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
에 張九齡
이 由文學進
注+九齡, 當時賢相.하여 守正持重而林甫爲人
이 特以便佞
이라 故得大任
하여 每
九齡
하여 陰害之
하더니
帝
가 欲進朔方
度使
實封
이어시늘 九齡
이 謂林甫
호대 封賞
은 待名臣大功
하니
邊將
이 一上最
에 可遽議
注+最, 謂功伐也.리오 要與公固爭
하노라 林甫
가 然許
러니
及進見하얀 九齡이 極論而林甫가 抑默하고 退又漏其言하여늘 仙客이 明日에 見帝하여 泣且辭한대
帝가 滋欲賞仙客이어시늘 九齡이 持不可러니 林甫가 爲人言호대 天子用人이 何不可者리오
帝聞하시고 善林甫不專也러시다 由是로 益䟽薄九齡이러시니 俄與耀卿으로 俱罷政事하다
19-8-가
처음에
장구령張九齡이
문학文學을 통해 벼슬에 나아가
注+장구령張九齡은 당시의 현상賢相이다. 공정하고 신중하였고,
이임보李林甫는 사람됨이 특히 아첨하고 영합하는 것으로 처신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중임을 얻고서는 매양 장구령을 시기하여 그를 음해하였다.
현종이 삭방절도사 우선객朔方節度使 牛仙客에게 실봉實封을 더해주고자 하였는데, 장구령이 이임보에게 말하였다. “실봉實封을 상으로 주는 것은 큰 공적을 세운 명신名臣에게 주어야 하니
변장邊將이 한 번 상등의 고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어찌 대번에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注+‘최最’는 ‘공훈’을 이른다. 공과 함께 완강히 쟁론하고자 합니다.” 이임보가 응락하였다.
나아가 알현할 때에 미쳐서는 장구령은 극력 쟁론하였으나 이임보는 머리를 숙인 채로 침묵하였고 물러 나와서는 또 장구령의 말을 흘리자, 우선객이 다음날 현종을 알현하여 울면서 사직하였다.
이에 현종이 더욱 우선객에게 상을 주고자 하였는데 장구령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였다. 이임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천자가 인재를 임용하는 것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현종이 듣고 이임보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가상하게 여겼다. 이로 말미암아 현종이 더욱 장구령을 소원하게 대우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배요경과 더불어 모두 재상의 직임에서 파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