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22-10-나(안按)
[신안臣按] 초 회왕楚 懷王이 굴평屈平에 대해 그의 현능함을 알고 등용하였다가 상관대부上官大夫의 참소를 듣자마자 대번에 노하여 굴원을 멀리했던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임금의 문제는 신하와 능력을 다투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회왕이 굴평에게 법령의 초고를 작성하게 했을 때, 틀림없이 굴평의 손을 빌려 법령이 완성되면 이 법령을 가지고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상관대부가 이러한 뜻을 엿보고 짐짓 회왕에게 굴평을 참소하여, 굴평이 이 법령을 가지고 뭇사람들에게 뽐내며 공로를 자랑했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회왕이 꺼리는 바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굴평이 소외를 당한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대저 간사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격노시키는 자는 반드시 임금이 마음속으로 꺼리는 것을 엿보는 법이니, 굴평이 소외를 당한 것은 상관대부가 회왕이 꺼리는 바를 가지고 회왕을 격노시켰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명聖明한 임금으로서 덕과 도량이 하늘처럼 넓어서 아첨을 해도 기뻐하지 않으며 격노시켜도 노하지 않을 수준의 사람이라야, 남을 참소하여 해치는 사람의 폐해에서 거의 벗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