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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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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5-1-나(按)
按 此 象以典刑 謂揭常刑之法하여 以示人 如天之垂象하여 使易避而難犯也
五刑 刑之重者也 罪雖重而情可矜則宥之以流注+放‧竄‧殛, 皆流也.하시고 鞭扑 刑之輕者也 過本輕而情又可原則許之以贖하시니
去赦無幾矣로되 不卽赦而猶贖者 過雖輕이나 猶欲其知悔也 遽赦之則悔無從生矣
過誤致災 愿民之不幸者也 故赦之하시니 所謂聖人之仁이요 負恃罔悛 姦民之無良者也 故刑之하시니 所謂聖人之義
春生秋殺 一出無心而欽哉欽哉하사 未嘗不惟刑之恤也하시니 曰欽曰恤之二言 百聖相傳 此其心法而用刑 特一事爾
原注
四凶之罪 不加以五者之正刑而止從流宥하시니 旣仁之至 하시니 又義之盡이라
所罪者 四人而天下 無不服者 非舜 刑之 天下 實刑之也
流‧放‧竄‧殛 舊說 以爲誅殺이라하니 非也 儻果誅之則於市於朝而不於四裔矣리라
大率曰流曰放 若今之 曰竄曰殛 若今之
管‧編隷


原注
25-1-나()
[신안臣按] 이는 제순帝舜섭위攝位할 때의 일입니다. ‘일정한 형벌을 글과 그림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일정한 형벌의 법률을 게시하여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치 하늘이 천문현상으로 길흉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피하기는 쉽고 범하기는 어렵도록 하는 것을 이릅니다.
다섯 가지 형벌은 형벌 가운데 무거운 것이니 죄는 비록 무겁지만 정상이 불쌍하면 유형流刑으로 관대하게 처벌하였습니다.注+, , 은 모두 유형流刑이다. 채찍이나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형벌 가운데 가벼운 것이니 과오가 본래 가볍고 정상이 또 용서할 만하면 황금으로 속죄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속바치는 것이 사면과 차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곧바로 사면하지 않고 오히려 속바치게 하는 것은 과오는 비록 가볍지만 오히려 그가 뉘우칠 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니 대번에 죄를 사면하면 뉘우침이 생겨날 길이 없습니다.
과오로 해를 끼친 자는 운이 좋지 않은 순박한 백성입니다. 이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성인聖人’입니다. 믿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자는 선량하지 않은 간악한 백성입니다. 이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성인聖人’입니다.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것이 한결같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데에서 나왔지만 공경하고 공경하여 오직 형벌을 신중히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과 ‘’ 두 글자는 역대의 성인聖人이 대대로 전수하는 것에 있어 이것이 그 심법心法이고 형벌을 쓰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
原注
사흉四凶의 죄를, 다섯 가지의 합당한 형벌을 가하지 않고 유형流刑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데 그쳤으니 이미 이 지극한 것이었고, 사이四夷의 지역으로 내쫓아서 사흉이 중국中國에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또 가 극진한 것입니다.
죄를 준 대상은 네 사람인데 천하 사람들이 신복信服하지 않은 자가 없었던 것은 순이 그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이 실로 그들을 처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과 ‘’과 ‘’을 구설舊說에 ‘주살하다’라는 뜻으로 보았는데 옳지 않습니다. 만일 과연 그들을 주살했다면 저자나 조정에서 하지 사방의 변방에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체로 ‘’와 ‘’은 지금의 안치安置거주居住와 같은 것이고, ‘’과 ‘’은 지금의 기관羇管이나 편예編隷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 태조황제太祖皇帝(조광윤趙匡胤)가 《서경》을 읽다가 이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사흉에게 죄를 묻기를 유찬流竄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라고 하고 후세의 엄밀한 법망을 한탄하였으니 아, 이것이 참으로 이른바 ‘시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帝舜攝位時事 : 舜은 堯임금을 대신하여 28년간 천자의 정사를 섭행하였다. 《書經》 〈虞書 舜典〉에 따르면 堯임금이 帝位를 선양받을 만한 사람을 묻자, 四岳이 舜을 천거하였다. 이에 堯임금이 처음에는 두 딸을 下嫁시켜 순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고 마침내 攝位를 명하였는데, “순이 攝位한 지 28년 만에 요임금이 마침내 돌아가셨다.[二十有八載 帝乃殂落]”라고 하였다. 蔡沈의 《書集傳》에는 “堯임금이 16세에 즉위하여 재위한 지가 70년이고 또 舜을 시험한 것이 3년이고 노쇠하여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지 28년 만에 마침내 붕어하였다.[堯十六卽位 在位七十載 又試舜三載 老不聽政二十八載 乃崩]”라고 하였다. 한편 《史記》 〈五帝本紀〉에는 “요임금이 즉위한 지 70년이 되어 순을 얻었다. 20년이 되어 노쇠하자 순으로 하여금 천자의 정사를 섭행하도록 하고 하늘에 그를 천거하였다. 요임금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도합 28년이 되어 붕어하였다.[堯立七十年得舜 二十年而老 令舜攝行天子之政 薦之於天 堯辟位凡二十八年而崩]”라고 하였는데, 《서경》의 섭위 기간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역주2 迸諸……中國 : 《大學》 傳10장에 보인다.
역주3 安置居住 : 宋代에 관리가 죄를 지어 먼 지방의 州郡으로 貶謫될 때 처해지는 처분이다. 居住는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서 거주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安置는 그다음 무거운 것으로 거주를 제한하는 동시에 행동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역주4 羇管編隷 : 宋代에 관리가 죄를 지어 먼 지방의 州郡으로 貶謫될 때 처해지는 처분이다. 編隷는 流刑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로서 원격지에 압송하여 거주하도록 하되 해당 지역의 戶籍에 편입시키고 지방 관청의 감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羇管은 羈管이라고도 하는데 編隷와 비슷하나 그 정도가 낮은 것이다.
역주5 : 대전본‧사고본에는 ‘羈’로 되어 있다.
역주6 我太……之密 : 《宋史》 권3 〈太祖本紀〉와 권200 〈刑法志〉에 보인다.
역주7 : 사고본에는 ‘與’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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