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8-8-나(按)
[臣按] 先儒 胡安國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大事이다. 필시 君臣이 함께 의논한 뒤에 움직였을 것이니 나라 이름을 말해야 했으며, 公子呂를 元帥로 명하였으니 장수 이름을 말해야 했으며,
兵車 200대를 출동시켰으니 師를 말해야 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말하지 않고 ‘鄭伯’이라고만 했으니, 이는 정백에게 죄를 준 것이다.
무릇 임금과 부모에게는 역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共叔段이 아우로서 형의 지위를 찬탈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려고 했으니 반드시 주살해야 할 죄이며, 莊公은 단지 어머니의 뜻을 꺾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공숙단은 너그럽게 넘어가고 그 죄를 장공에게 전가함으로써 법을 적용함이 이처럼 경중을 잃었는가.
原注
姜氏는 武公이 살아 있을 때 共叔段을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무공이 죽자 강씨는 國君의 嫡母로서 안에서 주도하고,
공숙단은 총애받는 재주 많은 아우로서 밖에 거처하며, 國人들이 또 기뻐하며 공숙단을 따르니, 莊公은 공숙단이 끝내는 자신을 능가하여 후환이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다.
이 때문에 장공은 공숙단에게 大邑을 주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자리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숙단이 제멋대로 날뛰며 도리를 잃게 하여 난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뒤에 반역죄로 토벌하니, 국인들이 감히 공숙단을 따를 수 없었고 강씨가 감히 주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숙단은 종실 족보에서 삭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鄭伯의 뜻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