紞
이 言於
曰 陛下
가 詔諸侯之國
하시니 宜從親者始
라 親者
가 莫如齊王
이니 今獨留京師
가 可乎
잇가
勗이 曰 百僚內外가 皆歸心齊王하니 陛下萬歲後에 太子가 不得立矣리이다
陛下가 試詔齊王之國하시면 必擧朝가 以爲不可라하리니 則臣言이 驗矣리이다
征東大將軍
이 上書以爲 攸
는 至親盛德
이라 宜贊皇朝
하여 與聞政事
요 가 하니 宜留攸居之
니이다
於是
에 扶風王
‧光祿大夫
‧中護軍
‧侍中
‧
이 皆切諫
한대 帝竝不從
하시고
帝
가 覽之大怒
하여 免志官
하고 旉等
을 皆付廷尉科罪
하니 하다
及薨에 帝가 哀慟不已어시늘 馮紞이 侍側曰 齊王이 名過其實하고 天下가 歸之러니
今自薨殞하니 社稷之福也라 陛下가 何哀之過잇고 帝가 收淚而止하시다
23-2-가
제왕 사마유齊王 司馬攸가 덕망이 나날이 높아가자 순욱荀勗‧풍담馮紞‧양요楊珧가 모두 사마유를 미워하였다.
풍담이 진 무제晉 武帝에게 말하였다. “폐하께서 조서를 내려 제후들에게 자신의 봉국封國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으니, 의당 가까운 친척부터 가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제왕만 한 이가 없으니, 지금 제왕을 유독 경사京師에 남겨두는 것이 될 말입니까.”
순욱이 말하였다. “백관의 마음이 안팎으로 모두 제왕에게 쏠리고 있으니, 폐하께서 붕어하신 뒤에 태자가 즉위하지 못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제왕에게 조서를 내려 봉국으로 가라고 해보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온 조정이 안 된다고 할 것이니, 신의 말이 입증될 것입니다.”
진 무제晉 武帝가 이들의 말을 옳게 여겨서 조서를 내려 〈제왕 사마유齊王 司馬攸를〉 대사마大司馬‧도독청주제군사都督靑州諸軍事에 임명하자,
정동대장군 왕혼征東大將軍 王渾이 상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마유는 지친으로 덕망이 높으니 조정을 도와 정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태자태보太子太保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사마유를 경사에 머무르게 하여 이 자리에 앉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풍왕 사마준扶風王 司馬駿, 광록대부 이희光祿大夫 李憙, 중호군 양수中護軍 羊琇, 시중 왕제侍中 王濟와 견덕甄德이 모두 극구 간하였는데, 무제가 이들의 간언을 모두 따르지 않았다.
무제가 태상太常에 명을 내려 제왕에게 은사로 내릴 물건을 의론하게 하자, 박사 유부庾旉 등 일곱 사람이 표문을 올려 “왕은 지방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사안이 박사제주 조지博士祭酒 曹志를 거치게 되자 조지가 “마땅히 박사들의 논의와 같이 해야 합니다.”라고 상주하였다.
무제가 이 상소를 보고 크게 노하여 조지의 관직을 파면하고 유부 등을 모두 정위廷尉에게 회부하여 죄목을 정하게 하였다. 사마유가 하직하고 도성을 떠난 지 수일 만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처음에 무제武帝는 사마유司馬攸를 끔찍히 사랑하였는데, 순욱荀勗과 풍담馮紞 등의 모함에 넘어가서 자신이 죽은 뒤 태자의 즉위에 대한 계책을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마유를 지방으로 내보냈던 것이다.
사마유가 죽자 무제가 애통해 마지않았는데, 풍담이 옆에서 모시고 있다가 말하였다. “제왕齊王(사마유)은 명성이 그 실제를 넘고 천하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랐던 자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운명하였으니 이것은 사직社稷의 복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지나치게 슬퍼하십니까.” 무제가 눈물을 거두고 슬퍼하기를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