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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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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19-13-나(按)
按 姦臣之顓國 必先布置私人하여 使居權要之地하여 任擊搏之權而去其異己者然後 得以肆行而無忌하나니
當林甫時하여 所用以爲御史者 必皆其黨與也 故趙奉璋 欲言其罪則林甫 亟諷御史하여 而殺之하니
姦臣之權 至於能僇言者則無所不可者矣 故明君 在上 旣擇天下英賢하여 委以股肱之任
而又選公淸直亮之士하여 使爲耳目之官하나니 二者 交擧其職이요 而無阿黨朋比之私 則綱紀하여 治道 立矣리이다


原注
19-13-나()
[신안臣按] 간신이 국정을 전횡할 때에 반드시 먼저 자기 사람을 배치해서 권세가 있는 요직을 차지하도록 하여 탄핵하는 권한을 맡겨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한 뒤에야 제멋대로 굴며 거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임보李林甫가 집권하던 당시에 임용되어 어사御史가 된 사람은 반드시 모두 그의 당여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봉장趙奉璋이 이임보의 죄상을 상언하려고 하자 이임보가 재빨리 어사에게 넌지시 말하여 탄핵하도록 하여 그를 죽였으니,
간신의 권세가 비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안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제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이미 천하의 덕과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고굉股肱과 같이 임금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기고,
또 청렴하고 무사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선비를 선발하여 이목耳目과 같이 언론을 담당하는 직책에 임명하는 법입니다. 두 부류의 인재들이 그 직임을 교대로 맡고 아첨하고 편당하는 사사로움이 없으면 기강이 서서 국가에 태평시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역주
역주1 : 사고본에는 ‘捕’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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