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
에 顔異
가 以廉直
으로 至九卿
이러니 上
이 與御史大夫張湯
으로 造
하고 問異
한대
異曰
에 以蒼璧
하나니 直數千
이요 而
이니 本末
이 不相稱
이로소이다 天子
가 不悅
하시고
湯이 又與有隙이러니 及人이 有告異以它議어늘 事下湯治하니 異가 與客語할새 客이 語初令下에 有不便者어늘
異
가 不應
하고 微反脣
이러니 湯
이 奏當
호대 異
가 九卿
으로 見令不便
하고 不入言而腹非
注+非, 謂非毁時政也.라하여 論死
하니
自是後
로 有
比
注+比, 則例也, 言自是遂爲例也.라 而公卿大夫
가 多諂
取容矣
러라
22-11-가
한 무제漢 武帝 때 안이顔異가 청렴하고 정직하다는 이유로 구경九卿의 반열에 올랐다. 무제가 어사대부 장탕御史大夫 張湯과 함께 백록피폐白鹿皮幣를 만들고 안이에게 물었는데,
안이가 아뢰었다. “지금 제후왕諸侯王과 후侯들이 입조하여 하례할 때 창벽蒼璧을 쓰고 있습니다. 창벽의 값은 수천 전錢이고 피폐皮幣 깔개는 도리어 40만 전이나 되니, 본말이 서로 걸맞지 않습니다.” 무제가 기뻐하지 않았다.
장탕이 또 안이와 사이가 안 좋았다. 어떤 사람이 안이를 다른 안건으로 고발하자 무제는 이 사안을 장탕에게 내려 처결하게 하였다. 안이가 손님과 이야기를 할 때, 손님이 말하기를 “처음에 법령이 하달되었을 때 온당치 못한 데가 있었다.”라고 하자,
안이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약간 들썩였다. 장탕이 안이의 죄를 판결한 내용을 상주하되, 안이가 구경의 반열에 있으면서 법령이 온당치 못한 것을 보고는 들어와서 말하지 않고 속으로 비방하였다고 하여
注+‘비非’는 당대의 정치를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으로 논죄하였다.
이 이후로 속으로 비방하는 것에 대한 판례가 생겼으므로
注+‘비比’는 판례이니, ‘자시후 유복비지법비自是後 有腹非之法比’는 이로부터 마침내 판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아유구용阿諛苟容(아유구용)하는 자가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