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使人諭
注+贄時爲相.호대 父
이 往年攝政
에 有不臣之言
注+晉卿, 肅‧代時宰相, . 粲, 其子也.하고 하니
今不欲明行斥逐하노니 兄弟를 宜各降外官하라 贄가 奏曰 凡是譖愬之輩가 多非信實之言이라
利於中傷하고 懼於公辯하여 或云歲月已久하니 不可究尋이라하며 或云事體有妨하니 須爲隱忍이라하며
或云惡跡未露하니 宜假他事爲名이라하며 或云但棄其人이라 何必明言責辱이리오하나니
詞皆近理
나 意實矯誣
라 傷善
姦
이 莫斯爲甚
이니이다
23-8-가
陸贄 덕종德宗이 사람을 보내
육지陸贄에게 다음과 같이
유시諭示하였다.
注+육지陸贄는 당시 재상이었다. “
묘찬苗粲의 아비
묘진경苗晉卿이 예전에 임시로 정사를 주관할 때 신하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注+묘진경苗晉卿은 숙종肅宗과 대종代宗 때의 재상으로, 숙종 조 말에 섭총재攝冢宰가 되었다. 묘찬苗粲은 묘진경苗晉卿의 아들이다. 아들들이 모두 옛 제왕의 이름과 같다.
지금 드러내놓고 내쫓고 싶지는 않으니 묘찬의 형제들을 각각 지방관으로 강등시키도록 하라.” 육지가 상주하여 말하였다. “무릇 참소하는 무리가 하는 말은 대부분 미덥고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남몰래 해치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혹은 ‘세월이 이미 오래 흘렀으니 끝까지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하고, 혹은 ‘사체事體에 방해가 되니 눌러 참아야 한다.’라고 하며,
혹은 ‘악행의 형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다른 일을 빌려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고, 혹은 ‘다만 그 사람을 버릴 뿐이니 어찌 굳이 책망하고 모욕 주는 말을 드러내놓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말이 모두 그럴듯하지만 그 속뜻은 실로 명의名義를 빌려 무함하는 것입니다. 선인善人을 해치고 간계奸計를 꾸미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