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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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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2-10-나(按)
按 楚懷王之於屈平 知其賢而任之矣라가 一聞上官大夫之讒하고 遽怒而疏之 何邪
人君之患 莫大於與臣下爭能이니 方王之使平草憲令也 意必假手於平而其成하여 以爲己出이라
上官大夫 窺見此指하고 故讒之於王하여 謂 平 以此 矜衆而伐功이라하니 正觸王之所忌也 平之見疏也 宜哉인저
大抵姦人之欲激怒其君者 必覘上意之所忌하나니 屈平之見疏 由上官大夫 以王之所忌而激之也
夫惟聖明之君 德度如天하여 媚之而不喜하며 激之而不怒者라야 其庶免於讒賊之害乎인저


原注
22-10-나()
[신안臣按] 초 회왕楚 懷王굴평屈平에 대해 그의 현능함을 알고 등용하였다가 상관대부上官大夫의 참소를 듣자마자 대번에 노하여 굴원을 멀리했던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임금의 문제는 신하와 능력을 다투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회왕이 굴평에게 법령의 초고를 작성하게 했을 때, 틀림없이 굴평의 손을 빌려 법령이 완성되면 이 법령을 가지고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상관대부가 이러한 뜻을 엿보고 짐짓 회왕에게 굴평을 참소하여, 굴평이 이 법령을 가지고 뭇사람들에게 뽐내며 공로를 자랑했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회왕이 꺼리는 바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굴평이 소외를 당한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대저 간사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격노시키는 자는 반드시 임금이 마음속으로 꺼리는 것을 엿보는 법이니, 굴평이 소외를 당한 것은 상관대부가 회왕이 꺼리는 바를 가지고 회왕을 격노시켰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명聖明한 임금으로서 덕과 도량이 하늘처럼 넓어서 아첨을 해도 기뻐하지 않으며 격노시켜도 노하지 않을 수준의 사람이라야, 남을 참소하여 해치는 사람의 폐해에서 거의 벗어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 사고본에는 ‘俟’로 되어 있다.
역주2 : 사고본에는 없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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