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대학연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翰林學士中奉大夫知制誥兼侍讀眞德秀 照對호니
德秀 九月十三日 蒙恩內引奏事하여 乞將所撰大學衍義一書投進하여 面奉玉音賜允하고
繼準省箚 備奉聖旨하니 疾速投進이라하여시늘
遂於十月初二日 具表하여 進入하고 次日後殿聚講 恭被호니 卿所進大學衍義一書 有補治道
朝夕觀覽이라하실새 德秀 下殿拜謝而退러니
又於今月十四日 輪當進讀大學章句旣畢하고 忽蒙聖訓호니 卿所進衍義之書 便合就今日進讀이라하실새
德秀 私謂前所進本 已納禁中이라 必須令 別寫然後 可以進讀일새 遂以未辦으로
爲對호니 聖訓云 已在此矣
卽見內侍 捧元進第一第二帙在前하고 德秀 奏云 臣所纂輯之書 出於愚陋之見이니 豈足以上裨聖學이리오
兼臣初志 正欲備燕閒之覽이러니 今乃誤蒙叡恩하여 令其進讀하시니 臣不勝感懼之至하노이다
再拜祗謝訖하고 因將衍義序文하여 進讀畢하고 奏云 臣之此序 成於紹定二年하니 所謂俟時而獻者 蓋待陛下親政而後 獻也
尙在하여 陛下 未親大政하시면 雖欲進獻이나 何由徹이리오
乃今 何幸獲備進讀하여 蒙天顔欣然嘉納하니 申聞者

謹具申中書門下省時政記房 中書門下後省樞密院掌聖語時政記房하노니
伏乞照會하라
謹狀하노라

端平元年十月日 翰林學士中奉大夫知制誥兼侍讀眞德秀狀이라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시정기방時政記房에 올린 신장申狀
한림학사翰林學士 중봉대부中奉大夫 지제고겸시독知制誥兼侍讀 진덕수眞德秀는 다음과 같이 아룁니다.
덕수가 9월 13일에 내전內殿에서 성상을 알현하며 일을 아뢸 수 있는 은혜를 입어 신이 찬집한 《대학연의大學衍義》라는 책을 바치고자 청하여 옥음玉音으로 직접 윤허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온 〈상서성차자尙書省箚子〉를 받아 성지聖旨를 함께 받드니, “속히 올리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 10월 2일에 표문表文을 갖추어 통진사通進司에 올리고 다음날 후전後殿에 모여 진강할 때에 삼가 성유聖諭를 받으니 “이 올린 《대학연의》라는 책이 치세를 이룩하는 방도에 도움이 있다.
짐이 조석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기에, 덕수가 후전을 내려와 배사拜謝하고 물러났습니다.
또 이달 14일에 차례가 되어 《대학장구大學章句》의 진독進讀이 다 끝난 뒤에 성상의 옥음을 들으니 “이 바친 《대학연의大學衍義》라는 책이 오늘 진독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덕수德秀는 혼자 ‘이전에 올린 책은 이미 금중禁中에 들였기 때문에 반드시 강연소講筵所로 하여금 별도로 필사하게 한 뒤에 진독進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상께서는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바쳤던 제1책과 제2책을 내시內侍가 받들어 앞에 둔 것을 보고 덕수가 아뢰기를 “신이 찬집한 책은 어리석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성학聖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신의 처음 뜻은 바로 성상께서 한가할 때 읽으실 거리로 마련해두고자 한 것인데, 지금 외람되게도 성은을 입어 진독하게 하시니 신은 지극히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배하고 공경히 사례하기를 마친 뒤에 이어서 《대학연의大學衍義》의 서문을 가지고 진독進讀하고는, 아뢰기를 “신의 이 서문은 소정紹定 2년(1229)에 완성되었으니, 서문에 ‘때를 기다려 올립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폐하께서 친정親政을 하신 뒤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권신權臣이 아직까지 조정에 있어 폐하께서 아직 친정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신이 비록 이 책을 바치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한밤중에 독서하면서 이 책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행히 진독할 수 있게 되어 폐하께서 흔쾌히 가납嘉納하여 주시니 이에 아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삼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시정기방時政記房중서문하후성中書門下後省 추밀원장성어시정기방樞密院掌聖語時政記房에 갖추어 보고하니, 삼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신장申狀을 올립니다.

단평端平 원년(1234) 10월 모일에 한림학사翰林學士 중봉대부中奉大夫 지제고겸시독知制誥兼侍讀 진덕수眞德秀신장申狀을 올립니다.


역주
역주1 中書門下省時政記房申狀 : 이 申狀은 理宗 端平 원년(1234) 〈尙書省箚子〉가 지어진 다음 달인 10월에 진덕수가 올린 것이다. 申狀은 공문서의 하나로, 윗사람에게 사실을 진술하는 문서이다. ‘時政記’는 唐代부터 기원하였는데 재상이 朝廷과 軍國의 政事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이를 작성한 뒤 밀봉하여 매달 史官에게 보냈다. ‘時政記房’은 시정기 작성을 전담하기 위하여 북송 때 설치된 기구로, 中書省과 樞密院 아래에 각각 별도의 시정기방이 있었다. 南宋 高宗代 이후에는 中書省과 門下省이 통합된 中書門下省의 관할 하에 있는 시정기방과 추밀원 아래에 있는 시정기방이 따로 있었다. 《羅炳良, 南宋史學史, 北京:人民出版社, 2008, 123~124쪽》
역주2 通進司 : 황제에게 올리는 表章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이다.
역주3 聖諭 : 황제가 신하들에게 훈계하는 詔令이나 말을 뜻한다.
역주4 講筵所 : 宋 仁宗 慶曆(1041~1048) 연간 초기에 설치했던 관사로, 궁 안에 있던 說書所를 개명한 것이다. 《宋代官制辭典 講筵所》
역주5 權臣 : 여기에서는 史彌遠(1164~1233)을 가리킨다.
역주6 乙夜之覽 : ‘乙覽’이라고도 한다. 唐나라 蘇鶚의 《杜陽雜編》에 “만일 甲夜에 정무를 보지 않고, 乙夜에 책을 보지 않는다면 어찌 임금이라 하겠는가.[若不甲夜視事 乙夜觀書 何以爲人君耶]”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황제가 글을 읽는 것을 乙覽이라고 한다. 乙夜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한다.
역주7 須至 : 송대 이후 공문서의 말미에 기록하던 서식이다. 예를 들어 이력서 끝에는 ‘須至履歷者’라고 쓴다. 《中國歷史公文書讀解辭典 須至~者》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