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
에 이러니 林甫
가 恐士對詔
에 或斥己
하여 卽建言
호대
士皆草茅라 未知禁忌하고 徒以狂言으로 亂聖聽하나니 請悉委尙書省長官試問하고
使御史中丞監摠
하니 而無一中程者
라 林甫
가 因賀上以爲野無
才
라하더라
19-12-가
이 당시에 조서를 내려 천하의 선비 중에서 한 가지 재예才藝라도 있는 사람은 모두 조정에 와서 고시考試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임보李林甫가 선비들이 대책對策에서 혹시라도 자신을 배척할까 두려워하여 즉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선비들은 모두 재야의 출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금기를 알지 못하고 한갓 터무니없는 말로 성상聖上의 이목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전부 상서성尙書省의 장관에게 맡겨 시책試策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사중승御史中丞에게 감독,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니 한 사람도 합격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이임보가 재야에 남겨진 인재가 없다고 현종에게 경하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