德秀가 九月十三日에 蒙恩內引奏事하여 乞將所撰大學衍義一書投進하여 面奉玉音賜允하고
遂於十月初二日
에 具表
하여 於
에 進入
하고 次日後殿聚講
에 恭被
호니 卿所進大學衍義一書
가 有補治道
라
朕이 朝夕觀覽이라하실새 德秀가 下殿拜謝而退러니
又於今月十四日에 輪當進讀大學章句旣畢하고 忽蒙聖訓호니 卿所進衍義之書가 便合就今日進讀이라하실새
德秀
가 私謂前所進本
을 已納禁中
이라 必須令
로 別寫然後
에 可以進讀
일새 遂以未辦
으로
卽見內侍가 捧元進第一第二帙在前하고 德秀가 奏云 臣所纂輯之書가 出於愚陋之見이니 豈足以上裨聖學이리오
兼臣初志는 正欲備燕閒之覽이러니 今乃誤蒙叡恩하여 令其進讀하시니 臣不勝感懼之至하노이다
再拜祗謝訖하고 因將衍義序文하여 進讀畢하고 奏云 臣之此序가 成於紹定二年하니 所謂俟時而獻者는 蓋待陛下親政而後에 獻也니
若
이 尙在
하여 陛下
가 未親大政
하시면 臣
이 雖欲進獻
이나 何由徹
이리오
乃今
에 何幸獲備進讀
하여 蒙天顔欣然嘉納
하니 申聞者
라
右는 謹具申中書門下省時政記房과 中書門下後省樞密院掌聖語時政記房하노니
伏乞照會하라
端平元年十月日에 翰林學士中奉大夫知制誥兼侍讀眞德秀狀이라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시정기방時政記房에 올린 신장申狀
한림학사翰林學士 중봉대부中奉大夫 지제고겸시독知制誥兼侍讀 진덕수眞德秀는 다음과 같이 아룁니다.
덕수가 9월 13일에 내전內殿에서 성상을 알현하며 일을 아뢸 수 있는 은혜를 입어 신이 찬집한 《대학연의大學衍義》라는 책을 바치고자 청하여 옥음玉音으로 직접 윤허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온 〈상서성차자尙書省箚子〉를 받아 성지聖旨를 함께 받드니, “속히 올리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 10월 2일에 표문表文을 갖추어 통진사通進司에 올리고 다음날 후전後殿에 모여 진강할 때에 삼가 성유聖諭를 받으니 “경卿이 올린 《대학연의》라는 책이 치세를 이룩하는 방도에 도움이 있다.
짐이 조석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기에, 덕수가 후전을 내려와 배사拜謝하고 물러났습니다.
또 이달 14일에 차례가 되어 《대학장구大學章句》의 진독進讀이 다 끝난 뒤에 성상의 옥음을 들으니 “경卿이 바친 《대학연의大學衍義》라는 책이 오늘 진독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덕수德秀는 혼자 ‘이전에 올린 책은 이미 금중禁中에 들였기 때문에 반드시 강연소講筵所로 하여금 별도로 필사하게 한 뒤에 진독進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상께서는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바쳤던 제1책과 제2책을 내시內侍가 받들어 앞에 둔 것을 보고 덕수가 아뢰기를 “신이 찬집한 책은 어리석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성학聖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신의 처음 뜻은 바로 성상께서 한가할 때 읽으실 거리로 마련해두고자 한 것인데, 지금 외람되게도 성은을 입어 진독하게 하시니 신은 지극히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배하고 공경히 사례하기를 마친 뒤에 이어서 《대학연의大學衍義》의 서문을 가지고 진독進讀하고는, 아뢰기를 “신의 이 서문은 소정紹定 2년(1229)에 완성되었으니, 서문에 ‘때를 기다려 올립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폐하께서 친정親政을 하신 뒤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권신權臣이 아직까지 조정에 있어 폐하께서 아직 친정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신이 비록 이 책을 바치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한밤중에 독서하면서 이 책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행히 진독할 수 있게 되어 폐하께서 흔쾌히 가납嘉納하여 주시니 이에 아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은 삼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시정기방時政記房과 중서문하후성中書門下後省 추밀원장성어시정기방樞密院掌聖語時政記房에 갖추어 보고하니, 삼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단평端平 원년(1234) 10월 모일에 한림학사翰林學士 중봉대부中奉大夫 지제고겸시독知制誥兼侍讀 진덕수眞德秀는 신장申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