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31-6-나(按)
臣은 按 伊尹이 先言成湯所以治己者而後述其所以治人者하니 此는 身敎之義也라
蓋自夏桀之亂으로 綱常이 掃地어늘 湯이 始修而正之하사 惟忠諫是從하시며 惟先民是順하시며 居上則能明其德하시며 爲民則能盡其心하시며
恕以及人이라 故不求其備하시며 嚴以律身이라 故如恐弗及하사 積行累善이 如此하여 以至于有天下하시니 其惟難哉인저
成湯이 念得之之難하시고 懼保之之不易也하사 於是에 廣求賢哲하여 以輔後人하시고 又制官刑하여 以儆有位하시니 蓋將維持王業於無窮也라
原注
[신안臣按] 이윤伊尹이 먼저 성탕成湯(탕왕湯王)이 자기 자신을 수양한 방법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린 방법을 나중에 서술하였으니, 이는 ‘몸으로 가르치는 것[신교身敎]’의 의미입니다.
대체로 하夏나라 걸왕桀王의 난亂으로부터 강상綱常이 자취를 감추어버리자, 탕왕이 비로소 정비하고 바로잡아 오로지 충간忠諫만 따르고 옛사람만 따랐으며, 윗자리에 있으면서는 능히 자신의 덕을 밝히고 백성을 위해서는 능히 그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쳤기 때문에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엄격함으로 자신을 단속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듯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행실과 선善을 쌓는 것이 이와 같아서 천하를 소유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마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탕이 천하를 얻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천명天命을 보전하는 것의 쉽지 않음을 두려워하여 이에 어질고 명철한 사람들을 널리 구하여 후인後人(후사後嗣)을 보필하게 하고, 또 관부의 형벌을 제정하여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무궁한 후대에까지 왕업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原注
경사卿士가 그중 한 가지라도 있으면 집안이 반드시 상실되고 제후가 그중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로서 간하여 바로잡지 못하는 자는 관리의 직무를 그르친 죄로 다스려서 그 형벌이 묵형墨刑이라고 하고, 동몽童蒙의 선비에게는 이것으로 훈계하였습니다.
경사로부터 제후에 이르기까지 혹 그중 한 가지를 범하더라도 반드시 집안이 상실되고 나라가 망하는 재앙을 받는 것인데, 하물며 천자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윤이 이것으로 태갑太甲에게 훈계하였으니, 태갑이 자기 자신을 공경하고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잊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