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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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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果明斷하사 自卽位 數誅方鎭하여 欲治僭叛一法度하사대
然於用刑 喜寬仁하더시니 是時 爲相이라
吉甫 言 治天下 必任賞罰이라 陛下 頻降赦令하시고 蠲逋負賑飢民하시니 恩德 至矣
然典刑 未擧하니 中外 有懈怠心이니이다 曰 今天下 雖未大治 亦未甚亂하니 乃古平國用輕典之時
自古欲治之君 必先德化하고 暴亂之世 專任刑法하나니 吉甫之言 過矣로소이다
憲宗 以爲然하시다 司空 亦諷帝用刑하여 以收威柄한대
謂宰相曰 頔 懷姦謀하여 欲朕失人心也라하더시다


25-13-가
당 헌종唐 憲宗영명英明하고 과단성이 있어서 즉위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방진方鎭을 토벌하여 신하의 분한을 벗어나 모반하는 자를 다스려 법도에 따라 가지런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형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관대하고 인자함을 좋아하였다. 이 당시에 이길보李吉甫이강李絳이 재상이었다.
이길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를 통치할 적에는 반드시 상벌을 미덥게 행해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자주 사면령을 내리시고 체납한 부세를 감면하며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시니 은덕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전형典刑이 거행되지 않으니 내외가 태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강이 말하였다.
唐 憲宗唐 憲宗
“지금 천하가 비록 아직 태평하지는 않지만 또한 그다지 혼란하지도 않으니 바로 고대에 안정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가벼운 형법을 쓰는 때에 해당합니다.
예로부터 성세盛世를 이룩하고자 하는 군주는 반드시 덕으로 교화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난세에는 오로지 형법에만 맡깁니다. 이길보의 말은 지나칩니다.”
헌종이 이강의 말을 옳다고 여겼다. 사공 우적司空 于頔도 헌종에게 형법을 써서 위엄과 권세를 세우도록 풍간諷諫하였다.
그러자 헌종이 재상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적이 간사한 계책을 품고서 짐이 민심을 잃게 하려고 한다.”


역주
역주1 25-13-가 : 《新唐書》 권56 〈刑法志〉에 보인다.
역주2 憲宗 : 778~820. 재위 805~820. 唐의 제13대 황제 李純이다. 23-9-나 주석 ‘憲宗’ 주석 참조.
역주3 李吉甫 : 758~814. 唐 憲宗 때의 재상이다. 자는 弘憲이다. 趙郡 贊皇 사람이다. 武宗 연간의 재상 李德裕는 그의 아들이다. 일찍이 左司御率府 倉曹參軍, 太常博士 등을 지냈다. 憲宗이 즉위한 뒤에 翰林學士, 中書舍人 등을 거쳐 平章事, 集賢殿大學士 등을 역임했다. 元和 연간에 두 차례 재상이 되어 元和中興을 보좌하였고, 번진세력의 약화를 도모했다. 저술로는 《元和郡國圖》, 《元和百司擧要》 등이 있다. 司空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忠懿이다.
역주4 李絳 : 764~830. 자는 深之이다. 趙郡 贊皇 사람이다. 進士에 발탁되고 宏詞科에 합격하였다. 監察御史를 지내고 元和 2년(807)에 翰林學士, 知制誥가 되었다. 강직하고 충간을 잘 하여 헌종의 신임을 얻었다. 원화 6년(811)에 中書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이후 예부상서, 병부상서를 역임했다. 文宗 때 徵召되어 太常卿이 되었다. 이후에 檢校司空으로 山南西道節度使에 올랐고, 趙郡公에 봉해졌다. 大和 4년(830)에 四川의 반란을 토벌하려던 중에 楊叔元의 반란군에 피살되었다. 저술로는 《李深之文集》이 있다. 司徒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貞이다.
역주5 于頔 : ?~818. 唐나라의 大臣이다. 자는 允元이다. 河南 사람이다. 華陰尉, 駕部郎中, 湖州刺史, 蘇州刺史 등을 역임하여 많은 치적을 쌓았다. 貞元 12년(796)에 大理卿이 되었다. 정원 13년에 陝虢觀察使, 정원 14년에 山南東道節度使에 오르고 燕國公에 봉해졌다. 그 사이에 군세를 늘리고 재물을 모았으며 불법과 주살을 자행하였지만 조정에서 통제하지 못하였다. 憲宗 元和 3년(808)에 입조하여 司空,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원화 8년에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恩王 傅로 폄척되었다. 태자빈객을 거쳐 원화 10년에 호부상서가 되었다. 시호는 厲이다. 후에 시호를 思로 바꾸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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