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
가 將立太子
러시니 林甫
가 探帝意
하여 數稱道壽王而帝意
가 自屬忠王
注+, 卽肅宗也.이라 壽王
이 不得立
하다
太子
가 旣定
에 林甫
가 恨謀不行
하고 且畏禍
하여 乃陽善
하니
堅은 太子妃兄也라 使任要職하여 將覆其家하여 以搖東宮하며
又因柳勣
이 上
父有隣
의 變事
하여 欲以及太子
하다가 皆不果
하다
未幾
에 使濟陽別駕魏林
으로 誣河西節度使
가 欲擁兵佐太子
라하고 林甫
가 曰 太子
가 宜知謀
라한대
帝가 曰 吾兒가 在內하니 安得與外人相聞이리오 此가 妄耳로다
林甫
가 數危太子
호대 太子
가 自以謹孝聞
이라 內外無惎
注+惎, 也.하니 故飛語
가 不得入
하니라
19-10-가1
현종玄宗이 태자를 세우려 했는데
이임보李林甫가 현종의 뜻을 살피고서 자주
수왕壽王을 칭찬하여 말하였다. 현종의 뜻은 본래
충왕忠王에게 있었기 때문에
注+‘충왕忠王’은 이름이 여璵(여)이니 바로 숙종肅宗이다. 수왕壽王이 태자가 되지 못하였다.
태자가 정해지고 나자 이임보는 계책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또 후환을 두려워하여 이에 겉으로는 위견韋堅과 잘 지내는 척하였다.
이임보는 위견이 태자비의 오빠이기 때문에 요직을 맡게 하여 장차 태자비의 가문을 전복시켜 동궁의 입지를 흔들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유적柳勣을 통해 두량제杜良娣의 아버지 두유린杜有隣이 모반을 꾀했다고 아뢰어 태자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하려고 하다가 모두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 안 되어 이임보가 제양별가 위림濟陽別駕 魏林을 시켜 하서절도사 왕충사河西節度使 王忠嗣가 군대를 거느리고 태자를 보좌하고자 하였다고 무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임보가 말하였다. “태자가 당연히 역모를 알았을 것입니다.”
현종이 말하였다. “내 아이가 궁중에 있으니 어떻게 외부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는 터무니없는 말일 뿐이다.”
이임보가 여러 차례 태자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태자는 본래 삼가고 효성스러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안팎으로 헐뜯는 말이 없었다.
注+‘기惎’는 ‘간間(헐뜯다)’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유언비어가 현종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