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가2 《儀禮》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임금이 앉아서 망자인 신하의 시신 가슴 부분을 어루만진다. 그렇게 하고 나서 대렴 奠을 올릴 때에는 踊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용을 한다.”注+이는 임금이 신하의 喪에 임하는 儀節이다. ‘撫’는 망자의 시신을 어루만진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9-19-가2 :
《儀禮》 〈士喪禮〉에 보인다. 그런데 ‘坐撫當心’은 ‘君反主人 主人中庭 君坐撫當心 主人拜稽顙成踊 出(임금이 주인에게 돌아오라고 하면 주인이 뜰의 중앙에 위치한다. 임금이 앉아서 어루만지며 주의를 기울이면 주인이 절하고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踊을 하고 나간다.)’에서, ‘要節而踊’은 ‘君要節而踊 主人從踊(임금이 踊을 할 때에 맞추어 용을 하면 주인은 따라서 용을 한다.)’에서 따온 것으로, 본문과 같이 원래 연결된 문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