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19-8-나(안按)
[신안臣按] 급암汲黯이 일찍이 공손홍公孫弘과 더불어 함께 사안을 간쟁하기로 약속하고서 무제의 앞에 나아갔는데 공손홍이 약속을 어기자 급암은 공손홍이 속이려는 마음을 품고서 겉으로는 아첨하는 것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임보李林甫가 장구령張九齡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또한 공손홍이 급암과의 약속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급암과 장구령은 이로 인하여 파출되어 물러났고, 공손홍과 이임보는 모두 뜻을 얻어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임보가 “천자가 인재를 임용하는 데 안될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또한 그가 과거에 이른바 “천자의 집안일에 외부사람이 왜 관여하는가.”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모두 임금이 자기 멋대로 하고 남의 말을 돌아보지 말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무릇 인재를 임용하는 데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나라의 치란治亂과 관계됩니다. 불행히도 잘못하게 되면 대신이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주가 마음대로 등용하는 것이고 곧 불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니, 고대의 성왕聖王들이 어찌하여 매사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마침내 간쟁하고 보필하는 신하를 두어 스스로 검속하였겠습니까?
예로부터 소인이 자신의 군주를 순종하여 받들 때에는 “천자가 행하는 데 안될 것이 뭐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자기 군주의 화를 돋울 때에는 “존귀하기로는 천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이와 같은 자는 모두 나라를 해치는 무기이자 임금을 미혹시키는 독입니다. 그러므로 이임보의 말이 받아들여지자 장구령이 파직되었고 장구령이 파직되자 치란이 이에 갈리게 되었으니 그 증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