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載
가 專權
에 恐奏事者
가 攻訐其私
하여 乃請百官
이 凡論事
에 先白長官‧白宰相然後
에 奏聞
하고
仍以上旨로 諭百官曰 比來諸司奏事가 言多讒毁일새 故委長官‧宰相하여 先定其可否하노라하니
陛下가 患群臣之爲讒인댄 何不察其言之虛實이니잇고 若所言이 果虛인대 宜誅之요 果實인대 宜賞之어늘
不務爲此而使天下로 謂陛下가 厭聽覽之煩이라하여 託此爲辭하여 以塞諫諍之路하니 臣竊爲陛下惜之하노이다
太宗
이 著
曰 其無
人有急奏者
를 皆令
與
로 引奏
하여 無得關礙
하라하시니 所以防壅蔽也
러니
天寶以後에 李林甫가 爲相하여 深疾言者하니 道路가 以目하여 上意가 不下逮하고 下情이 不上達하여
蒙蔽
하여 卒成
하여 陵夷至于今日
하니 其所從來者
가 漸矣
니이다
夫人主가 大開不諱之路라도 群臣이 猶莫盡言이어든 況令宰相大臣으로 裁而抑之
則陛下所聞見者가 不過三數人耳라 天下之士가 從此鉗口結舌하리니
陛下가 見無復言者하시고 以爲天下에 無事可論이라하시면 是는 林甫가 復起於今日也니이다
昔에 林甫가 雖擅權하나 群臣이 有不諮宰相輒奏事者를 則託以它事하여 陰中傷之하고
猶不敢明令
司奏事
에 皆先白宰相也
하니 陛下
가 儻不早悟
하시면 漸成孤立
하시리이다
20-2-가
원재元載가 권력을 독점하고는 대종代宗에게 일을 아뢰는 자들이 자신의 비밀을 들추어 공격할까 두려워서, 마침내 대종에게 청하여 백관百官이 일을 논할 때는 모두 먼저 장관에게 고하고 장관은 재상에게 고한 뒤에 황제에게 상주上奏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대종의 뜻으로 백관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근래 여러 관사에서 일을 아뢰는 말에 참소와 비방이 많기 때문에 장관과 재상에게 맡겨서 먼저 그 가부可否를 정하게 하겠노라.”
형불상서 안진경刑部尙書 顔眞卿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간관諫官과 어사御史는 폐하의 귀와 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논하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재상에게 고하도록 하시니, 이것은 스스로 폐하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하들이 참언讒言을 할까 걱정되신다면 어찌하여 그 말의 허실虛實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들의 말이 과연 거짓이라면 주벌해야 할 것이고, 과연 사실이라면 상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힘쓰시지 않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폐하께서 보고를 받고 문서를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게 하여 이를 구실로 말을 만들어
간쟁諫諍하는 길을 막을 것이니, 신은 삼가 폐하를 위하여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顔眞卿
태종太宗께서 〈사문식司門式〉을 편정編定하고 말씀하시기를 ‘문적門籍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급히 상주할 자가 있으면 모두 문사門司와 장가仗家로 하여금 아뢰어 인견引見시킴으로써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셨으니, 사람들의 말을 막거나 덮는 것을 방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보天寶(742~756) 연간 이후로 이임보李林甫가 재상이 되어 간언하는 사람들을 매우 미워하자, 길 가는 사람들은 서로 눈짓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하여〉 위의 뜻이 아래로 미치지 못하고 아래의 실정이 위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덮고 가려 끝내는
현종玄宗께서
촉蜀으로
파천播遷하는 화를 빚어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체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明皇幸蜀圖
무릇 군주가 직간直諫하는 길을 크게 열어놓더라도 신하들은 오히려 말을 다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재상과 대신으로 하여금 재단하여 억제하도록 한다면,
폐하께서 듣거나 보는 자는 불과 몇몇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천하의 선비들이 이때부터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더 이상 간언하는 자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천하에 논의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이임보가 오늘날 다시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 이임보는 비록 권력을 전횡하기는 했으나 신하들 중에 재상에게 묻지 않고 곧바로 일을 상주하는 자들을 다른 일로 가탁하여 남몰래 해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관들에게 일을 상주上奏할 때에는 모두 먼저 재상에게 고하라고는 드러내놓고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일찌감치 이를 깨닫지 못하신다면 점점 고립되실 것입니다.”
원재元載가 이 말을 듣고 원한을 가졌는데, 안진경이 비방한다고 상주하여 안진경이 협주별가峽州別駕로 좌천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