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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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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6-나(按)
按 武王克商之初하사 首以彛倫之叙 訪于亡國之臣하시니 訪云者 不敢召而就問之也
彛倫者 治天下之常理 先後本末 各有自然之理 非人之所爲 乃天之所設也
天之於民 旣黙之於善하시고 又助合其厥居하시나
然君師治敎之責 則於我乎이어늘 未知常理之次叙焉이라하시니 所以問于箕子也
原注
憂洪水하사 使鯀治之어시늘 不能因性順導하고 顧乃隄而塞之하여 以激其勢하니
水旣失性이라 火‧木‧金‧土 從而汨亂하니
蓋水者 五行之首 一行 亂則五者 皆亂矣
五行 天之道어늘 汨而亂之하니 則逆乎天矣
故天動威怒하사 而不與以大法九疇하시니
鯀以殛死하고 繼而興하사 隨山濬川하여 而水患 以平이어늘 乃以大法九疇 與之하시니
하여 出於洛水하니 龜所負者 數爾
大禹 聖人이라 心與天通하사 見其數而知其理하사 因次之하여 以爲九類하시니
卽今九疇 是也 初一至次九 卽所謂彛倫也
原注
五行者 天之所生以養乎人者也 其氣 運乎天而不息하고 用於世而不匱하고 其理則賦於人而爲五常하니
以天道言之컨대 莫大於此 故居九疇之首하니이다
五事者 天之所賦而乎人者也 貌之恭‧言之從‧視之明‧聽之聰‧思之睿 皆性之本然也
必以敬用之 則能保其本然之性이요
不以敬用之 則貌必至於嫚하며 言必至於悖하며 以視聽則昏且窒하며 以思慮則粗且淺하여 而本然之性 喪矣
五者 治身治心之要 以人事而言컨대 莫切於此하니 故居五行之次하니이다
原注
身心 旣治然後 可施之有政이라
食‧貨 生民之本이니
衣食 旣足 不可忘本이니 故有祀焉하고
居民하여 旣得其安矣어든 又有司徒之敎焉하고
敎之而不從者 又有司寇之刑焉하고
接遠人以禮하며 而威天下以兵하나니
凡此 皆所以厚民生이니 故曰農用八政이라하니이다
民政 旣擧어든 有不可後
於是 繼以歲‧月‧日‧時‧星辰‧之紀하여 推步占驗하여 必求以合乎天하니 故曰協用五紀라하니이다
原注
皇者 君之稱이요 極者 極至之義 標準之名이니 位乎中而四方 所取則也
故居人君之位者 由一身而至萬事 莫不盡至而後 可以爲民之極이니
建者 立之於此而形之於彼之謂
故曰建用皇極이라하니이다
至於之施 又必視時之治否하며 因俗之强弱하여 君當攬權하여 無使威福之移於下하며 臣當循法하여 無使顓恣而僭乎上이니 爲治之道 無越乎此
故曰乂用三德이라하니이다
原注
國有大事 必先詳慮於己하고 而後 謀之於人하여 人不能決이어든 則又諏之卜筮하여之於天하나니
天人 相參하여 事無過擧 所以保其極而不失也 故曰明用稽疑라하니이다
五事之得失 極之所以建不建也 然何從而驗之
觀諸天而已
雨‧暘‧燠‧寒‧風 皆以其時 則建極之驗也 五者 常而無節이면 則不極之驗也
天人相應 若影響然이라 人君 所當念念而致察也
故曰念用庶이라하니이다
原注
皇極이면 則擧世之人 皆被其澤而五福 應之 故堯‧舜之民 無不仁且壽者
人君之所當嚮慕也 故曰嚮用五福이라하니이다
皇極 不建이면 則擧世之人 皆蒙其禍하여 而六極 隨之 故桀‧紂之民 無不鄙且夭者
人君之所當畏懼也 故曰威用六極이라하니이다
洪範九疇 六十有五字爾로되 而天道‧人事 無不該焉하니 原其本컨대 皆自人君一身始
此武王之問 箕子之 所以爲萬世蓍龜也니이다


原注
2-6-나(按)
【臣按】 武王이 商나라를 이긴 초기에 미처 다른 일을 할 겨를도 없이 먼저 彛倫의 순서를 망국의 신하(箕子)에게 찾아가 물었으니, ‘찾아가 물었다[訪]’고 한 것은 감히 그를 부르지 못하고 찾아가 물어본 것입니다.
‘彛倫’은 천하를 다스리는 떳떳한 이치이니, 先後와 本末이 각각 자연의 이치가 있으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베푼 것입니다.
하늘이 백성들을 묵묵히 善에 올린 뒤에 또 그들의 생활을 도와서 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君師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책임이 무왕 자신에게 맡겨졌는데 자신은 오히려 떳떳한 이치의 차서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箕子에게 물은 이유입니다.
原注
堯임금이 홍수를 걱정하여 鯀을 시켜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곤이 물의 성질을 따라 순리대로 소통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둑을 만들어 물길을 막아 그 기세를 거세게 하였습니다.
水가 이미 제 성질을 잃었기 때문에 火‧木‧金‧土가 잇따라 어지러워졌습니다.
水는 五行의 으뜸이니, 오행의 하나인 水가 어지러워지면 오행이 모두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오행은 하늘의 道인데 곤이 어지럽혔으니, 곧 하늘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진노를 발하여 그에게 洪範九疇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곤이 그 때문에 유배 가서 죽고 禹가 곤의 뒤를 이어 치수사업을 일으켜 산세를 따라 하천을 준설하여 일삼을 바 없는 일을 행하여 홍수의 환란이 다스려지자, 하늘이 마침내 홍범구주를 내려주었습니다.
신령스런 거북이가 등에 洛書를 지고 洛水에서 나오니, 거북이 등에 진 것은 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大禹는 성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과 통하여 그 수를 보고 그 이치를 알아서 그 수에 따라 차례로 배열하여 아홉 가지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九疇가 바로 이것이니 初一부터 次九까지가 곧 이른바 ‘彛倫’입니다.
原注
‘五行’은 하늘이 생성하여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니, 그 기운은 하늘에서 운행하여 쉬지 않고, 그 재질은 세상에서 쓰이면서도 다하지 않으며, 그 이치는 사람에게 부여되어 五常이 되었으니,
天道로 말하자면 이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홍범구주의 맨 첫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五事’는 하늘이 부여하여 사람에게 갖추어진 것이니, 용모가 공손한 것‧말이 법도에 맞는 것‧봄이 분명한 것‧들음이 밝은 것‧생각이 슬기로운 것이 모두 性의 本然입니다.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五事를 운용하면 그 본연의 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五事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용모가 반드시 거만하게 될 것이며, 말이 반드시 법도를 거스르게 될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 보고 듣는다면 어둡고 꽉 막히게 되며, 그런 상태에서 사고하면 거칠고 얕게 되어 본연의 성이 상실됩니다.
五事는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이니, 人事로 말하자면 이보다 절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행의 다음 순서에 있는 것입니다.
原注
몸과 마음이 다스려지고 난 후에야 八政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재화는 生民의 근본입니다.
衣食이 충족된 뒤에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祭祀를 두었습니다.
司空이 백성에게 터전을 만들어주어 그들이 안정을 얻게 되면 또 司徒의 교화를 두었습니다.
교화를 해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또 司寇의 형벌을 두었습니다.
먼 지역 사람에게는 禮로 접대하며 천하에는 군대로 위엄을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八政으로 민생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民政이 시행되고 나면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에게 책력을 반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歲‧月‧日‧四時‧星辰‧曆數의 紀를 이어서 시행하여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고 점으로 증명하는 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늘과 합치하기를 구하였으니, 이 때문에 “五紀로 하늘의 운행에 합치하도록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原注
‘皇’은 임금을 일컫는 말이며 ‘極’은 지극하다는 뜻이고 표준의 명칭이니, 중앙에 자리하여 四方에서 가져다 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지위에 있는 자가 一身으로부터 萬事를 다스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된 뒤에 백성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建’은 여기에 세우면 저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皇極으로 표준을 세운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다스리는 것‧剛克‧柔克의 시행에 이르러서는 또 반드시 시대가 잘 다스려졌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하며 時俗이 사나운지 유순한지에 따라 시행하는 데 이르러서는 임금은 마땅히 권세를 장악하여 상벌을 내리는 권한이 신하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하는 마땅히 법을 준수하여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어서 임금에게 참람한 짓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治世를 이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三德으로 다스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原注
나라에 큰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먼저 임금 자신에게서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런 뒤에 사람들과 의논해보아서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면 또 卜筮에 그 일을 물어 하늘에게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과 사람이 참여하여 일에 있어서 잘못된 대처가 없도록 하는 것이 皇極을 보존하여 잃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심나는 일이 생기면 占을 치는 것으로 밝게 안다.”라고 한 것입니다.
五事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황극이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의 이유가 되는 것이니,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늘을 통해 볼 뿐입니다.
비오는 것, 햇볕이 나는 것, 더운 것, 추운 것, 바람이 부는 것이 모두 제때에 맞으면 황극이 세워졌다는 징험인 것이고, 다섯 가지 징후가 변치 않고 계속되어 節候에 맞는 것이 없으면 황극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징험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는 것이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은지라, 임금이 끊임없이 생각하여 지극히 세밀하게 살펴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징험으로 끊임없이 생각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原注
皇極이 세워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혜택을 입어 五福이 응하기 때문에 堯임금과 舜임금의 백성이 어질고 장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마땅히 선망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五福으로 선망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황극이 세워지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禍를 입어 六極이 뒤따르기 때문에 桀王과 紂王의 백성이 비루하고 단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六極으로 두려워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洪範九疇는 65자일 뿐이지만 天道와 人事가 여기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근본을 따져보면 모두 임금의 한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武王의 질문과 箕子의 대답이 만세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 사고본에는 ‘遑’으로 되어 있다.
역주2 : 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涉’으로 되어 있다.
역주4 : 대전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
역주5 行所無事 : 《孟子》 〈離婁 下〉 제26장에 보인다.
역주6 神龜負文 : 《尙書注疏》 卷11 〈洪範〉 孔安國의 傳에 보인다.
역주7 : 사고본에는 ‘財’로 되어 있다.
역주8 : 대전본에는 ‘其’로 되어 있다.
역주9 祀焉司空 : 대전본에는 ‘司空之祀’로 되어 있다.
역주10 欽天授人 : 《書經》 〈堯典〉에 ‘欽若昊天(공경한 마음으로 하늘에 순응하다)’, ‘敬授人時(공경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책력을 반포하다)’라는 글이 보인다.
역주11 曆數 : 진덕수의 《西山讀書記》 卷28에는 ‘曆數’를 “제왕들이 계승하는 차례이니, 歲時‧氣節의 선후와 같다.[曆數 帝王相繼之次第 猶歲時氣節之先後也]”라고 하였다.
역주12 正直剛柔 : 眞德秀의 《西山讀書記》 卷15에는 《書經》 〈洪範〉의 ‘平康正直(평안할 때는 정직으로 다스려야 한다)’에 대해 孔安國의 傳에서 “세상이 평안할 때는 정직으로 다스리고, 세상이 사나워 不順할 때는 강함으로 다스리고, 세상이 和順할 때는 부드러움으로 다스린다.[世平安 用正直治之 世强禦不順 以剛治之 世和順 以柔治之]”라고 풀이한 것을 제시하고 “이 설이 가장 좋다. 이것이 이른바 ‘때에 맞게 시행한다.’라는 것이다.[此說爲善 所謂因時而施之者也]”라고 하였다.
역주13 : 사고본에는 ‘訣’로 되어 있다.
역주14 : 대전본에는 ‘證’으로 되어 있다.
역주15 : 대전본‧사고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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