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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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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 曰 觀近臣호대 以其所爲主 觀遠臣호대 以其所主注+主, 猶擧主之.니라


15-22-가
맹자가 말하였다. “근신近臣을 관찰할 적에는 누구의 천거자薦擧者가 되었는지를 살피고, 원신遠臣을 관찰할 적에는 그 사람이 천거자로 삼은 사람을 살핀다.”注+’는 ‘거주擧主’의 ‘’와 같다.


역주
역주1 15-22-가 : 《맹자》 〈萬章 上〉 제8장에 보인다. 맹자의 제자 萬章이 孔子가 衛나라에 있을 때 癰疽(옹저)를 주인으로 삼았고 齊나라에 있을 때 侍人(內侍) 瘠環(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어떤 이의 말에 대해 묻자, 맹자가 이를 부정하며 대답한 말이다. 《孟子集註》에 따르면 ‘近臣’은 ‘조정에 있는 신하[在朝之臣]’이고, ‘遠臣’은 ‘먼 지방에서 와서 벼슬하는 자[遠方來仕者]’를 이른다.
역주2 : 대전본에는 ‘擧’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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