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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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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 卷15
格物致知之要(二)
辨人材
聖賢觀人之法
堯典 帝曰 疇咨若時하여 登庸注+疇, 誰也. 咨, 訪問也. 若, 順也. . 庸, 用也. 放齊曰注+放齊, 臣名. 胤子朱 啓明注+胤子朱, 堯之嗣子丹朱也. 啓, 開也, 言其性開明可登用也.하니이다 帝曰 吁注+. 嚚訟이어니 可乎注+嚚, 謂口不道忠信之言. 訟, 爭也. 可乎, 言不可用也.
帝曰 疇咨若予采注+采, 事也. 驩兜 曰 都注+驩兜, 臣名, 之一也. 都, 美也. 共工 方鳩僝功注+共工, 官名, 世是官者, 亦四凶之一. 鳩, 聚也. 僝, 見也. 言共工方且鳩聚而見其功也.하나니이다 曰 吁 靜言庸違注+靜, 謂無事之時. 庸, 謂有事之際. 無事則能言, 用之則違背也.하고 象恭注+象, 似也, 言貌恭而心不然也. 滔, 漫也, 言其中心之惡浩瀚而無極也.하니라
帝曰 咨四岳注+, 官名, 一人而總四岳諸侯之事. 湯湯洪水 方割注+湯湯, 水盛貌. 洪, 大也. 割, 害也.하여 蕩蕩懷山襄陵注+蕩蕩, 廣也. 懷, 包也. 襄, 駕出其上也. 大阜曰陵.하여 浩浩滔天注+浩浩, 大貌. 滔天, 言其勢大若漫天也.일새 下民其咨注+咨, 嗟也.하나니 有能이어든 俾乂注+俾, 使也, 言有能使治此水者.호리라
僉曰注+僉, 衆共之辭, 四岳與其所領諸侯之在朝者, 同辭而對. 鯀哉注+於, 美也. 鯀, 名, 亦四凶之一.니이다 帝曰 吁 咈哉注+咈, 甚不然之辭. 方命하며 圮族注+方命者, 逆上之命也. 圮, 敗也. 族, 類也. 言鯀之爲人, 悻戾自用, 不從上令, 與衆不和, 傷敗族類也.하나니라
岳曰 异哉 試可 乃已注+异, 擧也. 言擧而試之, 可以治水乃已, 勿求其它也.니이다 帝曰 往欽哉注+帝從衆言, 令往治水, 敬其事也.하라하시니 九載 績用 弗成注+唐‧虞之時, 三載一考績, 九載三考也. 績, 功也.하니라
帝曰 咨四岳 在位七十載注+堯以十七卽天子位, 時年八十六矣. 汝能庸命하나니 巽朕位注+巽, 遜也.인저 岳曰 否德이라 忝帝位注+否德, 不德也. 忝, 辱也.하리이다
曰 明明하며 揚側陋注+上明, 謂明顯之. 下明, 謂已在顯位者. 揚, 擧也. 側陋, 微賤之人也. 言惟德是擧, 不拘貴賤也.하라 師錫帝曰注+師, 衆也. 錫, 與也. 有鰥 하니 曰虞舜注+鰥, 無妻之名. .이니이다 帝曰 兪注+. 予聞호니 如何注+言我亦聞此人也. 如何者, 復問其德之詳也.
岳曰 瞽子注+言舜乃瞽者之子. 父頑注+心不則德‧義之經爲頑.하며 母嚚注+母, 舜後母也. .하며 象傲注+象, 舜異母弟. 傲, 驕傲也.어늘 克諧以孝注+諧, 和也.하여 烝烝乂하여 不格姦注+.하니이다
帝曰 我其試哉인저 女于時注+女, 以女與人也.하여 觀厥刑于二女注+謂觀其所以刑于家者如何也.호리라하시고 釐降二女于嬀汭注+釐, , 降, 下也. 嬀, 水名, 汭, 水之內也, 舜所居之地.하사 嬪于虞注+嬪, 婦也, 使爲婦于虞氏之家也.하시고 帝曰欽哉注+此戒二女之辭, 使敬其爲婦道也.하라하시다


대학연의 권大學衍義 卷15
사물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지성知性의 힘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방법들(2)
인재人材를 구별하는 방법들
성현聖賢이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15-1-가
《서경》 〈우서 요전虞書 堯典〉에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이를 순히 할 사람을 물어서 찾아 발탁하여 쓸 수 있는가?’라고 하니,注+’는 ‘누구’라는 뜻이다. ‘’는 ‘찾다’라는 뜻이다. ‘’은 ‘순히 하다’라는 뜻이다. ‘’는 ‘이것’이라는 뜻이다. ‘’은 ‘쓰다’라는 뜻이다. 방제放齊가 말하기를注+방제放齊’는 신하의 이름이다. ‘맏아들인 단주丹朱개명開明합니다.’注+윤자주胤子朱’는 사자 단주嗣子 丹朱이다. ‘’는 ‘통달하다’라는 뜻이니, 그의 품성이 개명開明하여 등용할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허어! 옳지 않다.注+’는 그렇게 여기지 않음을 탄식하는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 많고 다투니, 등용해서야 되겠는가.’注+’은 입으로 진실되고 미더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은 다투는 것이다. ‘가호可乎’는 등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나의 일을 순히 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注+’는 ‘일’이라는 뜻이다. 환도驩兜가 말하기를, ‘아!注+환도驩兜’는 신하의 이름이니, 사흉四凶 가운데 한 사람이다. ‘’는 ‘훌륭하다’라는 뜻이다. 공공共工이 모아서 공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注+공공共工’은 관명官名이니, 이 관직을 대대로 맡은 자로 또한 사흉四凶의 한 사람이다. ‘’는 ‘모으다’라는 뜻이다. ‘’은 ‘나타내다’라는 뜻이다. ‘공공방구잔공共工方鳩僝功’은 공공이 한창 모아서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허어! 그렇지 않다. 별일 없을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말과 위배되고注+’은 별일이 없는 때를 이른다. ‘’은 일이 있는 때를 이른다. 별일이 없을 때는 말을 잘 하지만 그를 임용하면 자신의 말과 어긋나는 것이다. 외양만 공손하지 마음속에는 악이 넘쳐난다.’注+상공象恭’의 ‘’은 ‘비슷하다’는 뜻이니, 모습은 공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는 ‘넘쳐흐르다’라는 뜻이니, ‘도천滔天’은 그의 마음속 악이 커서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아! 사악四岳아.注+사악四岳’은 관명官名이니, 한 사람으로서 사악四岳에 있는 제후諸侯의 일을 총괄하는 자이다. 출렁이는 홍수가 바야흐로 해를 끼쳐서注+상상湯湯’은 물이 성한 모양이다. ‘’은 ‘크다’라는 뜻이다. ‘’은 ‘해치다’라는 뜻이다. 세차게 솟아 흘러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注+탕탕蕩蕩’은 ‘넓다’라는 뜻이다. ‘’는 ‘에워싸다’라는 뜻이다. ‘’은 그 위로 넘어 나오는 것이다. 큰 언덕을 ‘’이라고 한다. 거대하게 하늘까지 넘쳐흐르기에注+호호浩浩’는 큰 모양이다. ‘도천滔天’은 그 형세가 커서 하늘까지 넘쳐흐를 것 같다는 말이다.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으니,注+’는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홍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다스리게 하겠다.’注+’는 ‘시키다’라는 뜻이니, ‘유능비예有能俾乂’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홍수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니,
사악四岳과 제후들이 함께 말하기를注+’은 많은 이가 함께하는 말이니, 사악四岳과 조정에 있는 그가 이끄는 제후들이 한목소리로 대답한 것이다. ‘오! 입니다.’注+’는 찬미하는 말이다. ‘’은 숭백崇伯의 이름이니, 역시 사흉四凶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허어! 매우 그렇지 않다.注+’은 매우 그렇게 여기지 않는 말이다. 명령을 거역하며 종족을 해치고 무너뜨린다.’注+방명方命’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는 ‘무너뜨리다’라는 뜻이다. ‘’은 ‘종족’이라는 뜻이다. 의 사람됨이 고집스럽고 어긋나서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뭇사람과 불화하여 종족을 해치고 무너뜨린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니,
사악이 말하기를 ‘천거하였더라도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지만 시험 삼아 등용해보고 이에 그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注+’는 ‘천거하다’라는 뜻이니, 천거하였더라도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지만 시험해보면 그만이니,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요임금이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하였는데,注+왕흠재往欽哉’는 요임금이 여러 신하의 말을 따라 가서 홍수를 다스리되 그 사업을 공경히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9년 동안 공적을 이루지 못하였다.注+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에는 3년에 한 번 공적을 평가하였으니 9년이면 세 번 평가한 것이다. ‘’은 ‘공적’이라는 뜻이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아! 사악四岳아. 짐이 천자의 자리에 있은 지가 70년이 되었는데,注+임금은 17세에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당시 나이가 86세이다. 네가 나의 명령을 잘 따르니 짐의 제위를 선양하겠다.’注+’은 ‘손위遜位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니, 사악四岳이 말하기를, ‘부덕하여 제위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注+부덕否德’은 ‘부덕不德하다’라는 뜻이다. ‘’은 ‘욕되다’라는 뜻이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현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밝게 드러내고 미천한 지위에 있는 자를 천거하라.’라고 하니,注+명명明明’에서 앞의 ‘’은 ‘밝게 드러내는 것’을 이르고, 뒤의 ‘’은 이미 현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이른다. ‘’은 ‘천거하다’라는 뜻이다. ‘측루側陋’는 미천한 지위의 사람이다. ‘명명양측루明明揚側陋’는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천거할 뿐 귀천에 구애받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여러 신하가 요임금에게 말하기를注+’는 ‘뭇사람’이라는 뜻이다. ‘’은 ‘주다’라는 뜻이다. ‘홀아비가 백성 중에 있으니 우순虞舜이라 합니다.’注+’은 아내가 없는 자의 명칭이다. ‘’는 이고 ‘’은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注+’는 ‘그렇다’는 뜻이다. 나도 그에 대해 들었는데, 어떠한 사람인가?’注+여문予聞’은 나도 이 사람에 대해 들었다고 말한 것이다. ‘여하如何’는 다시 순의 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물은 것이다.라고 하니,
사악이 말하기를 ‘장님의 아들이니注+고자瞽子’는 이 곧 장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아버지는 완고하고注+마음으로 상도常道를 본받지 않는 것이 ‘’이다. 어머니는 쓸데없는 말이 많으며注+’는 의 계모이다. ‘’은 뜻이 앞에 보인다. 은 오만하였는데,注+’은 의 이복동생이다. ‘’는 교만하고 건방진 것이다. 능히 효도로써 잘 화합하게 하여注+’는 ‘화합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점점 다스려서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하였습니다.’注+해설이 앞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요임금이 말하기를 ‘내 시험해보겠다. 이 사람에게 딸을 주어注+’는 딸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두 딸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겠다.’注+이 집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떠한지 관찰함을 이른다.라고 하시고,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嬀水의 굽어든 안쪽에 하가下嫁시켜注+’는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은 ‘하가下嫁하다’라는 뜻이다. ‘’는 물 이름이고 ‘’는 물이 굽어든 안쪽이니, 이 사는 곳이다. 우씨虞氏 집안의 부인이 되게 하였다.注+’은 ‘부인’이라는 뜻이니, ‘빈우우嬪于虞’는 우씨虞氏 집안의 부인이 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딸들에게 ‘공경하라.’라고 당부하였다.”注+이는 두 딸을 경계한 말이니, 공경하여 부녀자의 도리를 행하도록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15-1-가 : 《서경》 〈虞書 堯典〉에 보인다.
역주2 時是也 : ‘時’의 훈고를 ‘是(이것)’로 풀이한 것은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다. 《尙書注疏》에 따르면 馬融은 해당 구절의 앞에 羲氏와 和氏를 四時를 관장하는 직책에 임명한 것과 연관 지어 羲氏와 和氏가 맡았던 ‘四時를 관장하는 직책[四時之職]’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서집전》에는 ‘時(때)’로 해석하였다.
역주3 吁者……之辭 : 蔡沈에 따르면, ‘吁’는 ‘감탄은 하지만 그다지 옳게 여기지 않는 말[歎而未深然之辭]’이다. 《書集傳 皐陶謨, 堯典》
역주4 : 사고본에는 ‘辯’으로 되어 있다.
역주5 四凶 : 堯舜時代에 惡名이 드러나 순임금에 의해 주벌된 네 신하 또는 부족의 수령을 지칭한다. 《서경》 〈虞書 舜典〉에는 共工, 驩兜, 三苗, 鯀으로, 《춘추좌씨전》 文公 18년 기사에는 渾敦, 窮奇, 檮杌, 饕餮로 거명하여 지칭 대상에 차이를 보인다. 《서집전》에 따르면 궁기를 공공으로, 혼돈을 환도로, 도철을 삼묘로, 도올을 곤으로 이해하는 설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역주6 滔天 : 저본에는 ‘□□’로 되어 있다. 509본‧510본‧512본 역시 종이를 붙여 해당 부분을 가려놓았다. 《書集傳》에 ‘滔天’의 뜻을 미상이라고 하고 뒷부분의 ‘浩浩滔天’과 연관 지어 오류가 있는 듯하다고 설명하였는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빼버리고 진강하였던 듯하다. 여기서는 《서경》의 대문과 대전본‧사고본 등에 근거하여 원문을 그대로 두되, 원주의 내용에 근거하여 풀이하였다.
역주7 四岳 : 四岳의 제후를 관장하는 관명으로 1人이라는 원주의 설명은 《서집전》을 따른 것으로, 職掌과 人員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尙書注疏》에 따르면 孔安國은, 사악을 羲氏와 和氏의 네 아들로 보고 “四岳의 제후를 나누어 관장하였다.[分掌四岳之諸侯]”라고 설명하여 각 방면의 제후를 관장하는 4인을 合稱한 것으로 보았고, 章炳麟의 《官制索隱》에는 ‘唐虞의 시대에 천자와 국가의 대사를 논의하는 자[唐虞之世 與天子議大事者]’로 설명하였다.
역주8 : 대전본‧사고본에는 ‘也’로 되어 있다.
역주9 : 대전본에는 ‘𢍈’로 되어 있다.
역주10 : 사고본에는 ‘曰’로 되어 있다.
역주11 崇伯 : 《國語》 〈周語 下〉의 ‘有崇伯鯀’에 대한 韋昭의 注에 따르면 崇은 나라 이름이고 伯은 작위이다.
역주12 在下 : ‘在下’는 일반 백성의 지위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尙書注疏》 〈堯典〉의 孔安國의 傳에는 “백성 가운데에 있다.[在下民之中]”라고 하였고, 《史記》 卷1 〈五帝本紀〉에도 해당 내용을 “민간에 있다.[在民閒]”라고 기재하였다. 공영달의 疏에는 ‘有鰥在下’에 대해 “미천한 지위에 이런 현인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言側陋之處有此賢人]”라고 설명하였고, 《史記》 卷1 〈五帝本紀〉에는 순을 顓頊의 7세손으로 설명하고 顓頊의 아들인 “窮蟬으로부터 순임금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미천해져서 庶人이 되었다.[自從窮蟬以至帝舜 皆微爲庶人]”라고 하여 당시에 순임금이 미천한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주13 虞氏舜名也 : ‘虞’와 ‘舜’에 대한 해석은 몇몇 이설이 있다. 우선 ‘虞’의 해석에 대해 논하면, 첫째 순임금의 氏로 보는 설로 孔安國의 傳과 蔡沈의 《書集傳》이 해당된다. 둘째 지명으로 보는 설로 王肅과 皇甫謐이 해당된다. 셋째는 國名으로 보는 설로 孔穎達의 疏와 司馬貞의 《史記索隱》 등이 있는데, 孔穎達은 ‘虞’를 본래 순임금이 거주하던 곳이자 요임금에 의해 봉해진 땅으로 순임금이 천자가 되면서 有虞가 국명이 되었다고 보았다. ‘舜’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름으로 보는 설로 孔安國의 傳과 蔡沈의 《書集傳》이 해당된다. 둘째로 시호로 보는 설로 馬融과 司馬貞의 《史記索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史記》 卷1 〈五帝本紀〉에는 “虞舜은 이름이 重華이다.[虞舜者 名曰重華]”라고 되어 있어, 舜이 이름이 아닌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尙書注疏 堯典》 《史記 卷1 五帝本紀》
역주14 兪然也 : 채침에 따르면, ‘兪’는 ‘응낙하는 말[應許之辭]’이다. 《書集傳 堯典》
역주15 嚚義見上 : 15-1-가 원주⑤ ‘嚚訟可乎’ 참조.
역주16 說見前 : 7-1-가 원주⑥ ‘烝烝乂不格姦’ 참조.
역주17 : 대전본‧사고본에는 이 뒤에 ‘也’가 더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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