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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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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31-6-나(按)
按 伊尹 先言成湯所以治己者而後述其所以治人者하니 身敎之義也
蓋自夏桀之亂으로 綱常 掃地어늘 始修而正之하사 惟忠諫是從하시며 惟先民是順하시며 居上則能明其德하시며 爲民則能盡其心하시며
恕以及人이라 故不求其備하시며 嚴以律身이라 故如恐弗及하사 積行累善 如此하여 以至于有天下하시니 其惟難哉인저
成湯 念得之之難하시고 懼保之之不易也하사 於是 廣求賢哲하여 以輔後人하시고 又制官刑하여 以儆有位하시니 蓋將維持王業於無窮也
原注
歌舞以樂神者也舞于宮하며 酣歌于室 是爲巫覡之風이요
猶殉葬之殉이니 陷身于貨色之中하여 不知省悟하며于畋獵하여 不知止息 是爲淫泆之風이요
侮嫚聖人之言하며 咈忠直之士하며 踈遠耆艾之德하며 親比頑嚚之童 是爲悖亂之風이니 三風 其綱而十愆 其目也
原注
卿士 有其一이면 家必喪하고 諸侯 有其一이면 國必亡이니 臣下 不能諫正者 繩以敗官之罪하여 其刑이라하고 童蒙之士則以此訓之하시니
夫自卿士以至諸侯 或蹈其一이라도 猶必取喪亡之禍어든 況天子乎 故伊尹 以此訓太甲하니 欲其敬厥身而念之不忘也
原注
愆雖有十이나 苟能敬則十者 俱泯하고 一不敬則十者 俱生이니 故敬之一辭 乃治三風․砭十愆之藥石也
篇將終 又深歎聖言彰明 與天命之難保하여 以警動太甲之心하여 冀其必聽하니 眞所謂社稷之臣與인저


原注
[신안臣按] 이윤伊尹이 먼저 성탕成湯(탕왕湯王)이 자기 자신을 수양한 방법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린 방법을 나중에 서술하였으니, 이는 ‘몸으로 가르치는 것[신교身敎]’의 의미입니다.
대체로 나라 걸왕桀王으로부터 강상綱常이 자취를 감추어버리자, 탕왕이 비로소 정비하고 바로잡아 오로지 충간忠諫만 따르고 옛사람만 따랐으며, 윗자리에 있으면서는 능히 자신의 덕을 밝히고 백성을 위해서는 능히 그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쳤기 때문에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엄격함으로 자신을 단속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듯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행실과 을 쌓는 것이 이와 같아서 천하를 소유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마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탕이 천하를 얻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천명天命을 보전하는 것의 쉽지 않음을 두려워하여 이에 어질고 명철한 사람들을 널리 구하여 후인後人(후사後嗣)을 보필하게 하고, 또 관부의 형벌을 제정하여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무궁한 후대에까지 왕업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原注
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궁에서 항상 춤을 추며 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당의 풍조입니다.
은 ‘순장殉葬’의 과 같으니, 자신을 재화와 여색 속에 빠뜨려 반성하고 깨달을 줄 모르며 또 사냥에 늘 탐닉하여 그칠 줄 모르는 것이 음란한 풍조입니다.
성인의 말을 업신여기며 충직한 선비를 거스르며 기로耆老의 덕을 멀리하며 완악한 아이를 가까이하는 것이 패란悖亂한 풍조입니다. 이 세 가지 풍조가 그 강령綱領이고 열 가지 허물이 그 조목條目입니다.
原注
경사卿士가 그중 한 가지라도 있으면 집안이 반드시 상실되고 제후가 그중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로서 간하여 바로잡지 못하는 자는 관리의 직무를 그르친 죄로 다스려서 그 형벌이 묵형墨刑이라고 하고, 동몽童蒙의 선비에게는 이것으로 훈계하였습니다.
경사로부터 제후에 이르기까지 혹 그중 한 가지를 범하더라도 반드시 집안이 상실되고 나라가 망하는 재앙을 받는 것인데, 하물며 천자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윤이 이것으로 태갑太甲에게 훈계하였으니, 태갑이 자기 자신을 공경하고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잊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原注
허물이 비록 열 가지가 있으나, 만약 능히 공경하면 열 가지 허물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라도 공경하지 않으면 열 가지 허물이 모두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이라는 한마디 말이 바로 세 가지 풍조를 다스리고 열 가지 허물을 치료하는 약석藥石인 것입니다.
이 끝나가려 할 때에 또 성인의 말이 분명한 것과 천명天命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에 깊이 탄식함으로써 태갑의 마음을 경계시키고 움직여 태갑이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랐으니, 이윤伊尹은 참으로 이른바 ‘사직지신社稷之臣’일 것입니다.


역주
역주1 : 사고본에는 ‘恒’으로 되어 있다.
역주2 : 대전본에는 ‘徇’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3 : 사고본에는 ‘恒’으로 되어 있다.
역주4 : 대전본․사고본에는 ‘違’로 되어 있다.
역주5 : 사고본에는 없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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