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秋傳
에 隱元年
이라 初
에 鄭武公
注+鄭, 國名. .이 娶于
注+國名.하니 曰
注+武, 諡. 姜, 姓.이라 注+. 叔, 字. 段, 名.하다
莊公
이 寤生
하여 驚姜氏
하니 故名曰寤生
注+寤寐中生, 因以爲名.이라 遂惡之
하고 愛共叔段
하여 欲立之
하여 亟請於武公
한대 公
이 弗許
러니
及莊公
이 卽位
하얀 爲之請制
注+姜爲之請也. 制, 邑名.한대 公
이 曰 制
는 巖邑也
注+巖, 險也.라 虢叔
이 死焉
注+虢叔, 舊虢君. 制, 乃虢之邑. .하니 邑
은 命
호리이다
請京注+京, 亦邑名.한대 使居之
하고 謂之京城大叔
이라하다
注+鄭大夫.이 曰 都城過百雉
는 國之害也
注+古者謂封子弟之邑曰都城. 方丈曰堵, 三堵曰雉. 一雉之墻, 長三丈, 高一丈.라 先王之制
에 注+三分國城之一.이요 中
은 五之一
이요 小
는 九之一
이니
今京
이 不度
注+不合法度.하니 非制也
라 君將不堪
하리이다 公
이 曰 姜氏
가 欲之
하시니 焉辟害
리오
對曰 姜氏
가 何厭之有
리오 不如早爲之所
하여 無使滋蔓
이니 蔓難圖也
라 蔓草
도 猶不可
온 況君之寵弟乎
아
旣而大叔
이 命西鄙‧北鄙
하여 貳於己
注+鄙, 鄭邊邑. 貳, 謂兩屬.어늘 公子呂
注+鄭大夫.가 曰 國不堪貳
니 君將若之何
注+言國邑不可以兩屬也.오
欲與大叔
인대 臣請事之
요 若弗與
인대 則請除之
하여 無生民心
注+言叔久不除, 則國人生心.하소서 公
이 曰 無庸
하라 將自及
注+言無用除, 禍將自及.하리라
大叔
이 又收貳以爲己邑
注+前兩屬, 今皆取以爲己邑.하여 至于廩延
注+邑名. 言侵地益多也.이어늘 子封
이 曰 厚將得衆
注+子封, 公子呂字. 厚, 謂土地廣大.하리이다 公
이 曰 不義不
하니 厚將崩
注+不義於君, 不親於兄, 非衆所附, 雖厚, 必傾. , 親也.하리라
大叔
이 完聚
注+完城郭, 聚人民.하고 繕甲兵‧具卒乘
注+步曰卒, 曰乘.하여 將襲鄭
注+.이어늘 夫人
이 將啓之
注+啓, 開也, 言開導其來.러니
公
이 聞其期曰 可矣
라하고 命子封
하여 帥車二百乘
하여 以伐京
注+古者, 兵車一乘, 人.한대
京
이 叛大叔段
注+京邑人叛之也.하니 段
이 入于鄢
注+.이어늘 하다
書曰 鄭伯
이 克段于鄢
注+이라하시니 段
이 不弟
라 故不言弟
하고 如二君
이라 故曰克
이라하고 稱鄭伯
은 譏失敎也
라
穀梁傳
에 曰 段
은 弟也而弗謂弟
하고 公子也而弗謂公子
하니 貶之
라
段
이 失子弟之道矣
라 賤段而
鄭伯也
니 何甚乎鄭伯
고 甚鄭伯之處心積慮
가 也
라
8-8-가《춘추좌씨전》 魯 隱公 원년(기원전 722) 조에 보인다. 鄭 莊公이 22년(기원전 722)에 아우 共叔段의 반역을 평정한 일에 대해 앞뒤 정황을 설명함으로써 장공의 행실에 포폄을 가한 내용이다. 楊伯峻에 따르면 鄭나라는 公‧侯‧伯‧子‧男 5등 제후 가운데 伯의 작위를 가진 제후국으로, 원래 鄭伯이라고 칭해야 한다. 여기에서 ‘公’이라고 칭한 것은 제후의 일반 칭호일 뿐 작위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鄭나라는 周 厲王의 少子이며 周 宣王의 同母弟인 鄭 桓公 姬友의 후손을 봉한 나라이다.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春秋左氏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隱公 원년(기원전 722)이다. 처음에 鄭 武公이
注+‘鄭’은 나라 이름이다. ‘武’는 시호이다. 申나라에서 아내를 취하니,
注+‘申’은 나라 이름이다. 武姜이다.
注+‘武’는 시호이다. ‘姜’은 姓이다. 무강은 莊公과 共叔段을 낳았다.
注+‘共’은 읍이다. ‘叔’은 字이다. ‘段’은 이름이다.
장공이 姜氏(무강)의 잠결에 태어나 강씨를 놀라게 하였기 때문에 장공의 이름을 ‘寤生’이라 지었다.
注+莊公이 姜氏의 잠결에 태어났기 때문에 ‘寤生’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강씨는 마침내 장공을 미워하고 공숙단을 사랑하여 공숙단을 태자로 세우고자 무공에게 자주 청하였는데, 무공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장공이 즉위하자 강씨는 공숙단을 위해 制邑을 청하였다.
注+姜氏가 共叔段을 위해 청한 것이다. ‘制’는 읍 이름이다. 장공이 대답하기를, “制는 지세가 험고한 읍이라
注+‘巖’은 ‘험하다’라는 뜻이다. 虢叔이 그 험고함을 믿었다가 죽었습니다.
注+‘虢叔’은 옛날 虢나라의 임금이다. ‘制’는 바로 괵나라의 읍이다. 괵숙이 지세의 험고함을 믿었다가 괵나라가 멸망되었다. 다른 읍이라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강씨가 京邑을 청하자,
注+‘京’ 역시 읍 이름이다. 장공은 공숙단을 경읍에 살게 하고 그를 ‘京城大叔’이라고 불렀다.
祭仲이
注+‘祭仲’은 정나라의 대부이다. 말하였다. “도성이 100雉를 넘는 것은 나라의 해가 됩니다.
注+옛날에 임금의 자제를 봉한 읍을 ‘都城’이라고 하였다. 사방 1丈을 ‘堵’라고 하며, 3堵를 ‘雉’라고 한다. 1雉의 담은 길이 3丈, 높이 1丈이다. 선왕의 제도에 따르면 大都는 國城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注+‘參國之一’은 國城의 3분의 1이라는 뜻이다. 中都는 5분의 1을, 小都는 9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京邑이 법도에 맞지 않지 않으니
注+‘不度’는 ‘법도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다.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주군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莊公이 대답하였다. “姜氏가 경읍을 주기 원하시니, 나라의 해가 된다 해도 그 해를 어디로 피하겠는가.”
채중이 말하였다. “강씨가 어찌 만족하겠습니까. 일찌감치 태숙에게 그의 분수에 맞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세력이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느니만 못하니 뻗어나가면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뻗어나가는 풀도 제거할 수 없는데, 더구나 주군의 사랑하는 아우님이 아닙니까.”
장공이 대답하였다. “불의를 많이 행하여 반드시 자멸할 것이니,
注+‘斃’는 ‘죽다’라는 뜻이다. 그대는 잠시 기다리도록 하라.”
얼마 뒤에 太叔이 서쪽과 북쪽의 邊邑에 명하여 정나라와 자신 양쪽에 속하도록 하자,
注+‘鄙’는 鄭나라의 邊邑이다. ‘貳’는 양쪽에 속함을 이른다. 公子呂가
注+‘公子呂’는 정나라의 대부이다. 말하였다. “國邑은 양쪽에 소속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주군께서는 앞으로 어찌 하시렵니까?
注+國邑이 양쪽에 소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나라를 태숙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신은 태숙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태숙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면 태숙을 일찌감치 제거하여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소서.”
注+공숙단을 오래도록 제거하지 않으면 國人들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는 말이다. 장공이 말하였다. “그럴 필요 없다. 화가 저절로 이를 것이다.”
注+제거할 필요도 없이 화가 저절로 이를 것이라는 말이다.
태숙이 다시 양쪽에 속했던 읍들을 거두어 자신의 읍으로 삼아서
注+전에는 양쪽에 속했던 읍을 지금 모두 취하여 자신의 읍으로 삼은 것이다. 그의 땅이 廩延에까지 이르자,
注+‘廩延’은 읍 이름이다. ‘至于廩延’은 침범한 땅이 더욱 많아졌다는 말이다. 공자려가 말하였다. “땅이 광대해졌으니 많은 백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注+‘子封’은 公子呂의 字이다. ‘厚’는 땅이 광대함을 이른다. 장공이 대답하였다. “임금에게 의롭지 못하고 형에게 친애하지 못하니, 땅이 광대하다 한들 무너질 것이다.”
注+임금에게 의롭지 못하고 형에게 친애하지 못하는 이는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대상이 아니니, 비록 땅이 광대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傾覆된다는 말이다. ‘暱’은 ‘친애하다’라는 뜻이다.
太叔(공숙단)이 성곽을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모으며
注+‘完聚’는 성곽을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모은다는 말이다. 갑옷과 병기를 정비하고 보졸과 병거를 갖추어서
注+보병을 ‘卒’이라 하고, 兵車를 ‘乘’이라 한다. 鄭나라의 國都를 습격하려고 하자,
注+‘襲’은 상대방이 방비하지 않을 때 덮친다는 뜻이다. 姜氏가 성문을 열어 인도하고자 하였다.
注+‘啓’는 ‘열다’라는 뜻이니, ‘啓之’는 共叔段이 쳐들어왔을 때 성문을 열어 인도해준다는 말이다.
莊公은 태숙이 습격해 올 시기를 듣고 “이제 되었다.”라고 하고서, 子封(公子呂)에게 명하여 병거 200대를 끌고 가서 京邑을 치도록 하였다.
注+옛날에 병거 1乘에는 甲士 3명, 보졸 72명이 소속되었다.
경읍 백성들이 太叔段(공숙단)에게 등을 돌리자,
注+京邑 사람들이 공숙단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태숙단이 鄢邑으로 들어갔다.
注+‘鄢’도 읍 이름이다. 장공이 언읍을 치자, 태숙이 共邑으로 달아났다.
注+‘共’도 읍 이름이다.
공자가 《春秋》에 쓰기를 “鄭伯이 언읍에서 태숙단을 이겼다.[鄭伯克段于鄢]”라고 하였으니,
注+공자가 《春秋》에 기록한 내용을 이른다. 태숙단이 ‘아우답지 못하였기[不弟]’ 때문에 ‘아우[弟]’라고 하지 않은 것이며, 두 임금이 싸운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겼다[克]’라고 한 것이며, ‘鄭伯’이라고 한 것은 敎誡의 측면에서 잘못한 것을 기롱한 것이다.
《春秋穀梁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숙단은 장공의 아우인데도 ‘아우’라고 하지 않고 武公의 아들인데도 ‘공자’라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폄하한 것이다.
태숙단이 자식과 아우로서의 도리를 잃었기 때문에 태숙단을 낮추어 본 것이며 鄭伯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왜 정백이라고 지칭하였는가? 정백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쌓아두어서 아우를 주살까지 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