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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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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4-2-나(按)
按 是時 以色寵於王하니 客所謂便辟左右之人與優‧愛‧孺子者 蓋指建信而言也
桑中有蠹則碨磈之形 見於外 猶人受病於中而癰發於外也
便辟佞幸之徒 密近左右하여 惑君心하나니 君心 蠹於內則言行之疵 政事之失 彰灼外著而不可揜矣
夫君德 淸明則私謁 不得入하나니 惟夫沈湎於酒하여 心志昏荒則小人 乘之以求所欲하여
旣得之於內則大臣 屈法以從之於外矣 蓋大臣之不忠不正者 類與近習相表裏故也
日月之明而蟾食之 喩人君之明而近幸小人 能賊之 皆禍伏於中而不知也
常人之情 於所憎惡則謹爲之防하고 於其所愛則忽焉而莫之備하나니 不知禍亂之萌 往往自所忽始
原注
能服勁楚호대 卒之亂齊者 而非楚也 秦皇호대
食月 古有是言而月之食 初不由此 言者 特借此以覺悟王心하여
使知近習 託身於王而能禍王 若蟾 託身於月而能食月也
其爲言也 懇至하고 其引喩也 深切하니 爲人君者 觀此 可以悚然矣니이다


原注
24-2-나()
[신안臣按] 이 당시에 건신군建信君이 미색으로 효성왕孝成王에게 총애를 받았으니, 객이 이른바 ‘총신과 측근으로 있는 사람 및 배우‧총애하는 사람‧내시’는 아마도 건신군을 가리켜 말했을 것입니다.
뽕나무 속에 좀이 슬면 울퉁불퉁한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니, 마치 사람이 몸속에 병이 들면 종기가 밖으로 나는 것과 같습니다.
총신 및 아첨하여 총애받는 무리가 임금의 곁에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이니, 임금의 마음이 안에서 좀이 슬면 언행의 흠과 정사政事의 잘못이 뚜렷하게 겉으로 드러나 덮을 수 없습니다.
무릇 임금의 덕이 청명하면 사사로운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오로지 임금이 술에 탐닉하여 심지心志가 어두워지고 황폐해지면 소인이 그 틈을 타 바라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리하여 이미 안에서 얻어내고 나면 대신이 밖에서 법을 왜곡시켜 그를 따르니, 이는 불충하고 부정한 대신이 대체로 임금의 측근과 서로 표리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밝더라도 두꺼비가 달을 먹는 것은, 임금이 명철하더라도 측근에서 총애를 받는 소인이 임금을 해칠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니, 이는 모두 재앙이 안에 잠복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은 증오하는 대상에게는 삼가 방비를 하고 총애하는 대상에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대비하는 것이 없으니, 화란의 싹이 종종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대상에서 시작됨을 모르는 것입니다.
原注
제 환공齊 桓公이 강한 나라를 복종시킬 수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제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세 근신近臣이었고 초나라가 아니었으며, 진 시황秦 始皇이 강성한 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중차부령 조고中車府令 趙高였고 호가 아니었습니다.
두꺼비가 달을 먹는 것은 옛날에 그러한 말이 있었는데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애초에 이 때문이 아닙니다. 객이 오로지 이 이야기를 빌려 효성왕의 마음을 깨우쳐서,
왕의 측근이 왕에게 몸을 의탁하면서도 왕에게 화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마치 두꺼비가 달에 몸을 의탁하면서도 달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점을 알게 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객의 말이 지극히 간절하고 그가 인용한 비유가 매우 절실하니 임금 된 이가 이 말을 살필 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建信君 : 생몰년은 자세하지 않다. 趙나라의 총신으로, 孝成王 때 君에 봉해졌다. 벼슬이 相邦에 이르렀다. 《張淸常‧王延棟, 戰國策箋注, 南開大學出版社, 1993, 444쪽》
역주2 : 사고본에는 ‘熒’으로 되어 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蠩(저)’로 되어 있다.
역주4 齊桓……楚也 : 齊 桓公 30년(기원전 656)에 환공이 楚나라를 치면서 초나라가 周나라에 바쳐야 할 공물인 包茅를 바치지 않고 周 昭王이 남쪽으로 巡狩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책임을 초나라에 추궁하였다. 초나라가 포모를 바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자, 환공이 초나라의 屈完과 맹약을 맺고 나서 군대를 물렸다. 세 小臣이 제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24-1-가 참조.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卷40 楚世家》
역주5 : 대전본에는 ‘威’로 되어 있으나, 宋 欽宗 趙桓의 피휘이다.
역주6 三孺 : 易牙‧豎刁‧開方을 가리킨다. 24-1-가 참조.
역주7 陷彊胡 : 사고본에는 ‘倂六國’으로 되어 있다.
역주8 卒之……胡也 : 秦 始皇 32년(기원전 215)에 燕나라 출신의 方士 盧生이 올린 《錄圖書》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胡이다.[亡秦者 胡也]”라는 讖言(참언)이 있었다. 이에 시황제가 蒙恬(몽염)에게 30만 대군을 이끌고 가 胡를 공격하게 하였다. 훗날 진 시황 37년(기원전 210)에 시황제가 외방을 순행하던 중 沙丘에서 죽자, 中車府令 趙高는 시황제가 생전에 작성했던 璽書를 조작하여 胡亥를 태자로 삼고, 시황제의 장자 扶蘇에게 자진을 명하는 거짓 새서를 보내 부소를 죽게 만들고 호해가 즉위하였다. 호해와 조고가 국정을 크게 어지럽혀 진나라는 마침내 멸망으로 치닫는데, ‘亡秦者胡也’의 ‘胡’는 결국 호해를 가리킨 셈이 되었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역주9 中車府令 : 車府令은 秦나라 때 太僕의 屬官으로, 中은 궁중이라는 뜻이다. 즉, 중거부령은 궁중의 환관으로 充任한 거부령이다. 裴駰(배인)의 《史記集解》에 따르면 황제가 타는 수레에 동승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진 시황은 조고가 능력이 탁월하고 형법에 통달했다는 말을 듣고 중거부령으로 삼았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裴駰集解, 卷88 蒙恬列傳》 《資治通鑑 卷7 秦紀2 始皇帝下 胡三省注》 《史記辭典 中車府令》
역주10 而非胡 : 사고본에는 ‘非六國’으로 되어 있다.
역주11 : 대전본에는 ‘蠩(저)’로 되어 있다.
역주12 : 대전본에는 ‘蠩’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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