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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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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9-7-나(按)
按 此章 繫於命夔典樂之後하니 蓋當是時하여 治定功成하고 禮樂大備하여 和氣浹於天壤之間하니
어늘 帝舜則曰 天命靡常이라 可戒而不可恃也라하시니 眞情所發 見於이니이다
惟時者 謂無時而不戒也 惟幾者 謂無微而不戒也
天道 難諶하여 理亂安危 相爲倚伏하니 斯須敬畏之不存이면 則怠荒之所自起
毫髮幾微之不察이면 則禍亂之所自生이니 帝將作歌 先言所以歌之意也 帝之意 責成於臣이라
故謂股肱喜然後 元首起而百官之事 熙焉이라하시니 謂樂於有爲 謂有所作興也
皐陶之意則歸重於君하여 謂事雖作於百官이나 而總率作興者 君也 法度之已定者 不可不謹守之
事功之已成者 不可不數省之 守之不謹則定者 省之不數則成者하나니 敬哉敬哉하여 不可忽也라하니
此亦先言欲歌之意也 於是 續成其歌曰 元首明則股肱良而庶事康이라하고 又歌曰 元首煩碎則股肱惰而萬事墮라하니이다
原注
君知人則賢者 得行其所學하고 臣任職則不肖者 不得苟容於朝하나니 庶事所以康也
若夫君行臣職則脞矣 臣不任君之事則惰矣 萬事所以墮也라하니 斯言 得之로소이다
然帝之歌 本爲勅天命而作이로되 君臣唱和 乃無一語及天者하니 修人事 所以勅天命也 後之人主 宜深體焉이니이다
自克艱以下 皆言君臣之道


原注
9-7-나(按)
[臣按] 이 章은 夔를 典樂으로 임명하는 내용 뒤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치가 안정되고 功績이 이루어졌으며 예악이 대대적으로 整備되어 和氣가 천지간에 가득하였으니,
봉황과 짐승들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와서 춤을 춘 길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帝舜은 “天命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경계를 해야지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으니, 진솔한 마음의 발현이 노래에 나타났습니다.
‘惟時(때마다)’는 경계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말이요, ‘惟幾(기미마다)’는 경계하지 않는 기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天道는 믿기 어려워 치란과 안위가 그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잠복되어 있는 것이어서, 잠깐이라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태만과 방탕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
조금이라도 기미를 살피지 않으면 재앙과 환란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니, 舜임금이 노래를 만들려고 하면서 먼저 부르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였습니다. 순임금의 의도는 신하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일을 즐거워한 뒤에 임금의 치적이 일어나 백관들의 공이 넓어진다고 하였으니, ‘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한다는 말이요, ‘起’는 振作시킨다는 말입니다.
皐陶의 의도는 임금을 높이 받들어, 일은 비록 백관들에게서 시작하더라도 백관들을 통솔하여 진작시키는 것은 임금이니, 이미 정해진 법도를 삼가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이루어진 공적을 자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지키지 않으면 정해진 법도가 무너지고 자주 살피지 않으면 이루어진 공적이 잘못되는 법이니, 공경하고 공경하여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래하려는 의도를 먼저 말한 것입니다. 이에 그 노래에 이어서 짓기를, “임금께서 명철하시면 신하들이 현량해져서 만사가 태평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임금께서 시시콜콜 지시하시면 신하들이 게을러져서 모든 일이 잘못될 것입니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原注
范祖禹가 다음과 같이 논한 적이 있습니다. “임금이 인재를 알아보는 것을 明君이라고 하고, 신하가 직책을 감당하는 것을 良臣이라고 하는 법이다.
임금이 사람을 알아보면 현능한 자들이 자신이 배웠던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신하가 직무를 감당해내면 능력 없는 자들이 조정에서 구차하게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만사가 태평하게 되는 이유이다.
임금이 신하가 할 일을 행하는 것은 시시콜콜한 것이고, 신하들이 임금에게 부여받은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태만한 것이니, 이것이 만사가 잘못되는 이유이다.”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舜임금의 노래는 본래 天命을 삼가자는 뜻에서 지었는데도 군신간의 酬唱에서는 도리어 한마디도 ‘天’을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人事를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이 天命을 삼가는 방법이니, 후대의 임금은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克艱’(9-6-가) 이하로는 모두 군신간의 도리를 말하였다.


역주
역주1 鳳儀……至者 : 《서경》 〈虞書 益稷〉에 “堂下에 관악기와 鼗鼓(도고)를 진설하고, 合奏는 柷(축)으로 하고 마무리는 敔(어)로 하며 笙과 鏞(용)으로 間奏를 하니, 짐승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簫韶〉 아홉 樂章을 연주함에 봉황이 날아와서 절도 있게 춤을 추었습니다.[下管鼗鼓 合止柷敔 笙鏞以間 鳥獸蹌蹌 簫韶九成 鳳凰來儀]”라고 夔가 순임금에게 말한 내용이 보인다. ‘九成’의 ‘成’은, 주희에 따르면 음악이 한 번 끝나는 것이다. 《孟子集註 萬章 下》
역주2 詠歌 : 대전본에는 ‘歌詠’으로 되어 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壤’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4 君以……墮也 : 《唐鑑》 卷3 〈太宗1〉에 보인다.
역주5 : 저본에는 ‘䕺’으로 되어 있으나, 대전본‧사고본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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