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이 自天監中
으로 用釋氏法
하여 斷肉
하고 日止一食
호대 惟菜羹糲飯而已
러라 多造塔
하니 公私
가 費損
하더라
時
에 王侯子弟
가 多驕淫不法
이러니 上
이 年老
하여 厭於萬
하고 又專精佛戒
하여 每斷重罪則終日不
하고 或謀反逆事覺
에 亦泣而宥之
하니
由是로 王侯가 益橫하여 或白晝에 殺人於都街하고 或暮夜에 公行剽掠하며
有罪亡命하여 匿於王家호대 有司가 不敢搜捕하더니 上이 深知其弊而溺於慈愛하여 不能禁也러라
13-11-가2
양 무제가 天監 연간(502~519)부터 釋氏의 법을 준용하여, 長齋하며 고기를 끊고 하루에 한 끼만 먹되 오로지 나물국과 거친 밥뿐이었다. 탑을 많이 조성하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재정이 소모되었다.
이 당시에 王侯의 자제들 가운데 교만하고 음란하여 不法을 저지른 이가 많았다. 그런데 무제가 연로하여 國政에 싫증을 느끼고 또 오로지 불가의 계율에만 정진하여 重刑으로 판결할 때마다 온종일 기뻐하지 않았으며, 간혹 반역을 도모했다가 일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王侯들이 더욱 횡행하여 대낮에 도성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녁이나 밤중에 공공연히 약탈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가 도망하여 王家에 숨었는데도 담당 관리가 감히 수색하여 잡아들이지 못했는데, 무제가 그 폐단을 깊이 알면서도 慈愛에 빠져 금지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