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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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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31-8-나4(呂)
呂祖謙 又曰 商 猶異世也어니와 文王 親成王之祖也 故復擧文王之無逸하여 以告成王하시니 言愈近而意愈切矣로다
厥亦云云者 將論文王無逸하여 先言淵源之所自也 凡有血氣 每患於上陵이니
學問之道 無他 下之而已矣 損抑祗畏 所以下之也
原注
王․王季所以克自抑畏則其用力於無逸者 深矣 是乃文王無逸之淵源이요 文王則由父祖之抑畏而至於作聖者也
文王 卑服卽康功․田功者 言其自奉之薄而專意於安養斯民耳 卑服 蓋擧一端이니 宮室․飲食自奉之薄 皆可推也
物莫能兩大 厚於奉己 必薄於恤民하나니 文王 於衣服自奉之屬 所性 不存하여 漠然未嘗留意也則其力 果安用哉
卽於康功以安民하며 卽於田功以養民而已 力不分於奉己 故功全歸於恤民也
原注
徽柔 柔之徽美者也 懿恭 恭之淵懿者也 凡人柔巽謹愿 不謂之柔恭 不可也어니와 其視徽柔懿恭意味光輝則大不同矣
於民 言小者 蓋匹夫匹婦 未被其澤則其 猶未周也 於鰥寡而言惠鮮者 鰥寡窮民 垂首喪氣어늘 文王 惠綏之하시니 莫不鮮鮮然有生意也
當是時하여 紂方在上하여四海어늘 而欲咸和其民하사
戛乎有杯水勝火之難하사之心하시니 勤而且勞 自應至是也 然亦豈若後世代有司之任者哉리오
原注
立政 言罔攸兼于庶言․庶獄․庶則所謂不遑暇食者 其勤勞 必有在矣 讀無逸則見文王之勞 讀立政則見文王之逸이니 豈相爲矛盾者哉리오 於至勞之中 有至逸하고 於至逸之中 有至勞也로다
遊田 國有常制하니 至於盤于遊田則以是爲耽樂이니 固文王之所不爲也어늘 不曰不爲而曰不敢者 翼翼之小心也
以遊畋之簡則可知其用之約이니 旣無橫費 自無過取 所以庶邦之貢於文王者 於正數之外 無一毫之加也
原注
文王 爲西伯하시니 所統之庶邦 蓋有常供이라 其在春秋 諸侯 貢於伯主者 班班可見이니라
此章 論文王之家法이라 故凡無逸之條目 如崇儉素․重農畝․恤窮困․勤政事․戒佚游․損橫斂 大略皆備하니
其稱文王之壽 卽前章之意 以此坊民라도 하니라


原注
여조겸이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상은商殷(나라)은 그래도 다른 세대이지만, 문왕文王성왕成王의 친할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문왕의 안일하지 않음을 다시 거론하여 성왕에게 고했으니, 말이 더욱 가깝고 뜻이 더욱 절실하다.
「그 또한[厥亦]」이라고 운운한 것은 문왕의 안일하지 않음을 논하고자 먼저 연원淵源의 유래를 말한 것이다. 무릇 혈기血氣를 가지고 있으면 늘 윗사람을 능멸할까 근심하게 된다.
학문하는 방도는 다른 것이 없다. 겸양謙讓하는 것뿐이니, 덜어내고 억누르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겸양하는 방법이다.
原注
태왕大王(고공단보古公亶父)과 왕계王季가 능히 스스로를 억누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안일하지 않음에 힘썼던 것이 깊어서였다. 이것이 바로 문왕이 안일하지 않았던 연원이다. 그리고 문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스스로를 억누르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성인聖人이 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문왕이 변변치 않은 의복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업과 농사일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봉양하는 것을 검박하게 하고서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부양하는 데 전념했음을 말한 것이다. 변변치 않은 의복은 아마도 한 가지를 든 것이니, 궁실과 음식 등 스스로를 봉양하는 것은 검박하게 했음을 모두 미루어 알 수 있다.
사물은 양쪽 모두가 커질 수 없는 것이니, 자기를 봉양하는 데 후하면 반드시 백성들을 돌보는 데 박한 법이다. 문왕이 의복 등 스스로를 봉양하는 것과 같은 데에 본성이 있지 않아 전혀 뜻을 둔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힘을 과연 어디에 썼겠는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농사일에 뛰어들어 백성들을 부양했을 뿐이다. 자신을 봉양하는 데 힘이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력이 백성들을 돌보는 데 온전히 들어간 것이다.
原注
「아름답게 유연한 것[휘유徽柔]」은 유연함이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답게 공손한 것[의공懿恭]」은 공손함이 깊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무릇 사람이 유연하고 손순하며 삼가고 점잖은 것을 「유연하고 공손한 것」이라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아름답게 유연하고 아름답게 공손한 것」의 의미가 빛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다.
백성에게 「힘없는[]」이라고 말한 것은, 대체로 일반 백성들이 아직 그 은택을 입지 못하면 품어서 보호하는 것이 여전히 두루 미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홀아비와 과부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였다.[혜선惠鮮]’라고 말한 것은, 홀아비와 과부 등 곤궁한 백성들이 의기소침하여 풀이 죽자 문왕文王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어루만지니, 활기차게 생기를 띠지 않은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 주왕紂王이 위에서 군림하고 있어서 천하를 도탄에 빠뜨리자, 문왕은 방백方伯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을 모두 화합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격에 맞지 않게 한 잔 물로 불을 끄는 듯한 어려움이 있으면서 도를 바라보고도 아직 보지 못한 듯이 여기는 마음을 확충해나갔으니, 근면하면서도 수고로움이 저절로 응당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또한 문서의 양을 재거나 식사를 날라 오게 하여 유사有司의 소임을 대신했던 후세 사람과 어찌 같았겠는가.
原注
서경書經》 〈입정立政〉에서 ‘문왕文王은 여러 가지 명령, 여러 가지 옥송獄訟, 여러 가지 금법禁法을 겸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였다면, 이른바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하였다.[不遑暇食]’라는 것은 그 근면함과 수고로움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다. 〈무일無逸〉을 읽으면 문왕의 노고를 알 수 있고 〈입정〉을 읽으면 문왕의 안일을 알 수 있으니, 어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겠는가. 지극한 노고 속에 지극한 안일이 있고, 지극한 안일 속에 지극한 노고가 있는 것이다.
유락遊樂과 사냥은 나라에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유락과 사냥을 즐기는 것에 이른다면 이것들을 향락에 빠질 거리로 삼는 것이다. 이는 본래 문왕이 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지 않았다.[불위不爲]’라고 말하지 않고 ‘감히 하지 않았다.[불감不敢]’라고 말한 것은 삼가는 조심함 때문이다.
유락과 사냥의 간소함으로 보았을 때 그 비용이 절약됨을 알 수 있으니, 이미 낭비하는 것이 없으면 저절로 지나치게 징수하는 일이 없게 된다. 여러 제후국이 문왕에게 공상貢上하는 것에서 정식으로 규정된 수량 이외에는 한 터럭만큼도 더하는 게 없었던 까닭이다.
原注
문왕文王서백西伯으로 있었으니 거느리고 있던 여러 나라들이 일정하게 공상供上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춘추시대에는 제후들이 패주霸主에게 공상貢上했던 경우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에서는 문왕의 가법家法을 논했기 때문에 「안일하지 않음」의 조목으로서, 예컨대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 농사를 중히 여기는 것, 곤궁한 이를 돌보는 것, 정사에 근면한 것, 방탕하게 노는 일을 경계하는 것, 과도한 징수를 줄이는 것이 대략 모두 갖추어져 있다.
문왕이 장수했다고 한 것은 바로 앞 의 뜻이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을 단속했음에도 후세에 오히려 문왕이 우려하고 근면하여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함부로 지어내 임금이 안일함을 좋아하도록 터준 자가 있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사고본에는 ‘周’로 되어 있다.
역주2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3 : 대전본․사고본에는 ‘太’로 되어 있다.
역주4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5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6 : 대전본에는 ‘痡’로 되어 있다.
역주7 文王處方伯之位 : 문왕이 殷 紂王 때 西伯이 된 것을 말한다. 31-8-가 주석 ‘文王’ 참조.
역주8 望道未之見 : 《孟子》 〈離婁 下〉 제20장에 보인다.
역주9 量書傳餐 : 秦 始皇은 천하의 대소사를 하나하나 결재하느라 문서의 양을 그때그때 저울에 달고, 미리 정해놓았던 분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쉬지 않았다. 隋 文帝는 5품 이상의 관원들을 인견하며 국사를 논하느라 宿衛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날라 오기도 하였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舊唐書 卷3 太宗本紀下》
역주10 : 대전본에는 ‘謹’으로 되어 있으나, 南宋 孝宗 趙眘(조신)을 피휘한 것이다.
역주11 後世……之說 : 《禮記》 〈文王世子〉에, 文王이 武王에게 “내 수명은 100세이고 너의 수명은 90세이니 내가 너에게 3년의 수명을 주마.”라고 말한 내용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鄭玄이 “문왕은 근면하고 우려했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었고 무왕은 안락했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었다.[文王以勤憂損壽 武王以安樂延年]”라는 주석을 달았다. 《禮記注疏 文王世子 鄭玄注》
역주12 商殷……逸者 : 《東萊書說》 〈無逸〉에 보인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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