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大學衍義(4)

대학연의(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대학연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23-6-나(按)
按 太宗之於魏 可謂極君臣之契矣로되 及其薨也 所薦之人 適抵罪誅어늘 遂以阿黨疑之하니
疑情 一生 讒者 遽乘之而入하여以示史官하여 有賣己直‧彰君過之意라하니
雖帝之明이라도 不能不爲之惑하여 於是 停婚仆碑而眷寵 衰矣
原注
原讒言之所以得入者컨대 由帝心先疑故也 使帝聞讒者之言 召遂良而質之하면
使誠有邪인대 遂良 固不敢隱이요 若其無邪인대 遂良 亦豈肯厚誣리오 言者之虛實 於是乎不可揜矣어늘
帝乃蓄疑於中하여不問하니 視昔者之時컨대 何其甚異也
使無런들 其尙得爲明主乎注+曰:魏徵若在, 不使我有此行也. 命馳驛 復立所製碑, 勞賜其妻子.잇가


原注
23-6-나()
[신안臣按] 태종太宗위징魏徵에 대해 군신간의 조우遭遇가 극에 달했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위징이 죽은 뒤에 위징이 천거했던 사람들이 때마침 죄를 받아 주벌되자, 태종은 마침내 위징이 파벌을 짓지 않았을까 의심하였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한번 생기자, 참소하는 자들이 대번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말하기를 “위징이 자신의 간언을 기록한 원고를 사관史官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곧음을 과시하고 군주의 잘못을 드러내려는 뜻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명민한 태종도 이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혼약을 파기하고 비석을 쓰러뜨리면서 총애도 시들게 되었습니다.
原注
참소가 먹혀들 수 있었던 원인을 궁구해보면 태종太宗이 마음속으로 먼저 의심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태종이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들었을 때 저수량褚遂良을 불러 대질해보았다면,
그리하여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수량이 진실로 감히 숨기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수량이 또한 어찌 무고한 자를 두둔했겠습니까. 참소한 자의 거짓된 말이 이에 덮여 가려질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속에 의심을 쌓아두고서 잠자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으니, 예전에 온언박溫彦博에게 명하여 조사를 시켰을 때와 비교해보면 어찌 그렇게도 매우 다르단 말입니까.
만일 훗날 요동遼東 정벌에 대한 후회가 없었다면 그래도 현명한 군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注+태종은 말년에 요동遼東을 정벌하였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매우 후회하였다. 탄식하기를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나에게 이 정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명을 내려 파말마를 보내 위징을 소뢰少牢로 제사하도록 하고, 직접 지었던 비석을 다시 세우도록 하였으며 위징의 처자식을 위로하고 예물을 하사하였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에는 ‘證’으로 되어 있으나, 北宋 仁宗 趙禎을 피휘한 것이다.
역주2 其錄諫藁 : 이와 관련하여 唐나라 王方慶(?~702)이 魏徵의 생전 간언과 태종의 위징에 대한 襃獎을 집록하여 만든 《魏鄭公諫錄》이 현재 전한다.
역주3 : 사고본에는 ‘默’으로 되어 있다.
역주4 命溫彦博按驗 : 23-5-가 참조.
역주5 : 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6 征遼之悔 : 高句麗와 百濟 연합군의 침략을 당한 新羅가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해오자, 太宗은 魏徵이 죽은 다음해인 貞觀 18년(644) 11월에 張亮을 平壤道行軍都總管에 임명하여 군사 4만 명, 전함 5백 척을 거느리고 平壤으로 진격하게 하고, 李世勣을 遼東道行軍都總管에 임명하여 군사 6만 명을 거느리고 遼東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이듬해 5월에는 태종 자신이 직접 수백만 기병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출전하여 요동성을 함락하였다. 그러나 安市城 공략이 실패로 돌아간 데다 날씨가 추워지고 군량마저 떨어지자 동년 10월에 철군하였다. 태종은 그 뒤에도 한 차례 더 요동 정벌에 나섰으나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星湖 李瀷(이익)은 태종이 이때 流矢에 맞아 눈이 멀게 되었으나 중국과 우리나라의 史書에서 이를 숨기고 적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증거로 牧隱 李穡의 〈貞觀吟〉이라는 시를 소개하였는데, 시의 내용 중에 “주머니 속의 물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은 눈이 白羽箭에 멀 줄을 어찌 알았으리.[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라는 내용이 보인다. 《星湖僿說 卷5 萬物門 木弩千步》 《牧隱詩藁 卷2 貞觀吟楡林關作》
역주7 帝末……妻子 : 사고본에는 소자쌍행이 아닌 대문으로 되어 있다. 唐 太宗 貞觀 19년(645) 10월의 일이다.
역주8 : 사고본에는 ‘嘆’으로 되어 있다.
역주9 祀徵以小牢 : ‘소뢰’는 제사 때 희생으로 양과 돼지를 쓰는 것을 이른다. 唐나라의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내외 관직이 5품 이상으로 兩京에서 죽었거나 國事에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를 앞두고 小牢로 제사하고, 여기에 3품 이상은 束帛을 더하고 1품은 乘馬를 더한다. 발인을 한 뒤에는 또 사신을 보내 郭門 밖에서 束帛을 보내주는데, 여기에 1품은 璧을 더한다. 위징은 종1품하인 太子太師를 역임하였다. 《唐六典 卷4 尙書禮部, 卷26 太子三師 太子太師》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