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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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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1-2-나(按)
按 傳 稱幽王 取申女하여子宜러니 又說하여 生子伯服하여 立以爲后而放宜하여 將殺之
故太子之傅 爲此詩하여 以刺王也라하니 父子 天性之恩이요 太子 天下之本이어늘
幽王 一聽姒之讒 如受獻酬之爵하여 得則飮之하여 曾不少拒하니
夫讒者之言 驟而聽之則不能無惑이어니와 徐而察之則可得其情이어늘
幽王 惟無愛子之心이라 故一聞讒言 不復舒緩以究其實而遽加放逐焉하니 太子所以不能自明也
雖然이나
亦豈能自爲讒哉리오 國語 有寵하여 於是乎 比而逐宜라하니
虢石父者 讒諂面從之人也 幽王 立之以爲卿士하니 聘后 棄而內妾하며 庶孽 寵而嫡長 皆石父 實爲之也
卒使申侯 忿以召戎하여 幽王하고 하고 雖立而周 東遷矣 讒人之害 至於如此하니 可不監哉잇가


原注
21-2-나()
[신안臣按] 모전毛傳에 이르기를 “유왕幽王나라 여인에게 장가들어 태자 의구宜臼를 낳았는데, 또 포사褒姒를 총애하여 아들 백복伯服을 낳자 그녀를 세워서 로 삼고 의구를 추방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태자의 사부가 이 시를 지어 유왕을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지간은 타고난 본성의 은혜이고 태자는 천하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유왕이 한번 포사의 참언을 듣자마자 마치 권하는 술잔을 받은 즉시 마시듯이 하여 조금도 참언을 막지 않았습니다.
참소하는 사람의 말은 얼핏 들으면 미혹될 수도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왕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소하는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찬찬히 그 실상을 살펴보지 않고 대번에 태자를 추방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태자가 스스로 결백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포사가 또한 어찌 스스로 직접 참소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어國語》에 이르기를 “포사가 총애를 받아 이에 괵 석보虢 石父와 한패가 되어 의구를 쫓아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괵 석보는 참소하고 아첨하며 겉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왕이 그를 발탁하여 경사卿士로 삼았으니 정실正室로 맞이한 왕후가 버려지고 내첩內妾이 왕후가 되며 서얼이 총애받고 적장자가 위태로워진 것은 모두 괵 석보가 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끝내 신후申侯가 분한 마음을 품고 견융犬戎을 불러들여 유왕이 죽고 포사가 사로잡혀 가고 의구가 즉위하기는 하였지만 나라가 동쪽으로 천도遷都하게 되었습니다. 참소하는 사람의 해악이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살피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역주
역주1 : 대전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역주2 : 대전본에는 ‘咎’로 되어 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襃’로 되어 있다.
역주4 : 대전본에는 ‘咎’로 되어 있다.
역주5 : 대전본에는 ‘襃’로 되어 있다.
역주6 褒姒……宜臼 : 《國語》 〈晉語1〉에 보인다.
역주7 : 대전본에는 ‘襃’로 되어 있다.
역주8 : 대전본에는 ‘襃’로 되어 있다.
역주9 虢石父 : ?~기원전 771. 西周 시대의 西虢公이다. 성명은 姬石父로, 일설에는 이름이 鼓이고 자가 石父라고도 한다. 財利를 탐하고 아첨과 참소에 능하였다. 周 幽王 때 上卿이 되어 집정하였고, 褒姒와 결탁하여 태자 宜臼를 축출하였다.
역주10 : 대전본에는 ‘咎’로 되어 있다.
역주11 : 사고본에는 ‘銜’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 대전본에는 ‘襃’로 되어 있다.
역주13 : 사고본에는 ‘擄’로 되어 있다.
역주14 : 대전본에는 ‘咎’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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