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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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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天監中으로 用釋氏法하여 斷肉하고 日止一食호대 惟菜羹糲飯而已러라 多造塔하니 公私 費損하더라
王侯子弟 多驕淫不法이러니 年老하여 厭於萬하고 又專精佛戒하여 每斷重罪則終日不하고 或謀反逆事覺 亦泣而宥之하니
由是 王侯 益橫하여 或白晝 殺人於都街하고 或暮夜 公行剽掠하며
有罪亡命하여 匿於王家호대 有司 不敢搜捕하더니 深知其弊而溺於慈愛하여 不能禁也러라


13-11-가2
양 무제가 天監 연간(502~519)부터 釋氏의 법을 준용하여, 長齋하며 고기를 끊고 하루에 한 끼만 먹되 오로지 나물국과 거친 밥뿐이었다. 탑을 많이 조성하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재정이 소모되었다.
이 당시에 王侯의 자제들 가운데 교만하고 음란하여 不法을 저지른 이가 많았다. 그런데 무제가 연로하여 國政에 싫증을 느끼고 또 오로지 불가의 계율에만 정진하여 重刑으로 판결할 때마다 온종일 기뻐하지 않았으며, 간혹 반역을 도모했다가 일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王侯들이 더욱 횡행하여 대낮에 도성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녁이나 밤중에 공공연히 약탈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가 도망하여 王家에 숨었는데도 담당 관리가 감히 수색하여 잡아들이지 못했는데, 무제가 그 폐단을 깊이 알면서도 慈愛에 빠져 금지하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13-11-가2 : 《資治通鑑》 卷159 〈梁紀15 武帝15〉 大同 11년(545) 조에 보인다.
역주2 長齋 : 佛敎徒가 장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午時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후대에는 대부분 장기간 素食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佛光大事典 長齋》 《漢語大詞典 長齋》
역주3 : 사고본에는 ‘幾’로 되어 있다.
역주4 : 저본‧512본에는 ‘豫’로 되어 있고 509본에는 글자가 없으나, 대전본‧사고본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懌’은 조선 中宗의 휘이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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