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안按) [신안臣按] 이봉길李逢吉이 이신李紳을 추천한 것은 또한 가충賈充(217~282)이 임개任愷(223~284)를 추천한 것과 같습니다. 한림학사翰林學士는 당나라 때 황제와 가장 가까운 자리여서 ‘내상內相’이라는 명칭이 있으며, 중승中丞은 비록 어사대의 장관이기는 하지만 황제와 밀접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정內廷에서 떠나보내 궐 밖의 관사에 임명하면 그들을 내쫓기가 쉬워집니다. 또 이신과 한유韓愈는 모두 강직하다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로 두 사람을 얽었으니, 이봉길의 계략은 매우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종穆宗의 어리석음으로도 마침내 이를 능히 살펴서 그 사건의 본말을 물어 두 사람이 다시 그대로 남게 되었으니, 물어보는 유익함이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原注
근세에 간관諫官으로서 재상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 좋은 관직으로 승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사중승御史中丞이 6부部의 상서尙書로, 간의대부諫議大夫와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감찰어사監察御史가 6부部의 시랑侍郞으로, 좌左‧우사간右司諫과 좌左‧우정언右正言이 기거랑起居郞과 기거사인起居舍人으로, 전중시어사와 감찰어사가 여러 시寺의 소경少卿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 지위는 승진한 것이나 그 권한은 줄어든 것이어서,
명분으로는 우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낮춘 것입니다. 일단 언관言官의 직무를 떠나면 파면시키거나 쫓아내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 종종 스스로 재상과 결탁하여 요직을 취하곤 하니, 군주는 이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주6六曹尙書 :
六部尙書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六部가 六曹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吏部‧戶部‧禮部‧兵部‧刑部‧工部의 장관인 尙書를 이른다.
역주7諫議 :
관직명으로, 諫議大夫를 이른다. 左‧右로 구분하여, 좌간의대부는 門下省 소속이었고 우간의대부는 中書省 소속이었다. 정사의 득실을 간하고 재상을 돕는 일을 담당하였다.
역주8侍御 :
관직명으로, 殿中侍御史와 監察御史를 이른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 어사는 臺院‧殿院‧察院의 3院에 분속되었는데, 전중시어사는 殿院 소속으로 殿廷의 각종 의절을 규찰하고 경성 내외의 左‧右巡을 나누어 관장하였으며, 감찰어사는 察院 소속으로 백관을 규찰하고 郡縣을 순찰하며 刑獄을 살피고 조정의 의절을 정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역주9侍郞 :
관직명이다.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 소속 각 部에 둔 장관의 副官으로, 侍從臣이다.
역주10司諫正言 :
송나라 때의 관직명이다. 司諫은 당나라 때의 左‧右補闕을 고친 이름으로, 좌사간은 문하성에, 우사간은 중서성에 분속되었다. 간언을 담당하였으며, 大事는 조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小事는 封事를 올렸다. 正言은 당나라 때의 左‧右拾遺를 고친 이름으로, 좌정언은 문하성에, 우정언은 중서성에 분속되어 간언을 담당하였다.
역주11起居郞舍人 :
관직명이다. 起居郞은 門下省, 起居舍人은 中書省 소속으로, 황제를 시종하여 기거랑은 황제의 왼쪽에, 기거사인은 오른쪽에서 그 언행을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역주12少卿 :
대전본‧사고본에는 ‘卿少’로 되어 있다. 少卿은 각 寺(시) 장관의 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