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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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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欲請諫이어늘 二世 不許而責問斯曰
彼賢人之有天下 專用天下適己而已矣 吾欲肆志廣欲하여 長享天下而無害하노니 爲之奈何
李斯子由하여 群盜 略地過去 莫能禁이어늘 使者 覆案三川相屬하고 誚讓斯호대하여 如何令盜如此오한대
李斯 恐懼重爵祿하여 不知所裁하여 乃阿二世意欲求容하여 以書對曰
夫賢主者 必能行督責之術者也 督責之則臣不敢不竭能하여 以徇其主矣
曰 有天下而不恣睢注+恣, 縱也. 睢, 仰目貌. 命之曰 以天下爲라하니 無他焉이라
不能督責하고 顧以其身으로 勞於天下之民 若堯‧禹謂之桎梏也
夫不能修‧行督責之道하여 專以天下自適하고
而徒務苦形勞神하여 以身徇百姓則是 黔首之役이니 非畜天下者也
之法灰於道者하니 夫棄灰 薄罪也而被刑 重罰也 唯明主 爲能深督輕罪하나니
夫罪輕 且督深이온 況有重罪乎 故民不敢犯也니이다
且夫仁義之人 立於朝則荒肆之樂 輟矣 諫說論理之人 間於側注+間, 去聲, 也.則流漫之志 詘矣
烈士死節之行 顯於世則淫康之虞 廢矣注+虞, 與娛同. 故明主 能外此三者而獨操主術하여 以制聽從之臣이라 故身尊而重也니이다
書奏 二世悅하여 於是 行督責益嚴하여 稅民深者 爲良吏라하고 이라하니
刑者 相半於道而死人 日積於 二世曰 若此 可謂能督責矣라하더라


18-2-가
이사李斯가 여러 번 간언을 하고자 하였지만 이세二世는 허락하지 않고 이사를 문책하였다.
“저 현명하다는 군주들은 천하를 다스림에 천하를 오로지 자신의 뜻에 맞게 할 뿐이다. 나는 내 뜻대로 욕심을 넓혀 천하를 오래도록 향유하면서도 해로움이 없기를 바라노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사의 아들 이유李由삼천수三川守로 있으면서 도적떼가 토지를 침략하고 지나가는데도 막지 못하였는데, 이세의 사자使者가 삼천군과 서로 연계가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이사를 질책하기를 “삼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도적떼가 이처럼 날뛰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사李斯는 두렵기도 하고 작록을 중히 여겨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이세二世의 뜻에 아첨하여 환심을 사고자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릇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신하들의 잘못을 살피고 처벌하는 방법을 제대로 사용합니다. 제대로 잘못을 살피고 처벌하면 신하들은 감히 능력을 다하여 그 군주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신자申子가 말하기를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제 마음대로 눈을 부릅뜨지 못하는 자를注+’는 ‘제멋대로’라는 뜻이다. ‘’는 눈을 치켜뜨는 모습이다. 일러 「천하를 족쇄와 수갑으로 삼은 자」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을 살피고 처벌하지 못하고서 도리어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수고롭게 하기를 요임금과 우임금처럼 하기 때문에 ‘족쇄와 수갑’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자申子한자韓子을 익히며 잘못을 살피고 처벌하는 도를 행하지 못하여 천하를 오로지 자신의 뜻에 맞게 하지 못하고,
공연히 육신을 괴롭게 하고 정신을 수고롭게 하여 자기 자신을 백성을 위해 힘쓰도록 한다면, 이것은 백성들의 일꾼이니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이 아닙니다.
상군商君의 법에 따르면 길에 불씨가 남아 있는 재를 내다버리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저 재를 내다버리는 것은 가벼운 죄인데 육형肉刑을 받는 것은 무거운 벌이니, 오직 현명한 군주만이 가벼운 죄에 심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가 가벼워도 처벌을 심하게 하는데 더구나 무거운 죄는 무슨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이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 절약하고 검소하며 어질고 의로운 사람이 조정에 벼슬하게 되면 황음과 방종의 즐거움이 중단되고, 간언하고 이치를 말하는 사람이 옆에서 간여하면注+’은 거성이니, ‘참여하다’라는 뜻이다. 방탕한 뜻이 꺾이게 되며,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열사의 행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향락에 빠지는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注+’는 ‘(즐기다)’와 같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능히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멀리하고 홀로 군주의 통치술을 잡고서 말을 잘 듣는 신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존귀해지고 권세가 막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李斯의 글이 주달奏達되자 이세二世가 기뻐하였다. 이에 잘못을 살피고 처벌하는 것을 더욱 엄하게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내는 자를 훌륭한 관리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자를 충신이라고 하니,
형벌을 받은 자가 길에 다니는 사람의 반이 되었고 처형당한 시체가 날로 저자에 쌓였다. 이세가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제대로 잘못을 살피고 처벌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18-2-가 : 《史記》 卷87 〈李斯列傳〉, 《資治通鑑》 卷8 〈秦紀3 二世皇帝下〉 2년(기원전 208) 겨울 10월 조에 보인다.
역주2 李斯 : ?~기원전 208. 楚나라 上蔡 사람이다. 荀子에게 帝王學을 배웠다. 진나라에 들어가 처음에는 呂不韋의 舍人이 되었다가 뒤에 秦 始皇에게 유세하여 客卿이 되었다. 關東 6國의 군신을 이간질하여 진나라의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통일 후에는 丞相이 되어 焚書를 단행하고 車軌‧문자‧도량형을 통일시켰다. 진 시황 사후 趙高와 함께 시황의 遺詔를 위조하여 시황의 장자인 扶蘇를 자살시키고 公子 胡亥를 二世 황제로 옹립하였다. 뒤에 조고의 모함을 받아 秦 二世 2년(기원전 208)에 咸陽의 저자에서 腰斬을 당하였다.
역주3 三川守 : 三川郡의 郡守로, 三川은 지금의 하남성 洛陽市 동북쪽에 있었다. 秦나라는 지방행정 단위로 郡과 縣을 두었는데, 郡의 행정 장관을 守, 부관을 丞이라 불렀다. 《王力, 古代漢語3, 北京:中華書局, 2004, 880쪽》
역주4 三公 : 진나라 때에는 정무를 관장하는 丞相, 軍事를 관장하는 太尉, 감찰을 관장하는 御史大夫를 삼공으로 삼았다. 이때 이사는 승상의 지위에 있었다.
역주5 申子 : 申不害(?~기원전 341)를 가리킨다. 전국시대 鄭나라 사람이다. 韓 昭侯 8년(기원전 355)에 韓나라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재상으로 있으면서 안으로는 政敎를 닦고 밖으로는 제후들에게 대응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黃老學에 기반을 두고 신하를 부리는 ‘術’을 강조하여 신하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진 전제 군주를 주장하였다. 저술에 《申子》가 있으나 일실되었다.
역주6 桎梏 : ‘桎’은 발에 채우는 족쇄이고 ‘梏’은 손에 채우는 수갑이다. 《주역》 〈蒙卦 初六〉에 “사람을 형벌하여 몽매한 질곡을 벗겨줌이 이롭다.[利用刑人 用說桎梏]”라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속박되는 것을 이른다.
역주7 然故 : 대전본에는 雙行小字로 되어 있다.
역주8 申韓之術 : 申不害(?~기원전 341)와 韓非(?~기원전 233)가 주장한 제왕의 통치술을 이른다. ‘신불해’는 위 ‘申子’ 주 참조. ‘韓非’는 전국시대 말기 韓나라의 여러 公子 중 한 사람이다. 李斯와 함께 荀子를 스승으로 섬겼다. 韓王에게 법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지은 《孤憤》‧《五蠹》 등을 들고 秦나라에 들어가 秦 始皇에게 중시를 받았다. 뒤에 이사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다가 자살하였다. 그의 학술은 商鞅‧申不害‧愼到의 설을 두루 채용하여 法‧術‧勢의 겸용을 주장하였으며 중앙집권과 전제 군주를 찬성하였다. 농업과 전쟁을 중시하고 상업과 학문을 경시하였으며, 是古非今에 반대하였다. 저술에 《韓非子》가 있다.
역주9 商君……罰也 : 商鞅의 법에 따르면 길에 재를 내다버리는 자에게 얼굴에 刺字하는 黥刑을 내렸다고 한다. 경형은 대체로 노역으로 4년 동안 성을 쌓는 刑인 城旦刑과 함께 시행하였다. 棄灰罪와 관련하여 《韓非子》에 子貢과 공자의 대화가 실려 있다. 자공이 殷나라의 법에 길에 재를 내다버리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공자가 “재를 큰 길에 버리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날아들고 사람들에게 날아들면 사람들이 반드시 분노하게 될 것이다. 분노하면 다투게 되니, 다투면 반드시 삼족이 서로 해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삼족을 해치는 도이니 비록 형벌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기 쉬운 것을 하여 싫어하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다.[夫棄灰於街必掩人 掩人 人必怒 怒則鬪 鬪必三族相殘也 此殘三族之道也 雖刑之可也 且夫重罰者 人之所惡也 而無棄灰 人之所易也 使人行之所易 而無離所惡 此治之道]”라고 대답한 내용이 보인다. 《繆文遠, 戰國制度通考, 巴蜀書社, 1998, 276~277쪽》 《韓非子 卷9 內儲說上七術》
역주10 商君 : 商鞅(?~기원전 338)을 가리킨다. 전국시대 衛나라 왕의 후손으로, 公孫鞅 또는 衛鞅이라고도 불린다. 젊어서부터 刑名學을 좋아하였다. 秦나라에 가서 처음에는 左庶長이 되어 變法을 시행하고 分封制와 世襲制를 없앴다. 호적, 軍功爵位, 토지제도, 행정구획, 稅收, 도량형 등 전반에 걸쳐 엄격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기원전 341년에 魏나라 장수 公子卬을 포로로 잡고 魏軍을 대파하였다. 이 공으로 商에 봉해져 이후 商君으로 불리게 되었다. 10년 동안 진나라 재상으로 있으면서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기원전 338년에 秦 孝公이 죽고 秦 惠王이 즉위하자 같은 해에 公子虔 등에 의해 모반한다는 무고를 받았다. 체포령이 떨어지자 변경 지역까지 달아났으나 자신이 만든 법에 의거하면 증명서 없이는 客舍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고국인 魏나라로 달아났다. 그러나 진나라를 두려워한 위나라에서 진나라의 범죄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그를 진나라로 돌려보내자, 다시 자신의 封地인 商邑으로 달아났다. 상읍에서 휘하 군대를 출동시켜 북쪽의 鄭縣을 공격하였으나 秦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고 鄭縣 黽(민)池에서 전사하였다. 그의 시신은 함양으로 보내져 車裂刑에 처해지고 그의 종족은 멸족되었다.
역주11 : 대전본에는 ‘禁’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節儉 : 대전본‧사고본에는 ‘儉節’로 되어 있다.
역주13 : 대전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4 : 대전본에는 ‘執’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5 殺人衆者爲忠臣 : 대전본‧사고본에는 이 7자가 없다.
역주16 : 대전본‧사고본에는 이 뒤에 ‘殺人衆者爲忠臣’ 7자가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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