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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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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18-12-나(按)
按 顯之姦慝 夫人而知之로되 獨元帝 未之知爾 恐一朝敗露而無所自容也하여
於是 設爲此謀하여 以固上意而塞人言하니 其亦巧也已矣로소이다
昔有仕于州郡而爭
擧者 甲有過 乙輒白之하더니 居一日 墨其臂하여 若嘗文身者어늘
하여 遽以白한대 長吏 呼而驗之하니 無有也 於是 訴曰 凡乙之見誣 類若此라한대
自是 乙之言 不復入而甲 被薦矣 閭巷相擠之小數而顯 用之以誑其君이어늘 元帝 莫之察也하니 吁可로소이다


原注
18-12-나()
[신안臣按] 석현石顯의 간특함을 사람들은 다 아는데도 오직 원제元帝만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석현은 하루아침에 들통이 나서 자신이 용납될 곳이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략을 꾸며서 원제의 마음을 공고히 하고 사람들의 의론을 막았으니, 또한 너무도 교묘합니다.
옛날에 주군州郡에서 벼슬하며 공거貢擧를 다투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잘못을 하면 이 그때마다 이를 고자질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갑이 자신의 팔에 먹물을 들여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을이 기뻐하며 대번에 이를 장리長吏에게 고하자, 장리長吏가 불러서 살펴보았는데 문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갑이 호소하기를 “을에게 무고를 당하는 것이 대개 이렇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을의 말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갑이 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항閭巷에서 서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작은 술수입니다. 그런데 석현이 이 방법을 써서 자신의 군주를 속였는데도 원제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니, 아, 개탄스럽습니다!


역주
역주1 貢擧 : 옛날 지방에서 중앙 조정에 인재를 천거하는 것을 이른다. 18-13-나(按) ‘直言極諫’ 참조.
역주2 : 대전본‧사고본에는 ‘覓’으로 되어 있다.
역주3 長吏 : 漢나라 때 州縣 長官의 보좌관인 丞과 尉를 이른다. 녹봉은 四百石에서 二百石까지이다. 少吏는 百石 아래인 斗食과 佐史를 이른다. 《漢書 卷19 百官公卿表》
역주4 : 대전본‧사고본에는 ‘歎’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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