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曰 皐陶
아 惟玆臣庶
가 罔或干予正
注+干, 犯也.은 汝作士
라 明于五刑
하여 以弼五敎
注+弼, 輔也.하여 期于予治
니
刑期于無刑
하여 民協于中
注+協, 合也.이 時乃功
이니 懋哉
어다 皐陶曰 帝德
이 罔愆
注+罔, 無也. 愆, 過也.하사 臨下以簡
하시고 御衆以寬
하시며
罰弗及嗣하시고 賞延于世하시며 宥過無大하시고 刑故無小하시며
罪疑란 惟輕하시고 功疑란 惟重하시며 與其殺不辜론 寧失不經이라하사 好生之德이 洽于民心이라 玆用不犯于有司니이다
帝曰 俾予로 從欲以治하여 四方이 風動혼지 惟乃之休니라
25-3-가
순舜임금이 말하였다. “
고요皐陶야! 이 신하와 백성 가운데 혹 나의 정사를 범하는 이가 없는 것은
注+‘간干’은 ‘범하다’라는 뜻이다. 그대가
사士가 되어서 다섯 가지
육형肉刑을
엄명嚴明하게 집행하여
오상五常의
교령敎令을 도움으로써
注+‘필弼’은 ‘돕다’라는 뜻이다. 내가 태평성세를 이룩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형벌은 형벌의 집행이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여 백성이
중도中道에 부합한 것은
注+‘협協’은 ‘부합하다’라는 뜻이다. 바로 그대의 공이니, 힘쓸지어다.” 고요가 말하였다. “
제帝의
덕德이 과오가 없으시어
注+皐陶明刑圖 ‘망罔’은 ‘없다’라는 뜻이다. ‘건愆’은 ‘과오’라는 뜻이다. 아랫사람을 대하기를 소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기를 관대하게 하며,
처벌은 자식까지 연좌시키지 않고 포상은 자손 대대로 미치게 하며, 과오로 지은 죄는 아무리 커도 용서하였고 고의로 지은 죄는 아무리 작아도 처벌하였으며,
죄가 경중輕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의 대소大小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쪽으로 포상하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그 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형벌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겠다고 하여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이 민심民心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하와 백성이 유사有司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스리도록 해주어서 사방四方이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었으니 이는 바로 너의 훌륭한 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