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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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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5-6-나(按)
按 商之刑制 不見於經이라 獨觀伊尹之稱湯라하니
必非商家之政也 學者 惟當信經而已
若周之刑制則具見於周官하니 大司徒 以八刑紏民敎民之後
而其所紏者 不孝‧不睦‧不婣‧不弟‧不任‧不恤‧造言‧亂民而已 是其刑 以爲敎也
原注
大司寇 掌邦之三典하니 曰 刑新國 用輕典하고 曰 刑平國 用中典하고 惟亂國 乃用重典焉하니
平者 其常而重者 不獲已也 小司寇 以八辟으로 麗邦하여
親有議하며 故有議하며 賢‧能‧功‧勤‧若貴‧若賓 莫不有하여 未嘗例施之하고
司刺 掌三宥‧三赦之法하여 不識者하며 過失者하며 遺忘者 亦宥하며 幼弱者하며 老耄者하며 惷愚者 亦赦하여
未嘗槪加之罪也하니 其仁愛忠厚之至 上配有虞하여 하니 所謂置天下於仁義者也
原注
으로行新法하여
하고 棄灰於道者 有刑하여 臨渭論囚 水爲之赤이러니
之言하여 敢偶語詩書 棄市하며 以古非今者하고 專任獄吏하여 得親幸用事하고 凡誦法孔子者 皆重法繩之러니
하여 誅大臣及諸宗室하여 以罪過連逮하니 近官宿衛 無得免者而六公子 戮死於하고
又用李斯謀하여 하여 凡殺人多者 爲良吏라하니 所謂置天下於刑法者也
原注
而周之享國 八百餘年이요 秦之亡也 纔及二世하니 誼之所謂明效大驗者 豈虛言哉리잇고
漢文寬仁之君而又施行賈誼之策하여 專務以德化民하여 러니
其後 王氏移國而天下 謳吟思漢이어늘 光武 因之하여 克復舊物하여
歷年之久 亞於商‧周하여 後世未有能及者하니 誼之言 又益信矣 後世人主 可不잇가


原注
25-6-나()
[신안臣按] 나라의 형벌 제도가 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윤伊尹탕왕湯王을 칭송한 것을 살펴보건대, “걸왕桀王의 잔학한 정사를 대신하여 관대한 정사를 펴시자 백성들이 믿고 그리워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전한서前漢書》에서 이른바 “형벌을 써서 간교한 사람을 처벌하였고 신체를 손상시켜 사악한 사람을 징치하였다.”라고 한 것은 틀림없이 나라의 정사가 아니니 학문하는 사람은 오직 만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나라의 형벌 제도로 말하면 《주관周官》에 자세히 보입니다. 대사도大司徒가 여덟 가지 형벌로 백성을 규찰하는 것은 육덕六德, 육행六行, 육예六藝 세 가지로 백성을 가르친 뒤에 합니다.
그런데 그 규찰하는 대상은 부모에게 불효한 것, 구족九族과 친목하지 않은 것, 인척姻戚과 친목하지 않은 것, 형제를 우애하지 않은 것, 붕우를 신임하지 않은 것, 빈자貧者를 구제하지 않은 것, 유언流言을 날조하는 것, 법도와 정사를 어지럽히는 사람인 경우일 뿐이니 바로 그 형벌은 다만 이로써 가르침을 삼을 뿐입니다.
原注
대사구大司寇가 나라의 세 가지 법을 관장하니, 새로 땅을 넓혀 제후를 세운 제후국에 형벌을 시행할 때에는 가벼운 법을 사용하고, 안정을 이어나가 선군先君의 기업을 지켜나가는 제후국에 형벌을 시행할 때에는 통상적인 법을 사용하고, 오직 찬탈과 시해, 모반과 반역이 일어난 제후국에 형벌을 시행할 때라야 무거운 법을 사용합니다.
태평한 나라는 통상적인 법을 쓰고 무거운 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해서입니다. 소사구小司寇가 여덟 가지 죄를 의논하여 형벌을 정하는 법을 국법에 덧붙여,
임금의 오복친五服親외친外親은 죄를 심의하는 것이 있고, 임금의 오랜 지인은 죄를 심의하는 것이 있고, 덕행德行이 있는 사람, 학문과 기예가 있는 사람, 훈공勳功이 있는 사람, 나랏일에 근로한 사람, 대부 이상의 존귀한 사람, 임금이 손님으로 대우하는 사람에 대해 모두 죄를 심의하는 것이 있어서 그 법을 으레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자司刺가 세 가지 관대하게 처결하는 법과 세 가지 사면하는 법을 관장하여, 대상을 오인하여 죽인 자를 관대하게 처결하고, 의도치 않게 죽인 자를 관대하게 처결하고,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죽게 만든 자를 또한 관대하게 처결하고,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면하고, 7, 80세 이상의 노인을 사면하고, 어리석은 백치를 또한 사면합니다.
그리하여 그 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지극한 인자함과 충후함이 위로 임금에 필적하여 주 성왕周 成王강왕康王의 시대에는 형벌이 방기되어 쓰이지 않은 지 거의 40년이나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천하를 다스리는 강령을 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原注
나라가 효공孝公 때부터 상앙商鞅을 등용하여 신법新法을 시행하였습니다. 토지를 측량할 때 1가 6을 넘는 자를 처벌하고 길에 재를 버린 자를 처형하여, 위수渭水 가에서 죄수를 심리하여 처형할 때 위수의 물이 이 때문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진 시황秦 始皇이 이미 6국을 병탄하여 멸망시키고 난 뒤에 스스로 수덕水德의 다스림이 강단 있고 엄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범사凡事를 모두 법에 따라 처결하여, 엄혹하여 덕과 의리를 따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오랫동안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사李斯의 말을 써서 감히 모여서 시서詩書를 이야기하는 자를 기시棄市하고, 옛 정사를 들어서 현실을 비판하는 자를 멸족시키고, 오로지 형옥刑獄을 관장하는 관리만을 신임하여 총애받아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하고, 공자孔子를 칭송하고 본받는 모든 이를 모두 엄혹한 형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진 이세秦 二世에 이르러 조고趙高의 계책을 써서 대신과 여러 종친宗親을 주살하여 죄과에 따라 연좌시켜 체포하니 근신近臣숙위宿衛하는 사람마저도 처벌을 면할 수 있던 이가 없었고 여섯 공자가 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사李斯의 계책을 써서 독책督責하는 방법을 행하여 무릇 사람을 많이 죽인 자를 훌륭한 관리라고 여겼으니, 이것이 이른바 “천하를 다스리는 강령을 형벌과 법령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原注
하지만 나라가 존속된 것은 8백여 년이었고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겨우 진 이세秦 二世에 미쳐서입니다. 가의賈誼가 이른바 ‘매우 명확히 드러난 징험’이라는 것이 어찌 근거 없는 말이겠습니까.
한 문제漢 文帝는 본래 관대하고 인자한 군주였고 또 가의의 계책을 시행하여, 오로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힘써서 옥사獄事를 판결한 것이 4백 건이었기에 거의 형벌이 폐기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왕망王莽이 나라를 찬탈하였는데 천하 사람들이 한나라를 구가하며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자 광무제光武帝가 이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온 왕통王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존속된 것이 나라와 나라에 버금가서 후세에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으니 가의의 말이 한층 더욱 미덥습니다. 후세의 군주가 경계로 삼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역주
역주1 代虐……允懷 : 《書經》 〈商書 伊訓〉에 보인다. 伊尹이 太甲에게 훈계한 말로, “우리 商나라 湯王께서 거룩한 武勳을 펼쳐 드러내시고 桀王의 잔학한 정사를 대신하여 관대한 정사를 펴시자, 백성들이 믿고 그리워하였다.[惟我商王 布昭聖武 代虐以寬 兆民允懷]”라고 하였다.
역주2 漢史……惡者 : ‘漢史’는 《前漢書》를 가리킨다. 인용한 내용은 漢 武帝 建元 원년(기원전 140) 10월에 무제가 내린 두 번째 策問에 보인다. 武帝는 先王의 정사에 있어 검박함과 화려함, 엄정함과 관대함 등 그 기조가 다르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殷나라, 周나라, 秦나라의 차이에 있어 형벌 제도를 예로 들면서 “殷나라 사람은 五刑을 집행하여 간교한 사람을 처벌하였고 신체를 손상시켜 사악한 사람을 징치하였다.[殷人執五刑以督姦 傷肌膚以懲惡]”라고 하였다. 《前漢書 卷56 董仲舒傳》
역주3 三物 : 六德, 六行, 六藝의 세 가지를 말한다. 六德은 知, 仁, 聖, 義, 忠, 和이다. 六行은 孝, 友, 睦, 姻, 任, 恤이다. 六藝는 禮, 樂, 射, 御, 書, 數이다.
역주4 : 대전본에는 ‘秪’로 되어 있다.
역주5 : 사고본에는 앞에 ‘乃’ 1자가 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法’으로 되어 있다.
역주7 : 대전본에는 ‘識’으로 되어 있다.
역주8 : 사고본에는 ‘法’으로 되어 있다.
역주9 成康……十載 : ‘成康之世’는 西周의 成王과 康王이 통치한 시대를 이른다. 이 시기에는 文王과 武王의 업적을 계승하여 국력이 강성하고 사회가 안정되었으며 淮夷 정벌 등 세력 확대가 이루어져 후세에 ‘成康之治’라고도 일컬어졌다. 대내적으로 ‘明德愼罰(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감)’의 기조를 견지하여 《史記》 권4 〈周本紀〉에는 “성왕과 강왕의 때에 천하가 평안하여 형벌은 버려두고 사십여 년 동안 쓰이지 않았다.[成康之際 天下安寧 刑措四十餘年不用]”라고 하기도 하였다.
역주10 孝公……新法 : 秦 孝公이 秦 穆公의 위업을 계승하고자 求賢令을 내리자, 衛鞅은 효공의 寵臣인 景監의 주선으로 효공을 만나 부국강병책을 주장하였다. 이에 효공 3년(기원전 359)에 衛鞅은 左庶長에 임명되어 新法을 추진하게 된다. 그의 1차 변법은 墾草令과 戶籍制 실시, 什伍制와 連坐制의 수립, 軍功授爵制의 제정, 私戰의 금지, 重農抑商策 등을 골자로 하였다. 효공 12년(기원전 350)에는 2차 변법을 단행하여, 咸陽 遷都, 分家를 통한 소가족제 확립, 賦稅制의 개정, 開阡陌의 실시, 縣制의 강행, 도량형 통일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신법은 甘龍과 杜摯 등 기존 세력의 반발을 샀고 백성에게도 신뢰받지 못하였다. 이에 상앙은 수도인 雍의 남문 앞에 3丈의 장대를 세워두고 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을 표창함으로써 新法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높였다. 그리고 태자 嬴駟가 법을 위반하자, 태자의 師傅인 公子虔과 公孫賈에게 肉刑을 집행하여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신법의 시행이 성공하여 10년이 지나자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는 사람이 없었고 산에는 도적이 없어졌고 집집마다 풍요로워졌고 국가의 전쟁에는 용맹하고 私戰은 겁을 내어 鄕邑의 질서가 확립되었다. 秦나라는 이러한 변법의 시행으로 부국강병을 실현하여 천하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史記 卷68 商君列傳》
역주11 孝公 : 기원전 381~기원전 338. 재위 기원전 361~기원전 338. 전국시대 秦의 군주인 嬴渠梁(영거량)이다. 시호는 孝이고, 平王이라고도 한다. 秦 獻公의 아들이다. 商鞅을 중용하여 變法을 실행하여 부국강병을 추진하고 수도를 雍에서 咸陽으로 옮겼다. 대외적으로 楚나라와 화친하고 魏나라를 공격하여 洛水 以東까지 강역을 확장하였다. 이로부터 국력이 갈수록 강해져서 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역주12 商鞅 : 기원전 395?~기원전 338. 전국시대 衛나라의 公子로, 秦나라의 관료이자 法家 사상가이다. 姓은 姬, 氏는 公孫, 이름은 鞅이다. 商에 분봉되었기 때문에 商君이라고도 한다. 秦 孝公에게 變法을 통한 부국강병책을 주장하여 발탁되었다. 이후 左庶長, 大良造 등을 역임하고 효공 3년(기원전 359)과 효공 12년(기원전 350)에 2차례의 變法을 추진하여 진의 국력을 신장시키고 천하 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효공 10년(기원전 352)에는 魏를 격파하여 安邑을 함락시키고 河西 지역을 할양받았다. 기원전 338년에 진 효공이 죽고 그 아들 惠文王이 즉위한 뒤 公子虔의 무고를 받자 봉읍인 商으로 달아나 거병하였으나 패하여 죽었다.
역주13 步過……之赤 : 《史記》 권68 〈商君列傳〉의 《史記集解》에는 《新序》의 내용을 인용하여 “지금 상앙이 안으로 肉刑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밖으로 刑戮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1보가 6척을 넘는 자는 처벌을 받고 재를 길에 버리는 자는 형을 당했다. 하루는 渭水 가에 가서 죄수 7백여 인을 심리하여 처형하였을 때 위수의 물이 전부 붉어졌다. 그리하여 부르짖고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원한이 쌓인 것이 산과 같았다.[今衛鞅內刻刀鋸之刑 外深鈇鉞之誅 步過六尺者有罰 棄灰於道者被刑 一日臨渭而論囚七百餘人 渭水盡赤 號哭之聲動於天地 畜怨積讎比於丘山]”라고 하였다. 아울러 《史記》 〈李斯列傳〉에 따르면 상앙의 법에 도로에 재를 버린 자는 黥刑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역주14 步過六尺者有罰 : 상앙의 변법에 따라 授田制가 실시되면서 경작지의 구획을 6尺을 1步로, 사방 240步를 1畝로 새롭게 정비하고 5人 1家마다 100畝의 토지를 분급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賦稅法은 토지 면적에 따라 부세하였는데, 이러한 토지 구획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속이는 자는 토지를 몰수하였다.
역주15 始皇……戾深 : 《史記》 권6 〈秦始皇本紀〉에 보인다.
역주16 自以……和義 : 《史記》에 따르면 秦 始皇은 五德의 순환에 따른 왕조교체설을 신봉하여 火德인 周王朝를 대체한 秦은 相剋에 따라 水德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이에 正月을 10월로 바꾸고 의복과 깃발‧휘장을 모두 黑色을 최상으로 정하였다. 또 숫자는 6을 기본수로 설정하여 符節과 法冠을 6寸으로, 수레의 넓이를 6尺으로, 6척을 1步로, 황제의 수레는 6필의 말이 끌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黃河를 德水로 개칭하였다. 아울러 가혹하고 엄격한 통제, 법치주의, 일체의 인정과 자혜로움을 배제한 가혹한 지배가 수덕에 부합한다고 여겼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역주17 : 사고본에는 ‘無’로 되어 있다.
역주18 : 사고본에는 ‘禮’로 되어 있다.
역주19 : 저본의 欄上에는 “唐本急字下 有於字(중국본 《대학연의》에는 ‘急’자 아래에 ‘於’자가 있다.)” 8자가 筆書되어 있다.
역주20 : 사고본에는 ‘入’으로 되어 있고, 대전본‧사고본에는 뒤에 ‘者’ 1자가 더 있다.
역주21 用李斯之言 : 진 시황 34년(기원전 213)에 진 시황이 咸陽宮에서 연회를 베풀자 박사 70명이 앞으로 나와 축수하였다. 이때 박사인 齊나라 사람 淳于越이 三代의 古制에 따라 封建制를 시행하여 宗室에게 분봉할 것을 청하자, 시황제가 순우월의 의견을 논의하게 하였다. 이에 李斯는 유생들이 자신이 배운 것만 옳다고 하며 군주를 비방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군주의 권위가 실추되고 당파가 형성된다고 비판하고, 焚書 등의 조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卷87 李斯列傳》
역주22 李斯 : 기원전 280~기원전 208. 전국시대 秦나라의 정치가, 문학가이다. 자는 通古이다. 楚나라 上蔡 사람이다. 荀子에게 帝王學을 배우고 秦나라로 와서 呂不韋에 의해 郞에 임용되었다. 客卿이 되었다가 秦王 政 10년(기원전 237)에 逐客令이 내려지자 〈諫逐客書〉를 올려 저지하였다. 이후 廷尉, 丞相 등을 역임하였다. 秦 始皇을 도와 6국을 병탄하여 천하를 통일하였다. 진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고 문자‧수레 규격‧화폐‧도량형 등의 통일을 추진하였으며 郡縣制를 확립하고 焚書를 일으키는 등 중앙집권책을 실시하였다. 진 시황의 사후에 환관 趙高와 모의하여 태자 扶蘇를 자결하게 만들고 胡亥를 二世 황제로 옹립하였다. 秦 二世가 즉위한 뒤에 조고가 총애를 받아 권력을 강화하자 이를 경계하도록 간하였으나, 오히려 조고의 모함을 당하여 자신은 腰斬에 처해지고 滅族되었다.
역주23 至二世用趙高謀 : 秦 始皇의 사후에 즉위한 二世는 대신의 권한이 강대하여 信服하지 않고 종실의 공자들이 자신과 제위를 경쟁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천하를 순행하여 君權을 과시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趙高가 沙丘에서 胡亥를 추대한 일을 대신과 공자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순행 중인 것을 기화로 군현의 守‧尉를 감찰하여 죄가 있는 자를 처벌하되 일가족을 구속하여 연좌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세는 이에 찬동하여 대신과 여러 공자 가운데 죄를 지으면 조고에게 맡겨 처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신 蒙毅 등이 죽었고 공자 12명이 함양에서 棄市되고 杜에서 6명의 공자를 처형하였고 공자 將閭의 형제 3인은 투옥되어 자결하도록 하였다. 위협을 느낀 공자 高도 자결하였다. 이처럼 대신과 공자들의 죄과를 추궁하여 近侍의 小官인 中郞‧外郞‧散郞까지 연좌시켜 조정에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고 종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게다가 간언하는 자는 황제를 비방하는 죄로 다스렸기 때문에 대신들이 자리 보존에 급급하여 아부만 하였고 백성은 공포에 떨었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卷87 李斯列傳》
역주24 : 사고본에는 ‘幷’으로 되어 있다.
역주25 : 《史記》 卷6 〈秦始皇本紀〉에는 ‘杜’로 되어 있다.
역주26 行督責之術 : 陳勝의 난 등 도처에 반군의 세력이 치성하자, 二世 황제는 李斯가 三公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막지 못하였다고 여러 차례 책망하였다. 이사는 이를 두려워하여 마침내 이세의 뜻에 영합하여 “어진 군주는 반드시 독책하는 방법을 잘 행하여 홀로 위에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죄과를 구원하기에도 여유가 없을 것이니, 어찌 변란을 감히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賢主必能行督責之術 以獨斷於上 群臣百姓 救過不給 何變之敢圖]”라고 하여 독책을 행할 것을 간언하였는데, 이세가 이를 기뻐하여 세금을 많이 거두고 사람을 죽이기를 많이 한 자를 훌륭한 관리라고 여기니 형벌받은 자가 길 가는 사람 중에 반이나 되었고 시신이 날마다 저자에 쌓여갔다. 이로 인해 秦의 백성들이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여 반란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史記 卷87 李斯列傳》
역주27 : 대전본에는 空 1格으로 되어 있다.
역주28 斷獄……刑措 : 《前漢書》 〈刑法志〉에 따르면 “漢 文帝가 즉위하자 몸소 玄默의 道를 닦아 農桑을 장려하고 조세를 경감시켰다. 將相은 모두 옛 공신들이라서 文飾이 적고 질박함이 많아 망한 秦나라의 가혹한 정사를 싫어하여 의론은 관대하게 하는 데 힘쓰고 남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리하여 교화가 천하에 행해져서 고자질하는 풍속이 바뀌었다. 관리는 직무를 편안히 여기고 백성은 생업을 즐겁게 여겨 축적이 갈수록 늘어나고 호구가 점차 불어났고 풍속이 돈후해지고 법망이 성글어졌다. 張釋之를 뽑아 廷尉로 삼으니 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백성에게 맡겼다. 이 때문에 형벌의 집행이 크게 줄어들어 옥사에 대한 판결이 4백 건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러 형벌이 방기되는 기풍이 있었다.[及孝文卽位 躬修玄默 勸趣農桑 減省租賦 而將相皆舊功臣 少文多質 懲惡亡秦之政 論議務在寬厚 恥言人之過失 化行天下告訐之俗易 吏安其官 民樂其業 畜積歲增 戸口寖息 風流篤厚 禁罔疏闊 選張釋之爲廷尉 罪疑者予民 是以刑罰大省 至於斷獄四百 有刑錯之風]”라고 하였다. 《魏書》 〈刑法志〉에도 “漢 文帝는 인자함과 돈후함으로 다스려서 옥사에 대한 판결이 4백 건뿐이어서 거의 형벌이 방기되는 수준에 이르렀다.[文帝以仁厚 斷獄四百 幾致刑措]”라고 하였다. 《前漢書 卷23 刑法志》 《魏書 卷111 刑法志》
역주29 : 대전본‧사고본에는 ‘錯’로 되어 있다.
역주30 : 사고본에는 ‘鑒’으로 되어 있다.
역주31 : 사고본에는 ‘與’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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