리킨다. 《資治通鑑 卷22 武帝 下之下 征和 2年 胡三省注》
역주22 皇孫二人幷遇害 : 劉據는 본래 3남 1녀를 두었는데, 巫蠱의 난 때 태자를 따라갔던 아들 둘이 이때 변을 당했다. 이들은 유거와 함께 湖縣에 묻혔다. 《漢書 卷63 武五子傳 戾太子劉據》
역주23 : 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24 高寢郞 : 顔師古에 따르면 高廟를 지키며 숙직하는 郎官으로, 고묘는 漢 高祖에게 제사를 지냈던 廟이다. 《漢書 卷66 車千秋傳 顔師古注》
역주25 田千秋 : ?~기원전 77. 西漢 때의 대신이다. 馮翊 長陵 사람으로, 전국시대 田氏 齊나라의 후손이다. 武帝 때 高寢郞으로 있으면서 巫蠱의 난을 일으킨 태자 劉據의 억울함을 무제에게 아뢰었다. 이를 계기로 征和 4년(기원전 89)에 丞相이 되고 富民侯에 봉해졌으며, 무제가 죽기 직전에 霍光(곽광) 등과 함께 遺詔를 받았다. 만년에는 수레를 타고 입궐하는 것을 허락받아 車丞相로 불려졌다. 시호는 定侯이다.
역주26 : 대전본‧사고본에는 ‘悟’로 되어 있다.
역주27 : 대전본‧사고본에는 ‘寃’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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