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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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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18-4-나(按)
按 此 趙高 誘斯而陷之也 斯之姦詐 豈下於高者리오마는 且墮高術中而不悟하니
況二世之庸闇 何怪其 高之所忌者 斯也
死則高之爲田 不難矣어늘 乃反而言之하니 吁可畏哉인저
死而高 代之하고 且創爲中丞相之名하여 內而宮禁‧外而軍國 無不在其掌握中者하니 二世之爲齊簡公 直須時耳니이다


原注
18-4-나()
[신안臣按] 이것은 조고趙高이사李斯를 꾀어 함정에 빠트린 것입니다. 이사의 간사함이 어찌 조고보다 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고의 술책에 걸려들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용렬하고 어두운 이세二世가 허벅지와 손바닥 사이에서 놀아나는 갓난아이처럼 당한 것이 어찌 이상하겠습니까. 조고가 꺼린 사람은 이사였습니다.
이사가 죽으면 조고가 전상田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도 조고가 반대로 이사를 지칭하여 말하였으니, 아, 두렵습니다.
이사가 죽자 조고가 이사를 대신하고 또 처음으로 중승상中丞相이라는 관명을 만들어서 안으로는 궁궐과 밖으로는 군국軍國이 그의 수중에 있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세가 아직 재 간공齊 簡公이 되지 않은 것은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역주
역주1 玩弄……嬰兒 : 갓난아이처럼 다루기 쉽다는 말이다. 《後漢書》 卷104 〈袁紹列傳〉 조에 冀州牧 韓馥(?~191)이 荀諶의 말을 듣고 冀州를 袁紹(?~202)에게 넘겨주려 하자, 韓馥의 長史 耿武, 別駕 閔純, 騎都尉 沮授가 한복에게 “袁紹의 곤경에 처한 고립무원의 군대가 우리가 숨 쉬는 것만 올려다보고 있으니, 비유하면 허벅지와 손바닥에 있는 갓난아이를 그 빨던 젖을 끊으면 곧바로 굶겨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袁紹孤客窮軍 仰我鼻息 譬如嬰兒在股掌之上 絶其哺乳 立可餓殺]”라고 하여 원소에게 기주를 넘기지 말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보인다. 《資治通鑑》 卷60 〈漢紀52 獻帝 乙〉에도 이 내용이 初平 2년(191) 7월 조에 보인다.
역주2 : 대전본‧사고본에는 ‘常’으로 되어 있다. 漢 文帝 劉恒의 휘를 피하여 《史記》에서 ‘田常’으로 고쳐 불렀기 때문에 이후 ‘전상’으로 통용되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末’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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