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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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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昭帝始元中 詔有司하여 問郡國所擧賢良文學民所疾苦하신대
文學 對曰 竊聞治人之道 防淫之原하며 廣道德之端하며 抑末利而開仁義하여 毋示以利然後 敎化 可興而風俗 可移也
今郡國 有塩鐵‧(각)‧均輸하여 與民爭利하여 散敦厚之樸하고 成貪鄙之化
是以 百姓就本者하고 趨末者하니 願悉罷之하소서
御史大夫하여 以爲此 國家大業이니 所以制四夷安邊足用之本이라 罷之不便이라한대
文學 曰 有國家者 不患寡而患不均하며 不患貧而患不安이라
故天子 不言多少하고 諸侯 不言利害하고 大夫 不言得喪하여 蓄仁義以豐之하며 廣德行以懷之
是以 近者 親附而遠者 悅服하여 仁政 無敵於天下하나니 惡用費哉리오
又曰 國有沃野之饒而民不足於食者 工商 盛而本業 荒也 有山海之貨而民不足於財者 不務民用而淫巧 衆也
高帝 禁商不得仕宦 所以遏貪鄙之俗也 排困市井하여 防閑利門이라도 而民猶爲非어든 況上之利乎
曰 諸侯 好利則大夫하고 大夫 鄙則庶人라하니 開利孔하여 爲民罪梯也니라
又曰 民人 藏於家하고 諸侯 藏於國하고 天子 藏於海內니라 又曰 文帝之時 無塩鐵之利而民富러니 今有之而百姓하고
且利 非從天來 不由地出이라 一取之民하나니 李梅多實者 來年 爲之衰하고
新穀熟者 舊穀 爲之虧 自天地不能以兩贏이온 而況於人事乎
故利於此 必耗於彼하나니 商君 峭法長利한대 秦人 不聊生하여 相與哭하니 孝公 日以危하니라
又曰 古者 制地 足以養民이요 民足以承其上이라 千乘之國‧百里之地 公‧侯‧伯‧子‧男 各充其求‧贍其欲이러니
兼萬國之地하여 有四海之富而意不贍하니 非宇小而用菲 欲多而下不堪其求也일새니라
曰 庖有腐肉이요 國有飢民하며 廐有肥馬 路有餒人이라하니
今狗馬之養‧蟲獸之食‧無用之官‧不急之作 無功而衣食縣官者하니 是以 上不足而下困乏也
不減其本而與百姓爭薦草하며 與商賈爭市利하니 非所以明主德而相國家也니라
丞相 曰 先王之道 軼久而難復이라 賢良文學之言 深遠而難行하니 非當世所及이라하여늘 遂罷議하다


26-4-가
한 소제 시원漢 昭帝 始元 연간에 담당 관원에게 조서를 내려 군국郡國에서 천거한 현량賢良문학文學에게 백성의 질고疾苦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문학文學이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하였다. “삼가 듣건대, 사람을 다스리는 도는 방종과 안일의 근원을 막고 도덕道德의 단서를 넓히며 말업末業의 이익을 억제하고 를 열어서 이익을 제시하지 말아야 하니, 그러한 후에 교화를 흥기시킬 수 있고 풍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군국郡國염철관鹽鐵官, 주각酒榷, 균수관均輸官을 두어 백성과 이익을 경쟁하여 돈후한 본성을 잃고 탐욕스럽고 야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본업에 나아가는 자가 적고 말업을 추구하는 자가 많으니, 원하건대 모두 혁파하소서.”
어사대부 상홍양桑弘羊이 반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중대한 사업입니다. 사방의 이민족을 제압하여 변경을 안정시키고 재용을 풍족하게 하는 근본이기에 혁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자 문학文學이 말하였다. “국가를 소유한 자는 재화가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균평하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것을 근심하기 때문에,
천자는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고 제후는 이익과 손해를 말하지 않고 대부는 획득과 상실을 말하지 않아, 를 쌓아서 백성을 풍족하게 하며 덕행德行을 크게 키워서 백성이 그리워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친히 하고 따르며 먼 지역의 사람이 기뻐하고 복종하여 인정仁政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법이니 어디에 비용을 쓰겠습니까.”
또 말하였다. “나라에 비옥한 전야田野의 풍요로움이 있는데도 백성이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것은 공업과 상업이 성행하고 본업本業(농업)이 황폐해서이고,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재화가 있는데도 백성이 재용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것은 백성의 소용에 힘쓰지 않고 쓸데없이 정교한 물품이 많아서입니다.
고제高帝께서 상인을 금제禁制하여 벼슬하지 못하게 한 것은 탐욕스럽고 야비한 풍속을 막은 것입니다. 상인을 배척하고 힘들게 하여 이익을 얻는 길을 막았지만 백성이 오히려 비행을 저지르는데 하물며 윗사람이 이로움을 추구할 때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에 이르기를 ‘제후가 이익을 좋아하면 대부가 속되게 되고, 대부가 속되게 되면 서인庶人이 도적질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익의 근원을 열어 백성이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계제가 됩니다.”
또 말하였다. “백성은 집에 저장하고 제후는 나라에 저장하고 천자는 천하에 저장합니다.” 또 말하였다. “문제文帝 때에 염철의 이득이 없었는데도 백성이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있는데도 백성이 빈곤합니다.
게다가 이익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며 땅에서 솟아나온 것도 아니라서 한결같이 백성에게 취한 것입니다. 오얏나무와 매화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그것 때문에 쇠락하고,
햇곡식이 익는 것은 기존의 곡식이 그 때문에 묵은 곡식이 됩니다. 본래 하늘과 땅도 양쪽을 가득 채울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일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때문에 이쪽에서 이익을 보면 반드시 저쪽에서 손해를 보는 법이니 상군商君(상앙商鞅)이 법조문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이익을 키우자 나라 사람들이 삶을 꾸리지 못하여 서로 더불어 곡하니 효공孝公기업基業이 날이 갈수록 이 때문에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말하였다. “옛날에는 토지 제도를 제정해주는 것이 백성을 기르기에 충분했고 백성이 윗사람을 받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천승千乘의 나라와 백 리의 땅에 이 각각 수요를 충당하고 욕구를 넉넉히 충족하였습니다.
나라가 모든 나라의 땅을 겸병하여 천하의 부를 소유하고도 부족하게 여겼으니 천하가 작아 재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망은 많고 백성은 그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속의 말에 이르기를 ‘주방에 썩어가는 고기가 있는데 나라에 굶주리는 백성이 있으며,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 길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개와 말의 기름, 벌레와 짐승의 양식, 쓸모없는 관직, 급하지 않은 제작으로 성과가 없는데도 관에서 먹고 입는 것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윗사람은 부족하고 아랫사람은 궁핍한 것입니다.
지금 그 근원을 덜어내지 않고 백성과 무성한 풀을 다투고 상인과 시장의 이익을 다투니 군주의 덕을 밝히고 국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승상 전천추田千秋가 말하였다. “전대의 성왕聖王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현량문학의 말은 심원하여 시행하기 어려우니 당세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의론이 중지되었다.


역주
역주1 26-4-가 : 《鹽鐵論》 〈本議〉, 〈禁耕〉, 〈非鞅〉, 〈園池〉 등에 산재되어 보이며 일부 내용은 자구상의 차이가 있다. 《西漢年紀》 권18 漢 昭帝 始元(기원전 81) 6년 2월 조에는 이상의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며, 《文章正宗》 권9 〈賢良文學罷鹽鐵議〉에는 해당 내용이 그대로 전제되어 있다.
역주2 : 사고본에는 ‘佚’로 되어 있다.
역주3 酒榷 : 漢 武帝 天漢 3년(기원전 98) 실시된 제도로, 주류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개인의 판매를 금지한 전매제도이다. 무제의 사후 昭帝 始元 6년(기원전 81) 염철회의의 결과 폐지되었다.
역주4 桑弘羊 : 24-7-가의 ‘桑弘羊’ 주석 참조.
역주5 : 사고본에는 ‘得’으로 되어 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秦’으로 되어 있다.
역주7 田千秋 : 대전본‧사고본에는 小字雙行으로 ‘車千秋’로 되어 있다. 22-12-가2 ‘田千秋’ 주석 참조.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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