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楚之同姓也
라 爲
러니 博聞彊記
하여 明於治亂
하며 嫺於辭令
注+嫺, 音閑, 習也.하여
入則與王圖議國事하여 以出號令하고 出則接遇賓客하며 應對諸侯하니 王이 甚任之하더시니
가 與之同列
이라 爭寵而心害其能
이러니 懷王
이 使屈原
으로 造爲憲令
이어시늘
屈原이 屬草藁未定에 上官大夫가 見而欲奪之어늘 屈平이 不與한대
因讒之曰 王이 使屈平爲令을 衆莫不知하나니 每一令出에 平이 伐其功曰 非我면 莫能爲也라하나니이다
王이 怒而疏屈平한대 屈平이 疾王聽之不聰也하며 讒諂之蔽明也하며 邪曲之害公也하며 方正之不容也하여
22-10-가
굴평屈平(
굴원屈原)은
초楚나라의
동성同姓이다.
초 회왕楚 懷王의
좌도左徒가 되었는데,
박람강기博覽强記하여
치란治亂에 밝았고 상대방을 응대하는 말에 능숙하였다.
注+‘한嫺’은 음이 ‘한閑(한)’이니, ‘능숙하다’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회왕과 국사를 논의하여 명령을 내고 밖으로는 빈객을 접대하며 제후를 응대하니 회왕이 매우 신임하였다.
상관대부上官大夫는 굴평과 지위가 같았다. 총애를 다투어 속으로 그의 재능을 시기하였다.
屈原 회왕이 굴원에게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자,
굴원이 초고를 작성하였는데 완성하기 전에 상관대부가 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굴평이 내주지 않자,
이로 인하여 상관대부가 굴평을 다음과 같이 참소하였다. “왕께서 굴평에게 법령을 제정하도록 한 것을 뭇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령이 나올 때마다 굴평이 그 공을 자랑하여 ‘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왕이 노하여 굴평을 멀리하자, 굴평은 회왕이 듣는 것이 밝지 못하고 참소가 현량한 사람을 가로막으며, 올바르지 않은 것이 공적인 것에 해를 끼치고 올바른 것이 용납되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였다.
이 때문에 근심에 젖어 깊이 생각한 끝에 〈이소離騷〉를 지었으니, ‘이소’는 ‘근심에 걸리다’라는 뜻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