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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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欲專斷하여 知太后厭政하고 乃風公卿奏言호대 太后 不宜親省小事라하고
令太后下詔하여 自今封爵 乃以聞하고 安漢公‧ 平決하라하니 權與人主侔矣러라


17-7-가
왕망이 국정을 전단專斷하고자 하여 태후가 정사에 싫증을 낸다는 것을 알고는 이에 공경公卿들에게 넌지시 알려 “태후께서 소소한 일까지 직접 처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아뢰게 하고,
지금부터 봉작封爵을 할 때나 보고하게 하고 다른 일들은 안한공安漢公사보四輔가 판단하여 처결하도록 태후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였다. 왕망의 권력이 임금과 동등해졌다.


역주
역주1 17-7-가 : 관련 내용이 《前漢書》 卷99上 〈王莽傳〉, 《資治通鑑》 卷35 〈漢紀27 平帝 下〉 元始 4년(4) 기사에 보인다.
역주2 : 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통행본 《전한서》 顔師古 注에도 ‘他’로 되어 있다.
역주3 四輔 : 太師 孔光‧太保 王舜‧太傅 王莽‧少傅 甄豐을 가리킨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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