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
이 初卽位
에 淮南王長
注+高帝少子, 孝文之弟.이 自以爲最親
注+時, 高帝子唯二人在.이라하여 驕蹇數不奉法
이어늘 上
이 寬赦之
러시다
三年
에 入朝甚橫
하여 從上入苑獵
할새 與上同輦
하여 常謂上
兄
이라하고 歸國益恣
하여 하더니
六年
에 謀反事覺
이어늘 迺使使召
하여 至長安
이러니
丞相張蒼等
이 雜奏長所犯
이 不軌
라 當
니 臣請論如法
하노이다
列侯‧吏二千石‧臣嬰等
에 皆曰 宜論如法
이라하여늘 制曰 其赦長死罪
하고 廢勿王
하라
有司
가 奏請處蜀嚴道卭郵
어늘 於是
에 盡誅所與謀者
하고 迺遣長載以
하여 하니
爰盎
이 諫曰 上
이 素驕淮南王
하사 不爲置嚴相傅
하시니 以故至此
라 且淮南
이 爲人
이 剛
하니
暴摧折之
면 臣
은 恐其逢霧露道死
하여 陛下
가 有殺弟之名
이니 奈何
오
上曰 吾가 特苦之耳라 今復之호리라 長이 謂侍者曰 吾가 以驕不聞過라 故至此라하고 迺不食而死하다
縣傳者
가 不敢發
이러니 至雍
이어늘 雍令
이 發之
하여 以死聞
한대
上
이 悲哭
하시고 謂爰盎曰 吾
가 不
公言
하여 卒亡淮南王
호라
盎이 曰 陛下가 遷淮南王은 欲以苦其志하여 使改過어늘 有司가 宿衛不謹하여 故病死니이다
於是에 上이 迺解曰 將柰何오 曰 斬丞相‧御史하여 以謝天下면 迺可니이다
上
이 卽令丞相‧御史
로 逮諸縣不發封餽侍者
하여 皆棄市
하고 以列侯
로 葬淮南王于雍
하고 置守
三十家
하고 後
에 하다
上
이 聞之曰 昔
에 注+工皆堯同姓.하시고 하사대 天下
가 稱聖
은 不以私害公
이니
天下가 豈以爲我가 貪淮南地邪아하시고 迺追諡爲厲王하고 置園如諸侯儀하다
十六年
에 上
이 憐淮南王
이 廢法不軌
하여 自使失國早夭
라하여 하시다
8-9-가
漢 孝文帝(기원전 202~기원전 157)가 갓 즉위했을 때 淮南王 劉長(기원전 198~기원전 174)은
注+淮南王 劉長은 高祖의 막내이자 文帝의 아우이다. 자신이 文帝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생각하여
注+당시에 고조의 아들로는 文帝 劉恒과 淮南王 劉長 두 사람만이 생존해 있었다. 교만하고 불순하며 자주 법을 무시하였는데, 문제는 너그럽게 이를 용서하였다.
문제 3년(기원전 177)에 유장이 입조했는데 너무 제멋대로였다. 문제를 따라 園囿에 들어가 사냥할 때는 문제와 輦을 함께 타고서 줄곧 문제를 ‘큰 형님[大兄]’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封國으로 돌아가서는 더욱 방자하여 漢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문제 6년(기원전 174)에 유장이 반역을 꾀하다 일이 발각되자, 문제는 사신을 보내 유장을 불렀다. 그리하여 유장이 長安에 이르렀는데,
승상 張蒼 등이 분분히 上奏하기를, “유장이 저지른 죄는 不軌이니 棄市刑에 해당합니다. 신은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문제는 명하기를, “짐은 차마 회남왕에게 법을 적용하지 못하겠노라. 열후 및 二千石과 함께 논의하라.” 라고 하였다.
汝陰侯 夏侯嬰(?~기원전 172) 등 열후와 이천석의 議에 모두들 “법대로 논죄해야 한다.”라고 하자, 문제는 명하기를, “유장의 死罪를 용서하고 왕의 작위는 폐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담당 관리가 淮南王 劉長을 蜀郡 嚴道縣 卭郵에 付處하기를 주청하였다. 그리하여 역모에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주살하고, 마침내 유장을 輜車에 태워 보내면서 지나가는 현마다 차례대로 맞이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爰盎이 간하였다. “폐하께서 평소 회남왕을 교만하도록 풀어놓아 회남왕을 위해 엄한 승상과 太傅를 두지 않으셨으니, 이 때문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회남왕은 성품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갑자기 그를 꺾으신다면, 신은 그가 이슬과 서리를 맞으면서 가는 도중에 죽어 폐하께서 아우를 죽였다는 오명을 가지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말하였다. “나는 단지 그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뿐이다. 이제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유장이 侍者에게 말하였다. “내가 교만함으로 인해 내 잘못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유장은 마침내 음식을 먹지 않고 죽었다.
지나가는 현에서 淮南王을 전송하는 자들이 감히 수레의 봉인을 뜯지 못했는데, 雍縣에 이르러 옹현의 현령이 이를 뜯어보고서 죽었다고 보고하였다.
文帝가 슬퍼하며 곡을 하고 爰盎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말을 따르지 않아 결국 회남왕을 죽였구나.”
원앙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회남왕을 유배한 것은 그의 뜻을 단련시켜 잘못을 고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관리가 宿衛를 신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한 것입니다.”
이에 문제가 마음이 풀려서 말하였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법대로 논죄하라고 한 승상과 어사를 참수하여 천하 사람들에게 고하신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문제가 곧바로 승상과 어사로 하여금 봉인을 뜯지 않은 채로 음식물을 준 여러 현의 현령들을 체포하여 모두 棄市刑에 처하게 하였다. 그리고 회남왕을 列侯의 禮로 雍縣에 장사하고, 守墓人煙戶로 30戶를 두었다. 뒤에 劉長의 아들 4명을 侯로 봉하였다.
어떤 백성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淮南王을 노래하였다.
한 자의 베로도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一尺布尙可縫
한 말의 곡식도 방아 찧어 먹을 수 있건만一斗粟尙可舂
형제 두 사람은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구나兄弟二人不相容
文帝가 이 노래를 듣고 말하였다. “옛날에 堯임금과 舜임금이 골육을 추방하고
注+鯀과 共工은 모두 堯임금과 同姓이었다. 周公이 管叔과 蔡叔을 죽이셨으나 천하 사람들이 聖人이라고 칭송한 것은, 私情으로 公道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하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회남왕의 封地가 탐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마침내 시호를 추증하여 ‘厲王’이라 하고, 제후의 儀節과 같이 園을 조성해주었다.
문제 16년(기원전 164)에, 회남왕이 법을 무시하고 不軌를 도모하여 스스로 나라를 잃고 일찍 요절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겨, 문제는 회남왕의 세 아들을 왕으로 세워 회남왕의 옛 봉지에 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