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25-1-나(안按)
[신안臣按] 이는 제순帝舜이 섭위攝位할 때의 일입니다. ‘일정한 형벌을 글과 그림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일정한 형벌의 법률을 게시하여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치 하늘이 천문현상으로 길흉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피하기는 쉽고 범하기는 어렵도록 하는 것을 이릅니다.
다섯 가지 형벌은 형벌 가운데 무거운 것이니 죄는 비록 무겁지만 정상이 불쌍하면
유형流刑으로 관대하게 처벌하였습니다.
注+방放, 찬竄, 극殛은 모두 유형流刑이다. 채찍이나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형벌 가운데 가벼운 것이니 과오가 본래 가볍고 정상이 또 용서할 만하면 황금으로 속죄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속바치는 것이 사면과 차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곧바로 사면하지 않고 오히려 속바치게 하는 것은 과오는 비록 가볍지만 오히려 그가 뉘우칠 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니 대번에 죄를 사면하면 뉘우침이 생겨날 길이 없습니다.
과오로 해를 끼친 자는 운이 좋지 않은 순박한 백성입니다. 이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성인聖人의 인仁’입니다. 믿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자는 선량하지 않은 간악한 백성입니다. 이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성인聖人의 의義’입니다.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것이 한결같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데에서 나왔지만 공경하고 공경하여 오직 형벌을 신중히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흠欽’과 ‘휼恤’ 두 글자는 역대의 성인聖人이 대대로 전수하는 것에 있어 이것이 그 심법心法이고 형벌을 쓰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
原注
사흉四凶의 죄를, 다섯 가지의 합당한 형벌을 가하지 않고 유형流刑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데 그쳤으니 이미 인仁이 지극한 것이었고, 사이四夷의 지역으로 내쫓아서 사흉이 중국中國에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또 의義가 극진한 것입니다.
죄를 준 대상은 네 사람인데 천하 사람들이 신복信服하지 않은 자가 없었던 것은 순이 그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이 실로 그들을 처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流’와 ‘방放’과 ‘찬竄’과 ‘극殛’을 구설舊說에 ‘주살하다’라는 뜻으로 보았는데 옳지 않습니다. 만일 과연 그들을 주살했다면 저자나 조정에서 하지 사방의 변방에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체로 ‘유流’와 ‘방放’은 지금의 안치安置나 거주居住와 같은 것이고, ‘찬竄’과 ‘극殛’은 지금의 기관羇管이나 편예編隷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송宋나라 태조황제太祖皇帝(조광윤趙匡胤)가 《서경》을 읽다가 이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사흉에게 죄를 묻기를 유찬流竄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라고 하고 후세의 엄밀한 법망을 한탄하였으니 아, 이것이 참으로 이른바 ‘시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