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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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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31-7-나(按)
按 西旅 獻獒而未受也 召公 已作書戒王하니 古者臣之格君心 皆於過失未形之際 不待已形而後言也
夫明王 敬謹其德 豈欲四夷之我賓哉而賓貢 乃有不求自至者하니 然其所獻 不過服食器用而已 無它玩好也
乃以其物 錫異姓之諸侯하여 以示德之所致하여 俾無廢其所職하며 若寶玉則分于同姓之國하여 以布親親之恩하니
於是 人不以物視物而以德視物하여 受其賜者 無敢慢易而各思勉其德焉이니라
原注
夫有德者 必敬이라 敬則不狎侮하나니 若狎侮君子則君子 無以盡其心이요 狎侮小人則小人 怨之 無以盡其力이니
召公 先言하고 至此하여 又以狎侮 爲戒하니 蓋不敬 乃敗德之源故也니라
物之誘人 因視聽而入이라 目悅色하고 耳悅聲하나니 苟非心有所主 未有不反爲耳目所役者 故必使耳目으로 聽命於心而後 可也
心得其職則百度이니 猶官得其人而庶事 修也
原注
玩人喪德 卽上文所謂狎侮也 玩物喪志 卽上文所謂役耳目
玩人則以人爲戯하여 輕薄嫚易 未有不喪其德者 玩物則以物爲戯하여 荒縱淫泆이라 未有不喪其志者 然則何以寧其志 曰道而已
道者 人心之正理 以道養心則物欲 不作而恬愉安平하나니 是之謂寧이라 衆多之言 交至吾前이어든 何以應之
曰道爲權이라 是非當否 折之以理 이나 其能遷乎
原注
以危微精一 告禹하시고 繼之曰 하라하시니 內外交養之方也 召公之意 其在於是
世之人主 於有益之事 多不肯爲而惟無益者 是爲 故心志分而功不成하고 於有用之物 多不知貴而惟無用者 是貴 故征求 多而民不足하나니 惟知本務實者 不然이라
原注
工商之巧 不如農桑之朴이요 錦繡之奢 不如布帛之温이니 推類而言컨대 莫不然也하나니
小駟 乘而晉師 以敗性也注+① 小駟……性也: 白狼 入而荒服 不至 好珍奇也注+② 白狼……奇也:
凡此 皆後世事而召公之言 無一不驗者하니 此其所以爲聖賢與인저
原注
篇將終 又歎息而言蚤夜 無或不勤이라하니 前言 欲其不嫚이요 此言勤 欲其不怠 嫚之反也 勤者 怠之反也
人主而不嫚하며 能勤而不怠하면 其事 畢矣
行者 德之積이요 微者 鉅之積이니 一行不이면 全德之累少忽이면 鉅者 不成이라
又以爲山譬之하니 九仞之功 虧於一簣 不可也 萬年之業 隳於一 其可乎
原注
苟能信蹈乎玆則 安其居 民生 安則王業 永矣라하니
夫以武王之聖而召公 戒之 勤勤 至於如此하니 後世人主 其可以己德으로 爲旣足而厭規之論乎잇가


原注
[신안臣按] 서려西旅가 ‘’라는 개를 헌상하자 무왕武王이 그 개를 받기 전에 소공召公이 이미 글을 지어 무왕에게 경계하였으니, 옛날 대신大臣이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았던 것은 모두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한 것이며 이미 드러나기를 기다린 후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명철한 이 자신의 덕을 공경하고 삼가는 게 어찌 사방의 오랑캐들이 자신에게 빈복賓服하기를 바라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빈복하여 공상貢上한 것은 바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헌상한 것이 의복, 음식, 그릇, 용구用具에 불과할 뿐이었으며 다른 완호물玩好物은 없었습니다.
무왕이 이에 그 물건을 이성異姓의 제후에게 하사하여 덕으로 이룩한 것임을 보여서 그들이 맡은 직분을 폐하는 일이 없게 하고, 보옥寶玉의 경우에는 동성同姓의 제후국에 나누어주어 친족을 친히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물건으로 물건을 보지 않고 덕으로 물건을 보아서 그 하사품을 받은 사람은 감히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일이 없이 저마다 그 덕에 힘쓰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原注
무릇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경하므로, 공경하면 친압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만약 군자를 친압하고 업신여기면 군자는 그러한 사람을 떠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할 수 없으며, 소인(백성)을 친압하고 업신여기면 소인은 그 사람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소공召公이 덕을 삼가라고 먼저 말하고, 이 대목에 이르러 또 친압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가지고 경계로 삼았으니, 이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덕을 망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오기에, 눈이 아름다운 여색을 좋아하고 귀가 음란한 음악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만약 마음에 주관하는 바가 있지 않으면 도리어 귀와 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귀와 눈으로 하여금 마음에게 명령을 듣게 한 뒤에야 옳을 것입니다.
마음이 그 직분을 얻으면 모든 법도가 바르게 되니, 이는 이 적임자를 얻어야 모든 일이 잘 수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原注
“사람을 희롱하고 친압하면 덕을 잃게 된다.[玩人喪德]”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른바 “친압하고 업신여긴다.[압모狎侮]”라는 것이고,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뜻을 잃게 된다.[완물상지玩物喪志]”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른바 “눈과 귀의 노예가 된다.[役耳目]”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희롱하고 친압하면 사람을 희롱할 거리로 삼아 가볍고 하찮게 여겨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므로 그 덕을 잃지 않는 자가 없게 되고,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물을 희롱할 거리로 삼아 방종하고 음란하게 되므로 그 뜻을 잃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뜻을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일 뿐입니다.
‘도’는 인심人心의 올바른 이치입니다. ‘도’로써 마음을 함양하면 물욕이 일지 않고 즐거우면서 평안한 법이니, 이것을 ‘’이라고 이릅니다. 허다한 말이 서로 내 앞에 이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도’가 저울추와 같은 구실을 하기에, 옳은지 그른지 마땅한지 아닌지를 이치로써 판단하면 비록 편벽하고 방탕하며 간사하고 도피하는 것일지라도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原注
임금이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專一하게 지켜야 한다.[인심유위人心惟危 도심유미道心惟微 유정유일惟精惟一]”라는 말로 에게 일러주고, 이 말을 이어서 말하기를 “근거 없는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내면과 외면이 서로 함양되는 방법이니, 소공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유익한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려 들지 않고 오로지 무익한 것을 하기 때문에 심지心志가 분산되어 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유용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오로지 쓸모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이 많아져서 백성들이 풍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근본을 알고 실지에 힘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原注
공업工業상업商業의 교묘함이 농사農事잠상蠶桑의 질박함만 못하고 금수錦繡의 사치스러움이 포백布帛의 따뜻함만 못하니, 유추하여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소사小駟가 끄는 수레를 타서 나라 군대가 그 때문에 패한 것은 자기 지역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注+晉 惠公이 秦나라 사람과 전투를 벌이면서 小駟가 끄는 수레를 탔는데 그 소사는 鄭나라에서 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혜공이 패배하여 秦나라에 사로잡혔다. 이 일이 《春秋左氏傳》에 보인다. 흰 이리가 나라로 들어오고 나서 황복荒服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은 목왕穆王이 진기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注+周 穆王이 犬戎을 정벌하여 흰 이리와 흰 사슴을 얻어 돌아오자, 荒服이 마침내 周나라로 찾아오지 않았다. 이 일이 《國語》에 보인다.
천리마를 물리친 것은 문제文帝에게 법도가 있었기 때문이며,注+이 일이 뒤 권에 보인다. 투압鬪鴨에 쓸 오리를 요구한 것은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던 까닭입니다.注+魏 文帝가 脫喪을 하기 전에, 孫權에게 사자를 보내 鬪鴨(오리끼리 붙이는 싸움)에 쓸 오리를 요구하였다. 이 일이 《三國志》에 보인다.
나라가 직경 1치 되는 구슬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단자檀子를 보배로 여기니 적이 이 때문에 두려워하였으며, 나라가 백형白珩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관사보觀射父를 보배로 여기니 나라가 이 때문에 강성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후세의 일로 소공의 말이 어느 것 하나 징험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소공이 성현聖賢인 이유일 것입니다.
原注
이 끝나갈 때에 또 탄식하고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혹여 태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 덕을 삼가라고 말한 것은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란 것이고, 여기서 근면함을 말한 것은 태만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니, 삼가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의 반대이고, 근면함은 태만함의 반대입니다.
임금이 능히 삼가서 업신여기지 않으며 능히 근면하여 태만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다 끝을 맺을 것입니다.
행실은 덕을 쌓는 것이며 은미함은 거대한 것을 쌓는 것이니, 한 가지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온전한 덕에 가 되며 은미한 것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산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였으니, 9 높이의 산을 만드는 공이 한 삼태기 흙에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년의 왕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서야 되겠습니까.
原注
만약 참으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민생民生이 그 터전을 편안하게 여기고, 민생이 편안하면 왕업이 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무왕과 같은 성인으로도 소공이 경계시키기를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한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대의 임금이 자기의 덕을 이미 충분하다 여겨서 규간規諫하고 경계하는 논의를 싫어해서야 되겠습니까.


역주
역주1 : 사고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역주2 去之 : 대전본에는 이 뒤에 ‘則’ 1자가 있다.
역주3 : 사고본에는 ‘愼’으로 되어 있다.
역주4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5 : 사고본에는 이 뒤에 ‘有’ 1자가 있다.
역주6 詖淫邪遁 : 《孟子》 〈公孫丑 上〉 제2장에, “편벽된 말에서 그 가린 바를 알며, 방탕한 말에서 그 빠진 바를 알며, 간사한 말에서 그 괴리된 바를 알며, 도피하는 말에서 궁지에 몰린 바를 알게 된다.[詖辭 知其所蔽 淫辭 知其所陷 邪辭 知其所離 遁辭 知其所窮]”라고 한 맹자의 말이 보인다.
역주7 無稽之言勿聽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8 : 대전본에는 ‘士’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9 晉惠……左傳 : 《春秋左氏傳》 僖公 15년(기원전 645) 기사에 보인다. ‘小駟’는 鄭나라가 晉나라에 바쳤던 말의 이름이다. 기원전 645년에 秦 穆公이 晉나라를 공격하여 그 경내로 깊숙이 진입하자, 晉 惠公이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출전하면서 ‘소사’로 자신의 수레를 끌게 하였다. 이때 晉나라 대부 慶鄭이 혜공에게 나라에 전쟁과 같은 큰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 나라에서 난 말로 수레를 끌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표명했으나, 혜공이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대로 출정했다가 수레가 진흙 수렁에 빠지는 바람에 결국 진 목공에게 사로잡혔다. 《春秋左氏傳注疏 僖公 14年․15年 杜預注》
역주10 周穆……國語 : 《國語》 〈周語 上〉에 보인다. 周 穆王이 犬戎을 정벌하려고 할 때 祭公(채공) 謀父(모보)가 반대했음에도 정벌을 감행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흰 이리와 흰 사슴 4마리씩을 얻어 돌아왔다. 그러자 荒服에 사는 사람들은 목왕에게 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韋昭는, 목왕이 견융을 禮로 대우하지 않고 갑자기 군사를 일으키더니 위엄을 손상시키고 신의를 저버려 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황복’은 천자가 사는 王城에서 4,500리 떨어진 곳부터 5,000리 떨어진 곳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國語韋氏解 卷1 周語 上》
역주11 千里……有道 : 《資治通鑑》에 따르면, 漢 文帝 1년(기원전 179) 여름에 문제에게 천리마를 헌상한 사람이 있었으나, 문제는 자기 혼자서만 편안하게 천리마를 탈 수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資治通鑑 卷13 漢紀5 文帝上 1年》
역주12 事見後卷 : 34-5-가에 보인다.
역주13 魏氏所以不長 : 魏나라는 文帝 黃初 1년(220)에 건국되어 元帝 咸熙 2년(265)까지 존속되었다.
역주14 魏文……國志 : 《三國志》 卷47 〈吳主傳〉 裴松之 注에서 인용한 〈江表傳〉에 보인다. 魏나라 黃初 2년(221)에 文帝 曹丕가 東吳의 孫權에게 鬪鴨에 쓸 오리 외에도 갖가지 진귀한 물품과 새들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동오의 신료들은 기존에 荊州와 揚州에서 정기적으로 바치던 공물이 있으며 조비의 요구가 禮에 맞지 않으니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손권은 조비가 喪中에 있음에도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니 그와 함께 예를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조비가 요구했던 것들을 모두 보내주었다. 조비의 아버지인 曹操가 220년에 사망했으므로, 이때까지 조비가 상중에 있었다.
역주15 齊不……以畏 : 齊 威王이 平陸에서 梁 惠王과 만났을 때, 혜왕이 자기 나라의 보배로는 12대의 수레를 비추는 직경 1치의 구슬 10개가 있다고 자랑하자 위왕은 자신에게 檀子 등 네 사람의 賢臣이 있다고 말하였다. 《史記 卷46 田敬仲完世家》
역주16 楚不……射父 : 楚나라 대부 王孫圉(왕손어)가 晉나라를 聘問하자 晉 定公이 그를 위해 연향을 베풀어주었다. 이때 진나라 대부인 趙簡子가 왕손어에게, 초나라의 보배인 白珩이 아직도 있느냐고 물었다. 왕손어가 그렇다고 답하자 조간자가 백형이 초나라에게 있어 보배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왕손어가 초나라는 백형을 보배로 여긴 적이 없으며 ‘초나라의 어진 대부’인 觀射父를 보배로 여긴다고 답하였다. 《國語 楚語 下》
역주17 : 사고본에는 ‘愼’으로 되어 있다.
역주18 : 사고본에는 ‘愼’으로 되어 있다.
역주19 : 사고본에는 ‘愼’으로 되어 있다.
역주20 : 사고본에는 ‘愼’으로 되어 있다.
역주21 : 대전본에는 ‘其’로 되어 있다.
역주22 : 저본․509본․512본에는 ‘朝’로 되어 있으나, 朝鮮 太祖 李旦의 피휘이므로 바로잡았다.
역주23 民生 : 사고본에는 ‘生民’으로 되어 있다.
역주24 懇懇 : 대전본에는 ‘’로 되어 있다.
역주25 : 대전본에는 없고, 사고본에는 ‘切’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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