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25-8-나(按)
臣은 按 溫舒之論이 雖專爲獄吏發이나 其實則譏當時之君이라 故始言秦之時에 貴治獄之吏하니 非自貴라 由上이 貴之也요
次言上下相敺하여 以刻爲明則下之爲此者는 上實驅之也요
又次言自安之道가 在於人死則可見當時之吏가 能殺人者가 上之所欲이라 故安하고 否則違上之所欲이라 故危하니
蓋孝宣
이 雖賢明之君而實好
이라 故其意指所形
이 至於如此
하니 上之所好
를 其可不謹邪
아
捶楚之下何求不得至刻木爲吏期於不對 此十餘言者
가 其於胥吏惨刻之情
과 獄
寃枉之狀
에 可謂盡之矣
로소이다
畫地爲獄이라도 猶不可入이어든 況眞獄乎잇가 刻木爲吏라도 猶不可對어든 況眞吏乎잇가
溫舒之言이 至深悲痛이라 於是宣帝가 爲之感悟하사 置官以平之하며 躬親以決之하시니 亦可謂善聽忠言者라
而史臣이 書之曰獄刑이 號爲平矣라하니 號之一辭가 名然而實否之謂也라 人主所好를 可不謹諸잇가
原注
25-8-나(안按)
[신안臣按] 노온서路溫舒의 의론이 비록 오로지 옥사獄事를 다루는 관리 때문에 발론發論되기는 했지만 그 실제는 당시의 임금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진대秦代에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를 존중하였으니 스스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이들을 존중한 데에서 말미암았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몰아 각박한 것을 밝게 살피는 것으로 여겼으니 아랫사람이 이를 한 것은 윗사람이 참으로 몰았기 때문임을 말하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편안히 하는 방도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으니 당시의 관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태로웠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제宣帝가 비록 현명한 임금이지만 형명학刑名學을 참으로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니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곤장을 치면 무엇을 요구한들 얻지 못하겠는가.’에서 ‘나무를 깎아 옥리獄吏라고 하더라도 기필코 상대하지 않으려 한다.’까지 이 10여 마디의 말이 그 서리의 가혹한 정상과 옥사의 억울하고 원통한 정상에 대해 남김없이 다 설명하였다고 말할 만합니다.
땅에 금을 그어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진짜 감옥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무를 깎아 옥리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하지 못하는데 진짜 옥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노온서의 말이 지극히 깊고 비통합니다. 그리하여 선제가 이에 감동하여 깨달아 관리를 두어 옥사를 공평하게 하고 몸소 옥사를 처결하였으니 또한 충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선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끝내 패도霸道와 왕도王道를 뒤섞어 썼기 때문에 육형肉刑을 받은 사람을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처럼 높이고 법률法律을 《시경》과 《서경》처럼 높인 것이 마침내 세상에 비판받는 바가 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신史臣이 이를 쓰기를 “형벌이 공평하다고 불렸다.”라고 하였으니, ‘불렸다’라는 한 단어는 명색은 그러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주가 좋아하는 것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