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가 자로가 임금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속이지 말고 임금의 면전에서 직언해야 한다.”注+‘犯’은 임금의 면전에서 직언한다는 말이니, 陵犯(침범하다)의 犯은 아니다.
역주
역주110-2-가 :
《論語》 〈憲問〉 제23장에 보인다. 형병에 따르면, 이 장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말한 장이다. 范祖禹는, 공자 생각에 자로가 犯顔諫諍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속이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였다. 《論語注疏 憲問 邢昺疏》 《論語集註 憲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